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험 명 |
접 수 기 간 |
시 험 시 행 일 정 |
인터넷접수 (토, 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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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접수 (우편접수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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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 |
2 차 |
3 차 (면접) |
제21회 입법고시 |
12. 27(월) ∼12. 3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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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화) ∼1. 6(목) |
1. 30(일) |
3. 16(수) ∼3. 18(금)
|
4. 28(목) |
제3회 8급 공채 |
4. 6(수) ∼4. 12(화) |
4. 13(수) ∼4. 1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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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9(일) |
6. 1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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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기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시험일정과 시
험별·직렬별 선발인원
및 9급공채(속기
·경위·사서직) 시행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2004년 12월중에
공고할
『2005년도 국회사무처
시행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서울신문 및
국회채용시스템에
공고)
ㅇ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인정범위와 소명방법(입법고
등고시의 경우) - 2003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 제1차시험 전일(2005. 1. 29)까지 점수확인이 가능한
시험중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함 - 토플, 토익, G-TELP의 경우 외국에서 취
득한 정규시험 성적도 인정하되 성적확인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 응시자는 제1차시험 답안지
에 기준점수 이상을 취득한 영어능력검정시험명을 정확히 표기하여야
하며
제1차시험 합격자는 당해 성적표 원본을 추후 지정된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영어능력검정시험 종류 및
기준점수
시험명 |
TOEFL |
TOEIC |
TEPS |
G-TELP |
FLEX |
PBT |
CBT |
입법고등고시 |
530 |
197 |
700 |
625 |
65(level 2) |
625 |
-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줄 경우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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