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응급구조사, 소방공무원 시험 가점 비율↑

'흉위 제한'은 폐지 간호사와 응급구조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앞으로 소방공무원 공채 시험에서 더 많은 가점을 받게 된다. 국민안전처는 18일자로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을 개정해 관련 자격증의 가점 비율을 조정하고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신체조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간호사와 응급구조사 1급의 경우 소방공무원 공채 시험에서 가점비율이 현 1% 에서 3%로 상향조정된다. 또 소방안전교육사와 응급구조사 2급은 새롭게 각각 3%와 1%의 가점을 받게 되고, 1%의 가점을 부과받던 컴퓨터활용능력 3급은 가점 부여가 폐지됐다. 흉위(가슴둘레) 규정에 대한 논란과 수험생들의 체형 변화에 따라 신장의 2분의 1 이 상이어야 한다는 흉위 규정은 폐지됐다. 이는 흉위와 심폐지구력 간의 연관성이 없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이밖에 색각(色覺) 이상 규정도 완화된다. 현행 '색각 이상(색맹(色盲) 또는 적색약(赤色弱)을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를 '색 맹 또는 적색약(약도(弱度)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로 변경된다. 즉 적색약 전체를 제한하던 것을 색약의 정도가 덜한 '약도 색약자'는 채용할 수 있 도록 규정이 완화되는 것이다. [출처] 노컷뉴스
이전페이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