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원회공고 제 2004 - 44호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04년 10월 19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1. 개정취지
국가인력관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5급이상의
특별채용시험 등 시험실시권한을 소속장관에게
위임하고, 여성 등의 공무원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 또는 남성만을 위한
특별 채용시험의 실시근거를 마련하며, 면접시험
강화를 위하여 필기시험 합격자를 늘리는 한편,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각 부처의 채용권한을 확대하기 위하여 5급이상
특별채용시험·전직시험·전입시험의 실시권을
소속장관
에게 위임함 나. 면접시험을 강화하기 위
하여 필기시험의 합격자수를
15할의 범위안으로 확대하고, 필기시험의
추가합격
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경우 시험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라. 일부직렬의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자가 발생함에 따라 신속한 결원보충을 위해
제한경쟁특별
채용시험
의 경우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마. 5
급으로의 일반승진시험요구인원의 응시배수를
조정할 경우에 5배수범위내에서
중앙인사
위원회와 협의없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함
바.
공무원임용시험과목중 도시계획법을 도시계획관계법규로
변경하고, 상황판단영역의
검정범위
를 변경하고, 9급 시험과목의 출제범위를 삭제함 사. 특별채용을 활성화하고 전문인력을 공
직에 유치하기
위해 행정·공안직렬의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상한
연령을 기술직의 경우와 동일하게 규정함 아. 여
성 등의 공무원의
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 또는 남성만이 응시할 수 있는 특별채용시험
을 2006년
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11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참조 : 인재기획과장 전화번호 :
02-751-1211, FAX : 02-751-1218) 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
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자세한 내용은 상단의 첨부 파일을 참고하세
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