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원회공고 제 2004 - 55호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11월 19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1. 개정취지 각 부처의 인사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속장관의 인사권한을
확대하는 한편, 공무원임용시험 령 개정추진(입법예고 2004.10.19)에 따라 관련 사항을 개정하고, 그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각 부처의 인사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소속장관에게
4급·5급상당 연구관 및 지도관의 신규 채용 및 승진임용권을 위임함(안 제4조제1항) 나.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전에 재직한 직렬로 재전직하는 경우에는 전직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일반직으로 전직예정직급에 대해 중앙인사 위원회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소속장관이 자율 적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제3항) 다. 직위해제 조항이 국공법
제73조의2에서 제73조의3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의 국공법 제73조의 2에 근거를 두고 있는 조항을 국공법
제73조의3으로 개정함(안 제14조제4항) 라. 업무의 전문성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사 및 지도사의 승진후보자명부를
소속기관· 지역·학위 또는 직무의 종류별로 분할 또는 재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하되, 변경된
승진후보 자명부 작성 방법은 1년후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인사운영의 효율성 및 인사 자율성 제고를
위해 승진후보자 명부 제출 의무화 조항을 폐지함(안 제16조제2항, 제16조의2) 마. 공직사회의 신진대사
촉진 및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명예퇴직자 특별승진임용을 위한 당해계급 최소 재직기간을 현행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에서
1년으로 변경함(안 제22조제2항) 바. 각 부처의 채용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연구관 및 지도관 특별채용시험·전직시험·전입시험의
실시 권을 소속장관에게 위임하되, 필요한 경우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23조제1항, 제4항) 사. 연구관 및 지도관으로의 일반승진시험 요구 인원의 응시배수를 조정할 경우에 5배수 범위
내 에서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 없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아. 각 부처의 인사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연구관 및 지도관이 국가기관외의 기관 및 단체 직위 를 겸임할 경우 중앙인사위와 협의해야 하는 절차를 폐지함(안
제28조) 자.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임용시험과목중 상황판단영역의 검정범위를 변경함 (별표4의 1호 및 2호
비고)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1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참조 : 정책총괄과장, 전화번호 :
02-751-1173, FAX : 02-751-1167)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