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 지방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공고


2004년 전북 김제시 지방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김제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04 - 13호

2004년도 지방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바랍니다.

2004년  12월  17일
김제시장·김제시인사위원회

1. 선발예정인원

시험명

선발예정인원[직렬(직류)별 인원]

제한경쟁
특별임용

8명

【일반직】
  토목9급 2명   건축9급 2명   환경9급 2명  화공9급 1명   기계9급 1명

2. 시험과목

                                구분
직렬·직급

필    기    시    험

일반직

토목 9급

 3과목(3) : 물리, 응용역학개론, 측량

건축 9급

 3과목(3) : 물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환경 9급

 3과목(3) : 환경공학개론, 화학, 환경보건

화공 9급

 3과목(3) : 화학, 화학공학일반, 가스안전관리

기계 9급

 3과목(3) : 기계일반, 기계설계, 물리

3. 시험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전라북도인사위원회 실시)
   나. 제3차 시험(필기시험합격자) : 면접시험(김제시인사위원회 실시)
       ※ 제3차 시험은 제1·2차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4.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다른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응시연령 : 18세이상 40세까지(1963. 1. 1 ~ 1986. 1. 31)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
          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 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으로 전역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상기 응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복무기간 산정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복무기간 1년미만은 1년,  1년이상 2년미만은 2년,  2년이상은 3세 연장>
   다. 지역별 모집의 제한
      선발예정 직렬의 모든 응시자는 시험공고일 전일부터 최종시험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가 김제시
      내로 되어 있어야 응시자격이 있음
      (단, 동 기간중 주민등록 말소자는 해당되지 않으며,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함)
   라. 성별은 제한 없습니다.
   마. 응시자격요건(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 소지자)

직렬

직류

직급

자  격  요  건

일반직

토목

일반토목

9급

 산업기사 이상(건설재료시험, 토목) 자격증 소지자

건축

건축

9급

 산업기사 이상(건축,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자격증 소지자

환경 

일반환경

9급

 · 산업기사 이상(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자격증 소지자
 · 위생사 2급·위생시험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화공

가스

9급

 산업기사 이상(가스) 자격증 소지자

기계 

일반기계

9급

 산업기사 이상(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자격증 소지자

5. 시험시행일정

시험명

접수기간

구분

시험장소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제한경쟁
특별임용

2004. 12. 27~
12. 28(2일간)
09:00~18:00

필기시험

 김제시 게시판에 공고

면접시험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김제시 게시판에 공고

   ※ 필기시험일정은 2005년 1월중 시험일정 공고 예정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 김제시청 총무과 서무담당(063-540-3277)
   나. 접수방법 :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자필로 빠짐없이 기재하여 본인이 직접 제출
                       (우편 또는 단체접수는불가)
   다.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2) 주민등록초본 1통
      (3) 자격증사본 1통(기술자격 수첩 또는 면허증사본 포함, 원본 제시)
      (4)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
      (5)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 2매
                          (3.5cm×4.5cm)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입니다.
         ※ 합격후 동일원판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6)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전라북도 수입증지를 붙입니다. 

7.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ㅇ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
          보호대상자와 광주민주화운동예우에관한법률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
          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합니다.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
              하여야 합니다.
   나.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비율(응시원서 접수시 자격증 제출자에 한함)

구분

가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  신·
정보처리
분   야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3%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2%

사무관리
분    야

컴퓨터활용
능력 1급

2%

워드프로
세서1급
컴퓨터활용
능력 2급

1.5%

워드프로
세서2급
컴퓨터활용
능력 3급

1%

워드프로
세서3급

0.5%

   ※ 가산대상 자격증이 2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함.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유효한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에게 부여되며,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8. 기타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자는 합격 결정 후에도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나. 제출된 응시 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다. 시험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당해 시험실시일 7일전에
        시청홈페이지에 게시 공고합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청 총무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김제시청 총무과 서무담당(063-540-3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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