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경찰간부후보생 채용시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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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경찰간부후보생 채용시험 공고 (~1.20)

 

경찰종합학교 공고 제2005-1호

2005년도 제54기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 채용시험 시행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월  3일
경찰종합학교장

모집분야 및 인원

응시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응시원서교부 및 접수장소

 50명
【 일반 40명(남 35명, 여 5 명),
  세무·회계4명(남), 외사 4명(남),
  전산·통신 2명(남)】
 ※ 각 분야별 합격인원 미달시
     타 분야 인원으 로 대체

    2005. 1. 3(월)∼1. 20(목)
 ※ 공휴일 제외한 일 과시간내
     15일간

각 시도 지방경찰청 민원실 및
경찰서 민원실에서  교부하며,
접수는 각 지방경찰청 민원실
에서 함.
 ※ 단체 및 우편 교부·접수는
     하지 않음.

1. 응시자격
   가. 2005 년 1월 1일 기준 만 21세이상  30세이하인 대한민국의 남자·여자
        (1974. 1. 1∼ 1984. 12. 31 사이에 출생한 남 또는 여)
        - 단, 남자는 병역을 필한 자 (2005. 4. 18. 전일까지 전역예정자 및 면제자 포함)
        - 제대군인 응시상 한 연령은 다음과 같이 연장 함.
           ㅇ 군복무기간 1년미만 : 1세,  1년이상 2년미만 : 2세,  2년이상 : 3세
   나. 학   력
       - 초 ·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 진 자
   다. 신체조건
       - 신장 167cm이 상(여자 157cm이상), 체중 57kg이상(여자 47kg이 상),
           ;흉위가 신장의 1/2이상인 자(여자는 제외)
       - 시력이 좌·우 각 각 0.8이상인 자, 교정시력인 자는 안경벗고 각각 0.2이상
          (나 안시력을 동시 측정함)
       - 청력이 완전하고 색맹(색약 포함)이 아닌 자
       - 고혈압·저혈 압이 아니며 사지가 완전하고 난치질환이 없는 자
   라. 자 동차운전면허 1종보통 이상의 소지자
   마.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각호의 결격사유 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2. 시험방법
   가. 신체 검사 : 외형적인 신체검사
   나. 필기시험 : 객관식 5과목, 주관식 2과목
          &n bsp;          &nb sp; (외사분야 TEPS 성적은 원서접수 마감일한 제출된 성적으로 갈음함)
   다. 적성검사 : 경찰관으로서의 적성검정
   라. 체력검사 : 100m달리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마. 면접시험 : 직무수행능력, 발전성 등 검정
      ※ 합격자 결정 배점비율 (2004.12.18 개정) : 필기시험 65%, 체력검사 10%, 면접시험 25% 반영

3. 시험일시 및 장소

시  험  구  분

시 험 일 시

시  험  장  소

합 격 자    발 표

제1차시험
(신체검사)

2005. 1. 28(금)
09:00

각 응시지구 주관
지방경찰청 지정장소

 당일 즉석에서 결정·고지

제2차, 3차시험
(필기시험)

2005. 2. 27(일)
09:00

각 응시지구 주관
지방경찰청 지정장소
(신체검 사 당일 알림)

· 2005. 3. 4(금) 각 시도 지방경찰청
  게시판에 공고
· 경찰종합학교홈페이지
  (
http://www.pca.go.kr)

제4차시험
(적성검사)

2005. 3. 10(목)
09:00

경찰종합학교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6동 소 재)

 면접시험에 반영

제5차시험
(체력검사)

2005. 3. 11(금)
09:00

상      동

 당일 즉석에서 결정·고지

제6차시험
(면접시험)

2005. 4. 18(월)
09:00

상      동

 ※ 최종합격자
· 2005. 4. 21(목) 각 시도 지방경찰청
  게시판에 공고
· 경찰종합학교홈페이지
   (
http://www.pca.go.kr)

4. 응시지구 및 시험주관청

응  시  지  구

시 험 주 관 청

해 당 시 도 지 방 경 찰 청(원서 접수)

