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 지방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공고


2004 전북 김제시 지방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공고

 

김제시인사위원회공고 제 2004 - 8호

2004년도 지방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04년  9월  7일
김  제  시  장
                                                                     김제시인사위원회

1. 선발 예정 인원

시험명

선발 예정 인원 : 총 4명

직 렬 (직 류) 별  인 원

제한경쟁
특별임용

6명

· 기능10급(기계원) : 1명(시)
· 기능10급(전기원) : 1명(시)
· 기능10급(전산원) : 1명(시)
· 기능10급(사무원) : 3명(의회사무국)

2. 시험과목
   ㅇ 임용 필기시험 과목

                             구분
 시험명

필    기    시    험

기능10급

기계원

 2과목 : 국사, 기계일반

전기원

 2과목 : 국사, 전기이론

전산원

 2과목 : 국사, 전자계산일반

사무원

 2과목 : 국어, 국사

3. 시험방법
   ㅇ 기능10급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가. 제1·2차시험(병합 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과목당 20문항 5지1선)
      나. 제3차시험 : 면접시험

4.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ㅇ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적용기준일 :면접시험 최종일) 전라북도지방
          공무원인사규칙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 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거주지 제한
      ㅇ 2004년 9. 7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제시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 동기간중 주민등록 말소자는 해당하지 않으며,  말소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다. 응시연령

시 험 명

응 시 연 령

해 당 생 년 월 일

제한경쟁 임용시험

18세 이상 40세 까지

'63. 1. 1 ∼ '86. 12. 31

   라. 기능직 자격증소지자의 응시자격요건

직렬

직류

직급

자    격    요    건

기계

기계

기능
10급

 기능사(기계조립, 기계제도, 건설기계관리정비, 계량기계,
 전기용접, 특수용접, 기계정비)

전기

전기

 기능사(전기공사, 전기기기)

전산

전산

 기능사(전자계산기, 통신기기, 정보처리)

사무

필기

 기능사(한글속기2급, 한글속기3급, 영문속기3급, 영문속기2급,
 컴퓨터속기2급이상)

5. 시험시행일정

시험명

접  수  기  간

구  분

시험장소

시험일자

합격자 발표

제한경쟁
임용시험

2004. 9. 17 ∼ 9. 18(2일간)
※ 단, 토요일은 13:00까지

필기시험

추후공고

추후공고

추후공고

면접시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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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응시원서 접수
   가. 일반접수
      (1) 원서교부 및 원서접수
         ㅇ 교부처  : 김제시 총무과 서무담당
         ㅇ 제출 서류
            -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 양식
            - 주민등록초본 1통 : 최근3개월
            - 자격증사본1통
            -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1통(해당자에 한함)
            -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
                             (3.5cm × 4.5cm) 2매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입니다.
               ※ 합격후 동일원판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 응시수수료 : 기능직 5,000원 상당의 전라북도수입증지를 붙입니다.

7.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ㅇ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
          보호대상자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
          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합니다.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
              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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