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인사위원회공고 제 2004 -54호
2004년도 지방공무원제한경쟁특별임용필기시험합격자에 대하여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4년 11월
9 일 전라북도지사·전라북도인사위원회
1. 면접시험일자 : 2004. 11.
25(목)
2. 면접시험장소 : 전라북도청 민원실내 고시담당(전주시 중앙동 4가
1번지)
3. 응시 직렬별 필기시험합격자 발표 안내 〈전라북도청〉 ㅇ
지방농업연구사(작물) : 90090003 강미형 ㅇ 지방환경연구사(환경) : 92090006 남두천 ㅇ
지방학예연구사(미술) : 96090004 김현정 〈고창군〉 ㅇ 지방농업연구사(원예) : 91230001
최혜란 ㅇ 지방학예연구사(학예일반) : 94230013 정재훈 〈 순창군〉 ㅇ 지방약무6급 :
44220003 김미나
4. 제출서류(기간 2004. 11. 20일까지) 1) 주민등록 초본
1통(합격자 전원)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변동사항 등이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2) 최종 학력증명서(합격자
전원) 3)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1통(합격자중 해당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가산특전을 받는 자는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하는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합격된 수험생중 기간 내에 제출치 않을 경우에는 응시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처리
하겠습니다.
5. 응시자 주의사항 가. 응시자는 시험전일까지 반드시 면접시험장 위치
확인하여야 하며(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당일 오전 09:30까지 주민등록증 또는 기타 공적신분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응시표 및 청색볼펜을 소지하고 해당 면접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나. 시험장의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다.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무선호출기등)휴대를
금지하며, 발견시는 부정 행위자로 간주하여 퇴실을 명할 수 있습니다. 라. 시험합격자 이외의 사람은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마. 부정행위를 하거나 필기시험합격자 주의사항 및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합격자에
대해서는 즉각 퇴장을 명하며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향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관계법령에 의거 정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