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원회공고 제 2004 - 69호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04년 12월 24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1. 개정취지
지식정보화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고위직공무원의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정책능력을 제고하고 우수인재를 능력
과 실적에 따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현행 4급이상 일반직공무원의 직군
·직렬
분류체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3급이상 일반직공무원의 직군·직
렬 통합 및 4급 일반직공무원의
직군·직렬 재분류 (안 제30조, 제40조, 제
45조 및 별표 1)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참조 : 정책총괄과장, 전화번호 :
02-751-1169, FAX : 02-751-1167)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
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
인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csc.go.kr) "위원회 소식 →
공고/고시"
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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