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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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앙인사위원회공고 제 2004 - 44호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04년 10월 19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1. 개정취지
     국가인력관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5급이상의 특별채용시험 등 시험실시권한을
    소속장관에게 위임하고, 여성 등의 공무원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 또는 남성만을 위한 특별
    채용시험의 실시근거를 마련하며, 면접시험 강화를 위하여 필기시험 합격자를 늘리는 한편,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각 부처의 채용권한을 확대하기 위하여 5급이상 특별채용시험·전직시험·전입시험의 실시권을
         소속장관 에게 위임함
    나.
면접시험을 강화하기 위 하여 필기시험의 합격자수를 15할의 범위안으로 확대하고, 필기시험의
         추가합격 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경우 시험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라. 일부직렬의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자가 발생함에 따라 신속한 결원보충을 위해 제한경쟁특별
         채용시험 의 경우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마. 5 급으로의 일반승진시험요구인원의 응시배수를 조정할 경우에 5배수범위내에서
         중앙인사 위원회와 협의없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함
     바.
공무원임용시험과목중 도시계획법을 도시계획관계법규로 변경하고, 상황판단영역의 검정범위
          를 변경하고, 9급 시험과목의 출제범위를 삭제함

    사. 특별채용을 활성화하고 전문인력을 공 직에 유치하기 위해 행정·공안직렬의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상한 연령을 기술직의 경우와 동일하게 규정함
    아. 여 성 등의 공무원의 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 또는 남성만이 응시할 수 있는 특별채용시험
         을 2006년 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11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참조 : 인재기획과장  전화번호 : 02-751-1211, FAX : 02-751-1218)
    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 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자세한 내용은 상단의 첨부 파일을 참고하세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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