완주군인사위원회공고 제2004- 1호
2004년도 제1회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9 월
7일 완주군인사위원회
1. 선발 예정 인원 및 시험과목
시 험 명 |
직렬 및 직급(직류) |
선발예정 인 원 |
시험과목 |
합 계 |
|
37 |
|
제1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
소계 |
25 |
|
행정 9급 |
24 |
국어,영어,한국사,행정법총론,행정학개론 |
행정 9급(장애인) |
1 |
국어,영어,한국사,행정법총론,행정학개론 |
제1회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
소계 |
12 |
|
임업 9급 |
2 |
생물,조림,임업경영 |
토목 9급 |
5 |
물리,응용역학개론,측량 |
건축 9급 |
5 |
물리,건축계획,건축구조 |
2.
시험방법 가. 제 1·2차시험(병합 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과목당 20문항 5지1선) 나. 제 3차시험 :
면접시험(제1·2차시험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시행)
3.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적용기준일 : 면접시힘최종일)에 해당되거나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거주지 제한 · 2004. 9. 1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완주군내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 같은 기간중 주민등록말소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 응시연령
시 험 명 |
직 급 |
응 시 연 령 |
해 당 생 년 월 일 |
비고 |
공개경쟁임용시험 |
9급 |
만18세 ∼ 32세 이하 |
1971. 1 .1 ∼ 1986. 12. 31 |
|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
9급 |
만18세 ∼ 40세 이하 |
1963. 1. 1 ∼ 1986. 12. 31 |
|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 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으로
전역예정일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포함),상기 응시 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라. 성별은 제한 없습니다. 마. 장애인 응시자 :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 참 고 - 장애인 구분모집분야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 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시험단위뿐만 아니라
다른 시험단위에도 응시할수 있습니다. 바. 자격·면허취득자로제한(최종시험일까지 유효한 것)
구분 |
직종 |
직류(급) |
자 격 요 건 |
제한경쟁 특별임용 |
일반직 |
임업9급 |
산업기사(조경,종자,산림경영,산림공학,임업종묘,식물보호, 임산가공)이상 |
〃 |
토목9급 |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콘크리트,토목,측량,지형공간정보, 조경,지적,건설안전)이상 |
〃 |
건축9급 |
산업기사(건축설비,건축일반시공,건축,조적,건축목공,목재창호, 실내건축,건설안전,소방설비)이상 |
※ 자격·면허취득자로 제한하는 시험단위 응시자는 최종시험일까지 윗표 자격요건중의 하나
이상 을 유효하게 취득하고 있어야 응시할수 있습니다.
4.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시행일정
시 험 명 |
응시원서 접수기간 |
시험 구분 |
시험장소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공개경쟁임용시험 |
2004. 9. 30∼ 2004. 10. 2 |
필기 |
2004.10.25 |
2004.10.31 |
2004.11.23 |
면접 |
2004.10.25 |
2004.12. 7 |
2004.12.20 |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
필기 |
2004.10.25 |
2004.10.31 |
2004.11.23 |
면접 |
2004.10.25 |
2004.12. 7 |
2004.12.20 |
※
필기·면접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 공고는 완주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공고하며, 최종 합격자는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 교 부 처 : 완주군청 민원봉사과 - 교부기간
: 2004. 9. 20일부터 접수마감일까지 나. 응시원서 접수 - 접 수 처 : 완주군청 민원봉사과
- 접수기간 : 2004.9.30 ∼ 2004.10. 2(3일간) - 접수시간 : 09:00 ∼ 18:00(토요일
09:00∼13:00)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이나 우편접수는 하지 않습니다. 라.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 기재사항(직렬,인적사항 등)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 재작성 또는 수정을 요구할수 있으며
이 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면 접수를 거부할수 있습니다. · 접수된 원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을 변경할수
없습니다. · 중복 또는 복수접수(동일 기관에서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시험의 경우)는 할수
없습니다. · 단체접수(시험단위별 3매이상)는 받지 않습니다.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의 양식)1통 나. 사진2매:응시원서 제출전 6월이내에 쵤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 (3.5cm × 4.5cm) ※ 합격후 동일원판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다.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완주군 수입증지(완주군 민원봉사과) 라. 주민등록초본 1통 마.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1부(원본 지참) 바. 취업보호대상자 증명1통(해당자에 한함) 사. 장애인등록증(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 응시자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행한『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자는 국가보훈처
발행『국가유공자 증』을,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에 의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 보훈처 발행한『광주민주유공자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급여지급대상자로 결정된자(제1급∼9급에 해당되는 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한『보험 급여확인원』을, 의사상자 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2조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 이 발행한『의상자증서』를 제시(원본)하여야 합니다.
7.
양성평등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행정9급 공개경쟁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 단위 나. 임용목표 :
30%(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선발 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함)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 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 (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 (9급의 경우 합격선 -3점임) ※ 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 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 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8.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 보호대상자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가산(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함) 나.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필기 시험의 매과목 4할이상 득점에 대하여 각 과목별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 가산
자격증 |
채용 계급 |
자 격 증 등 급 별 가 산 비 율 |
통신 정보처리 분야 |
9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2% |
사무관리 분야 |
9급 |
컴퓨터활용 능력1급 |
2% |
워드프로 세서1급 컴퓨터활용 능력2급 |
1.5% |
워드프로 세서2급, 컴퓨터활용 능력3급 |
1% |
워드프로 세서3급 |
0.5% |
※ 통신·정보처리와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통신·정보처리분야
자격증 하나만 을 가산함. 다. 행정직 응시자가 변호사,변리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매과목 4할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라.
관련 자격·면허증
소지자로 응시자격이 제한되는 직렬의 경우는 그 관련 자격증(유사자격증 포함)에 대해서는 가산특전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참 고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 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
직렬(류)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기술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포함 는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별표11 및 12]를 참조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산특전은 최대 3개(가.항에서 1개와 나.항에서 1개,
다 항에서 1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가. 시험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당해시험 실시일 7일전에
완주군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주민등록증, 응시표,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지정된 장소 에 입실하여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다. 응시원서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중복지원,
자격미달자의 응시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시험실시 3일전까지 완주군청
자치행정과(인사교육담당)로 오셔서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신분증과 동일원판 사진 1매 지참)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 자치행정과 인사교육담당부서(☏ 063-240-4237)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은 완주군청 홈페이지(http://www.wanju.go.kr)「고시공고」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