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중 개정령
[ 공포일자 : 2004년 11월 11일 ]
대통령령제18585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고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공정성 을 제고하고, 지방계약직공무원의 채용기간의 상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으로 써 우수한 민간 인력의 공직진출을 유도하여 공직의 전문 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소관부처 : 행정자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