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공무원임용령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앙인사위원회공고 제 2004 - 69호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04년 12월 24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1. 개정취지
     지식정보화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고위직공무원의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정책능력을 제고하고
    우수인재를 능력 과 실적에 따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현행 4급이상 일반직공무원의 직군 ·직렬
    분류체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3급이상 일반직공무원의 직군·직 렬 통합 및 4급 일반직공무원의 직군·직렬 재분류
    (안 제30조, 제40조, 제 45조 및 별표 1)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참조 : 정책총괄과장, 전화번호 : 02-751-1169,
    FAX : 02-751-1167)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 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 인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csc.go.kr) "위원회 소식 →
        공고/고시" 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로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달로 358(진북동)

사업자등록번호 : 304-86-00298 대표자 : 문병호

copyright (c) (주)전주행정고시학원 all right reserved

pc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