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중 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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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중 개정령

 

[ 공포일자 : 2004년 11월 11일 ]

대통령령제18585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고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공정성 을 제고하고, 지방계약직공무원의 채용기간의 상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으로 써 우수한
    민간 인력의 공직진출을 유도하여 공직의 전문 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소관부처 :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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