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충북 경찰공무원 순경(여자3차) 채용 필기시험 합격자


2004 충북 경찰공무원 순경(여자3차) 채용 필기시험 합격자

 

충북경찰청 2004 - 48

2004년 10월 10일 실시한 2004년도 경찰공무원순경(여자3차)채용 필기시험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4년  10월  14일
충 청 북 도 지 방 경 찰 청 장

1. 합격자 명단( 10 명)

수험번호

성 명

수험번호

성 명

수험번호

성 명

10

임 미 숙

18

신 유 미

25

홍 주 희

53

장 미 영

62

김 영 수

73

박 영 수

111

정 명 옥

120

김 영 인

135

서 미 화

149

홍 미 선

 

 

 

 

                                                                                                                        以上 10名

2. 합격자 제출서류
   가. 개인신용정보서   1부.
       ※ 신용정보서 발급기관

상    호

주           소

인터넷 주소

전화번호

한국신용정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4-33

www.mycredit.co.kr

02)2122-4000

서울신용평가정보

서울 마포구 상수동 281-1

www.sci.co.kr

02)3445-5000

한국신용평가정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8
청주시 우암동 235-2
(청주대학교앞 쌍둥이빌딩 2층)

www.creditbank.co.kr

02)3771-1000
043)253-8700

은행연합회

서울 중구 명동1가 4-1은행회관내

 

02)3705-5000

      ※ 상기 발급기관이외는 증명서로 인정하지 않으며 청주지역은 한국신용평가정보 청주 지점에
          방문하면 당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자기소개서(충북경찰청홈페이지 복사 사용)   1부.
       ※ 충북경찰청홈페이지→민원안내→민원관련서식안내→경무→자기소개서
   다. 신원진술서(충북경찰청홈페이지 복사 사용)   5부.
   라. 호적등본(편제사유가 기재된 것)   4부.
   마. 주민등록등본   1부.
   바. 최종학력증명서(휴·재학·제적 포함)   1부.
   사. 고등학교생활기록부(검정고시출신자는 중학교 생활기록부)   1부.
       ※ 학교장의 “人秘” 밀봉상태로 제출(개봉 人秘처리가 안된 서류는 반려)  
   아.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약물검사포함)   1부.
     ※ · 검사서는 검사 3~5일후 발급되므로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즉시 반명함판 사진 2매 지참하여
           종합병원에서 검사를 받기 바랍니다.
         · 검사시 반드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제출용”이라고 말씀하십시오.
         · 검사서는 병원장의 “人秘” 밀봉상태로 제출 (개봉하였거나 人秘처리 안된 경우 반려됨)
   자. 신원조회(지문대조표, 충북경찰청홈페이지 복사사용)   1부.
        ※ 경찰관서(경찰서·파출소)에서 십지지문을 찍고 양식 우측란에 채취경찰관의 확인 날인을
            받으십시요     
   차. 고등학교·대학교 담임교사나 지도교수의 추천장   1부.
   타.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A4용지사용)   각 1부.
      ◈ 위 제출서류는 2004. 10. 22(금) 12:00까지 일괄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내 미제출시 기권으로
          간주합니다. 우편송부(가급적 빠른 등기나 속달이용)도 가능합니다.
          단, 항목 타(자격증 및 면허증)은 11.24(수) 면접시험 전일까지 추가 제출 가능합니다.

3. 적성검사
   가. 일시 및 장소
      2004. 10. 20(수) 08:20 충북지방경찰청 지방경찰학교(구세무서 4층)
   나. 지참품
      응시표, 주민등록증, 컴퓨터용수성싸인펜, 청색플러스펜 2개. 

4. 체력검사
   가. 일시 및 장소
      2004. 10. 20(수) 15:00 미정(적성검사시 안내)
   나. 지참품 및 복장
      응시표, 주민등록증, 체력검사에 적합한 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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