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공무원임용령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앙인사위원회공고 제 2004 - 54호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11월 19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1. 개정취지
    국가공무원법 개정추진(국무회의 의결 '04.10.26)에 따라 법률 개정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대학졸업자 또는 대학졸업예정자중 우수 인재의 공직 견습근무 및 특별채용에 대한 구체적
    인 사항과 파견중인 자의 승진임용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각 부처의 인사 자율성을 강화
    하기 위하여 소속장관의 인사권한을 확대하는 한편, 육아휴직자에 대한 부분근무공무원의 지정 및
    대체인력확보 근거를 마련하고, 그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각 부처의 인사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소속장관에게 4급·5급 신규채용 및 승진임용권을
         위임함(안 제5조제1항)
    나. 소속장관이 8급이하 연고지 특채 공무원에 대한 임용예정기관을 중앙인사위원회와 별도의 협의
         절차 없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임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다. 공직채용경로를 다양화하기 위해 대학졸업 또는 졸업예정 우수인력에 대한 견습근무 및 특별
         채용방법 등 인사관리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22조의3, 제24조제1항)
    라. 5급으로의 승진시 중앙인사위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험승진 및 심사승진의 병행 실시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34조제2항)
    마. 공직사회의 신진대사 촉진 및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명예퇴직자 특별승진임용을 위한 당해계급
         최소 재직기간을 현행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에서 1년으로 변경함(안 35조의2)
    바. 필수실무요원의 사기앙양을 위해 필수실무요원을 필수실무관으로 명칭 개정함(안 제35조의3)
    사. 업무의 전문성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승진후보자명부를 소속기관·지역 또는 직무의 종류
         별로 분할 또는 재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하되, 변경된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방법은 1년후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인사운영의 효율성 및 인사 자율성 제고를 위해 승진후보자 명부 제출
         의무화 조항을 폐지함(안 제36조)
    아. 5급이상 공무원이 국가기관외의 기관 및 단체 직위를 겸임할 경우 중앙인사위와 협의해야 하는
         절차를 폐지함(안 제40조)
    자. 6급이하 파견자의 교체 및 기간연장에 관하여 중앙인사위와 협의하는 절차를 폐지하고, 각 부처
         에 위임함(안 제41조)
    차. 파견중인 자에 대한 승진임용을 허용함에 있어 국가적 사업수행 등을 위한 파견으로 제한하고,
         파견직위에 대한 특별채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등 파견자 승진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
         으로 정함(안 제42조의2)
    카. 공직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분야별 보직관리제도 적용대상을 4급이하에서 3급과장급이하로
         확대하고,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제도 실시를 의무화함(안 제43조의2)
    타. 공직 전문성 강화 및 인력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보가능단위를 현행 직제상 최저단위
         보조기관에서 실·국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며 전보제한기간을 2년으로 강화하고, 사전전보가
         허용되지 않는 사전전보금지기간을 전보제한기간의 1/2로 설정(안 제43조의2, 제45조)
    파.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육아휴직자에 대한 부분근무공무원제도
         도입 및 대체인력 확보 근거를 신설함(안 제57조의2, 제57조의3)
    하. 기타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일원화에 따라 초과현원의 재배치에 관한 관리권자를 중앙인사위원회
         로 변경하는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안 제31조, 부칙 제2조제6항)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1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참조 : 정책총괄과장, 전화번호 : 02-751-1173, FAX : 02-751-1167)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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