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2004 제2회 경기도 수원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수원시인사위원회 공고 제 2004 - 8호

2004년도 수원시 지방공무원 제2회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9 월   4 일
                   수 원 시 인 사 위 원 회

1. 선발예정 인원 및 시험과목

직   렬

선발예정 인원

시험과목

합 계  

3

 

화공 9급

2

화학, 유기공업화학

기계 9급

1

물리, 기계일반

2. 시험방법
   · 제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제3차시험 : 면접시험
     ※ 전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3.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및 자격증.면허증 제한(최종시험일까지 유효한 것)

직 렬

자격증 및 면허증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화공
9급

ㅇ'공업화학,화학류제조,세라믹.고분자제품제조.위험물관리,
    산업안전,가스,품질관리,식품산업기사이상 또는 화공기사

18세이상
40세이하

'63.1.1∼
'86.12.31

기계
9급

ㅇ 전산응용가공,보일러,기계설계,공조냉동기계,소방설비
    (기계분야), 배관설비 산업기사이상 또는 일반기계기사 이상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
          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으로 6개월 이내에 만기 전역 또는 소집 해제될 자 포함)상기 응시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군복무기간 산정 기준일 :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 군복무기간 1년미만은 1세,  1년이상∼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
   다. 성별에 제한 없음.
   라. 거주지제한
      (1) 2004. 9. 3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내로 되어 있는 자.
           (단,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함)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일정

원서접수기간

시험구분

시험장소공고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04. 9.21 ∼ 9.24

필  기

'04.11.16

'04. 11. 21

'04.12. 17

면  접

12. 17

12. 22

'04.12.24

   ※ 필기시험장소 및 합격자발표는 합격자발표일로부터 3일간 수원시청 홈페이지
       (
www.suwon.ne.kr) 공고.게시란에 게시안내함.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처 : 수원시청 총무과(인사담당)
                    (공휴일을 제외하고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만 교부하되 단체 및 우편교부는 하지 않음)
   나. 접수처 : 수원시 총무과
        ※ 응시원서 접수는 접수기간 중의 근무시간에 한함. (평일:09:00∼18:00)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임용예정기관에 직접 제출
        ※  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라.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2)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사진(3.5cm×4.5cm)
                          2매를 응시원서 소정란에 붙임.
                          (최종합격후 동일원판사진 6매 필요- 즉석사진 사용불가)
      (3)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경기도 수입증지 

6.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
      보호대상자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 면접시험 만접의 10%를 가산함.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나. 자격증소지자(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통신·정보처리와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통신·정보처리분야 자격증
             하나만을 가산함

분  야

자 격 증 등 급 별   가 산 비 율

통신·
정보
처리
분야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3%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2%

사무관리
분    야

컴퓨터활용
능력1급

2%

워드프로
세서1급,
컴퓨터활용
능력 2급

1.5%

워드프로
세서2급,
컴퓨터활용
능력 3급

1%

워드프로
세서3급

0.5%

7. 기타사항
   가. 위의 공고사항 중 선발예정인원, 응시자격, 시험시행일정, 응시수수료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다. 경쟁은 임용기관 및 직급·직렬별로 실시됩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청 총무과 인사담당으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 수원시청 :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1  ☎ 031-228-3793, 228-2793

   * 시험정보안내 : 수원시청 홈페이지(www.suwon.ne.kr)내 공고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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