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임용령중 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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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제18584호   

1. 개정이유
    육아휴직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육아휴직기간도 승진소요연수에 포함되도록
    하고, 관리직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승진임용대상을 일정기준의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에
    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임용시험 응시횟수 제한 완화(영 제18조의2)
        자격증소지자 등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선발하는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
        응시횟수의 제한을 두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를 폐지함.
    나. 지방자치단체간 인사교류 절차 개선(영 제27조의5제1항 단서 신설)
        지방자치단체간 인사교류시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하여 5급 이하 공무원의 연고지 배치를
        위하여 인사교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 또는 동의가 있어야 함을 명시함.
    다. 육아휴직기간을 경력평정대상기간에 산입(영 제31조의6제2항)
        여성공무원의 모성보호와 육아휴직에 따른 승진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녀양육을 위한
        육아휴직기간도 직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아 경력평정대상기간에 산입하도록 함.
    라. 근무성적평정점 반영비율 조정(영 제32조제1항)
        근무성적평정점 반영비율을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전
        에는 근무성적 5할, 경력 3할, 훈련성적 2할로 평정점 반영비율을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근무성적
        7~5할, 경력 3~2할, 훈련성적 2~1할의 범위안에서 임용권자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마. 관리직공무원의 교육훈련 강화(영 제38조의3 후단 신설)
        관리직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2급 내지 4급공무원의 승진임용대상을
        일정기준의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에 한하도록 함.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소관부처 :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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