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세법 이의신청 건

부동산세법 이의신청 건이 있어 공지합니다 A형 74번(B형 73번)과 A형 75번(B형 74번) 이의신청 건에 대하여 1. A형 74번(B형 73번)은 가답은 ②번으로 나왔는데 ①항 지문은 예정신고기한은 맞 습니다. 그러나 예정신고라는 문구가 들어있지 않아 ①항 지문은 옳다고 보기가 어 렵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가 있으며 또한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는 다음연도(문제상으로는 2016년) 5월 31일까지 하여야 하며(예정신고를 한 경우는 하지 않을 수 있다), 수정신고는 결정 또는 경정 하여 통지전까지, 기한 후 신고는 경정하여 통지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답지 항은 서로 독립적이라고 하였고 ①항 지문을 제외하고는 예정신고에 대한 문구가 있 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①과 ②으로 해야 합니다. 2. A형 75번(B형 74번)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한 겸용주택 문제입니다. 출제자가 의도하는 ③번 지문이 정답이 되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 우에만 해당됩니다. 거주자의 국내 1세대 1주택 요건만 해당한다고 비과세되는 것 은 아닙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려면 양도시에 거주자로서 1세대가 국내에 1 개 주택(겸용주택 포함)을 보유하고 양도시까지 2년 이상 보유(보유기간 제한없이 비과세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포함)해야 하며 또한 등기되어 있어야 하며 고 가주택이 아니어야 한다. 다행이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고가주택 은 아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 요건이더라도 보유기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등 기도 되어 있어야 하므로 보유기간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였고 등기되었다라는 문구 가 없으므로 제시된 겸용주택은 건물(200㎡) 및 토지(800㎡) 모두 과세가 될 수 있 다. 따라서 어느 답지도 없으므로 ①, ②, ③, ④, ⑤ 모두 정답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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