서           울

서울지방경찰청

 서울, 강원

경           기

경기지방경찰청

 인천, 경기

부           산

부산지방경찰청

 부산, 경남, 울산

대           구

대구지방경찰청

 대구, 경북

충           남

충남지방경찰청

 충북, 충남

전           남

전남지방경찰청

 전북, 전남, 제주

5. 필기시험 과목 및 방법

시험별

분야별

일     반

세  무·회  계

외     사

전  산·통  신

과목별

2차시험
(객관식)

필수(5)

경찰학개론,
수사Ⅰ·Ⅱ, 영어,
형 법, 행정학

경찰학개론,
수사Ⅰ·Ⅱ,
영어, 형법,
경제원론

경찰학개론,
수사Ⅰ·Ⅱ,  
영어, 형법,
국제법

경찰학개론,
수사Ⅰ·Ⅱ,
영어, 형법,
전산학개론

3차시험
(주관식)

필수(1)

형사소송법

회계학

TEPS

전자공학

선택(1)

행정법·경제학·
민법총칙
·형사정책 중 1과목

세법개론·
행정법·재정학
중 1 과목

일어·중국어·
불어·독어
·러시아어
중 1과목

통신공학·전산공학
중 1과목

   ※ 필기 시험시간 : 1교시(객 ,필 수 : 경찰학개론, 수사Ⅰ·Ⅱ), 2교시(객, 필수 : 영어, 형법),
          &n bsp;          &nb sp;       3교시(각 분야별 객, 필수 1 과목) 4교시(주, 필수 1과목), 5교시(주, 선택 1과 목),
           ;                    (단, 외사분야 주관식 선 택 1과목은 4교시에 실시함)

6. 제출서류
   ① 응시 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용지에 정부수입인지(가까운 우체국 등에서
          &n bsp;          &nb sp;      구입 가능) 7,000원 상당 첨부 및 응 시원서 제출전 6개월이내에 촬영한 칼라사진
          &n bsp;          &nb sp;      (3cm×4cm) 2매 첨부
   ② 병적증명서(병무청장 발행) 1통 : 여자는 해당자에 한하며 현역 복무중인 자는 부대 장 발행
          &n bsp;          &nb sp;          &nbs p;            ;        전역예정증명서 제출
   ③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국가보훈처장 발행 해당자에 한함) 1통
   ④ 외사분야 응시자는 TEPS 성적제출(원서접수 마감 일 기준 2년 이내의 성적, TEPS 성적 미제출자
       접수 불가)
   ⑤ 운전면허증 사본 1통(미제출자 접수 불가)
   ⑥ 필기시험 합격자의 추가제출서류는 합격자 발표시 알림. 

7. 합격자 처우
   ① 합 격자는 경찰종합학교에서 1년간 간부후보생으로 교육수료 후 경위로 임용됨.
   ② 재학 중 피복 및 숙식을 제공하며 매 월 소정의 수당을 지급함.
   ③ 외국어 숙달 및 무도 유단 을 비롯하여 수상인명구조자격 등 각종 자격 취득 가능 

8. 기     타
   ①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시 필요한 제출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여 접수시 응시원서와 함께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 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② 접수시부터 각 단계별 시험에 응하는 응시자는 필히 수험표, 신분증 및 필기도구(컴퓨터용
       수성싸인펜 등)를 지참하 고 시험실시 1시간 전에 시험장소에 집합하여야 함.
   ③ 응시원서 및 객관식 필기시험은 반드 시 컴퓨터용 수성싸인펜만을 사용하여 자필로 기재하여야
       하며, 기재내용의 착오 또는 허위기재, 기재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함.
   ④ 필기시험(객관식)은 컴퓨터 채점으로 실시되며, 컴퓨터용 수성싸인펜을 사용치 아니하거나
       답안지 마킹잘못 등은 일 체 정정채점 불가하고 응시자 불이익으로 처리함.
   ⑤ 필기시험 합격자는 지정된 기일까지 제출서류 미제출시 기권으로 간주 함.
   ⑥ 시험문제 및 성적 등은 일체 공개하지 아니한다. 단,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경우 필기시험
       개인성적만 공개 함.
   ⑦ 기타 문의사항은 응시원서 접수처 및 경찰종합학교(032)519-0341(교무과 평가계)로 문의 하시기
       바 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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