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제42회 7급 국가공무원 공채 면접 장소 및 면접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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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제42회 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면접시험 시간 및 장소 공고

 

중앙인사위원회 공고 제2004 - 49호

2004년도 시행 제42회 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면접 시험 시간 및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11월 4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1. 응시대상 : 제42회 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 채용 필기시험 합격자 전원

2. 시간 및 장소

시 험 일 시(변경)

시험장소

최초 공고된 일정

변경된 일정

11. 30(화) ~ 12. 1(수)

12. 1(수) ~ 12. 2(목)

중앙공무원교육원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 일시별 응시대상 직렬 (류) 등 자세한 시험일정은 2004. 11. 19(금)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
         (
http://www.csc.go.kr) 및 사이버국가고시센터 (http://gosi.csc.go.kr)에 별도 공고할 예정 임.

3. 응시자 주의사항
    면접시험 응시자는 시험일시(오전, 오후 구분에 유의) 및 장소를 반드시 확인하여 응시표,
    주민등록증 또 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예시 : 운전면허증, 여권) 및 필기구를 지참하고 지정 된
    일시에 지정된 시험장소로 출석하여야 합니 다.
      ※ 직렬(류)별 응시 일시는 2004. 11. 19(금) 공고 참조

4. 면접서류 제출
    가. 제출서류
        1) 주민등록초본 1통(응시자 전원)
          개 명 및 주민등록번호 정정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군복무기간에 따라 응시상한연령 이
          연 장된 자는 병역사항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 다.
             ※ 주민등록초본에 병역사항 미기재시 병적증명서 1통 제출
          &n bsp; ※ 군복무중인 자중 응시상한연령이 연장된 경우는 전역 또는 소집해제 예정일자가 명기된
          &n bsp;     군복무확인서 1통 제출
        2) 최종출신학교 학적부 등(응시자 전원)
           (가) 전문대학 이상 재학 또는 졸업자(중퇴자 포함)
          &n bsp;      - 학적부 및 성적부(성적증명서) 각 1통
           (나) 대학원 이상 재학 또는 졸업자(중퇴자 포함)
          &n bsp;      - 대학(교) 학적부 및 성적부(성적증명서) 각 1통
          &n bsp;      - 대학원 학적부 및 성적부(성적증 명서) 각 1통
          &n bsp;   ※ 위 (가), (나)의 경우 졸업증명서나 재학증명서는 안됨
          &n bsp;   ※ 편입자 : 편입 전 학교와 편입 후 학교의 학적부 및 성적부를 모두 제출
          &n bsp;   ※ 학적부는 학교측에 확인하여 발급받을 수 있음
           (다) 고졸이하 : 최종출신학교 생활기록부 1통
           (라) 검정고시 합격자 : 검정고시 성적부(성적증명서) 1통, 검정고시 합격 전 최종출신학교
          &n bsp;          &nb sp;          &nbs p;         생활기록부 1 통
           (마) 독학자 : 학위수여증명서 1통
        3) 취업보호대상 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통(해당자)
          국 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
          법 률에 의하여 가산특전을 받은 자는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하는 취업보호대상자 또는 취업지원
          대 상자 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4) 자격증명서 사본 1통(해당자)
          국 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과 기술 자격 증, 관계법령에
          의 한 기타 자격증을 소지하여 가산특전을 받은 자와 정보처리분야 자격증 소지를 응시 자격요건
          으 로 하는 직렬(전산직) 응시자는 해당 자격증 사본 1통을 제출하여야 합니 다.
        5) 장애인 증명 서 원본 및 사본 1통(해당자)
          장 애인 구분 모집 직렬에 응시하여 합격한 자는 다음 중 해당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가)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시장· 군수·구청장이 발행한「장애인등록증
          &n bsp;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원본 및 사본 각 1통
          &n bsp;  (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
          &n bsp;         하는 자는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국가유공자증」원본 및 사본 각 1통
          &n bsp;  (다)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에 의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n bsp;         국가보훈처 에서 발행한「광주민주유공자증」원본 및 사본 1통
          &n bsp;  (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장 해급여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n bsp;         자는 근로복 지공단에서 발행한「보험급여확인원」1통
        ※  상기의 모든 증명서에는 발행기관의 관인 또는 직인이 반드시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 다.
    나. 제출 기간 및 장소

제출기간

구 분

제   출   장   소

2004. 11. 8(월)
∼ 11. 10(수)
(3일간)

직 접
제 출

 중앙인사위원회 13층 브리핑실(서울 중구 무교동 96)
   ※ 교통편 :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5번 출구에서 동아일보사옥
          &n bsp;        맞은편 방향, 도보 5분 거리

우 편
제 출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 96 무교빌딩 중앙인사위원 회
  인재채용과 (우편번호 : 100-777)

    다. 제출방법
        1) 모든 제출서류 는 우측 상단에 응시번호, 응시직렬(류) 및 전화번호(핸드폰, 직장 또는 자택)를
          &n bsp;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 다.
        2) 우편으로 제 출시는 등기우편으로 하고, 제출기간내에 도착되어야 합니 다.
             (우편봉투에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하여야 함)
        3) 제출서류는 면접시험 사전 심사 자료이므로 반드시 제출기간내에 도착되어야 하며, 미제출
          &n bsp; 또는 서류의 미비사항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 니다.

5. 최종합격자 발표
    합격여부는 2004. 12. 9(목)∼12. 11(토)까지 음성자동정보전화(060-700- 1902)를 통하여 알 수
    있으며, 합격자 명단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
http://gosi.csc.go.kr)와 정부중앙청사 및 응시원서
    접수지역 광역시·도청 게시판에 게시하고 개별 통지합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및 성적공개 안내
      ㅇ 합격여부는 2004. 11. 4(목)∼11. 6(토)까지 음성자동정보전화(060-700- 1902)를 통하여 알 수
          있 으며, 합격자 명단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
http://gosi.csc.go.kr)와 정부중앙청사 및
          응 시원서 접수지역 광역시·도청 게시판에 게시합니 다.
      ㅇ 성적은 다음 기간 중 음성 자동정보전화와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  분

음성자동정보전화
(060-700-1909)

사이버국가고시센터
(
http://gosi.csc.go.kr)

필기시험 불합격자

2004. 11. 11(목)∼11. 15(월)

2004. 11. 16부터 1년간

필기시험 합격자

2004. 12. 16(목)∼12. 17(금)

2004. 12. 18부터 1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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