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05 - 1호
2005년도 제1회 지방공무원(기능직)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월 3일 경기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응시지역 (근무예정지) |
직렬 |
운전 |
위생 |
사무 |
조무 |
속기 |
계 |
비고 |
일반 |
장애 |
일반 |
장애 |
직급 |
10급 |
10급 |
10급 |
10급 |
10급 |
10급 |
10급 |
수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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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
|
1 |
1 |
1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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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남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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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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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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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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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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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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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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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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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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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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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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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천 |
2 |
2 |
1 |
1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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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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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두 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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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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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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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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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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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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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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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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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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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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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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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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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양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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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1 |
|
여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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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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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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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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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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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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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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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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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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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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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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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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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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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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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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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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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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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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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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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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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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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
계 |
3 |
9 |
10 |
1 |
23 |
1 |
1 |
48 |
|
2. 시험과목
방 법 |
직 렬 |
1차시험(필기) |
2차시험(실기·면접) |
비 고 |
제한경쟁 특별임용 |
운 전 |
국사, 일반상식 |
면 접 |
|
위 생 |
공중보건, 일반상식 |
면 접 |
|
사 무 |
국사, 일반상식 |
면 접 |
|
조 무 |
국사, 일반상식 |
실 기 |
면 접 |
|
속 기 |
국사, 일반상식 |
면 접 |
|
3. 응시자격 가. 응시자격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최종면접시험시행일 기준)가 없어야 하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2) 응시연령 - 18세이상 40세까지 (1964.1.1. ∼ 1987.12.31.사이
출생한 자)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및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 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6개월이내에 만기 전역 또는 소집해제 될 자 포함), 상기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 군복무기간 1년미만은 1세, 1년이상 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연장
(3) 학력·경력 제한 없음 (4) 거주지
제한 (가) 시험시행계획 공고일 전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근무예정 시·군으로 되어 있는
자 (5) 장애인 응시자는 공무원으로서 행정업무 수행능력(필기, 시각, 청각)이 있는
자 (원서접수시 장애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일반인 구분모집에 응시 할 수 있음 (6) 직렬별 해당자격증 소지자(자격증 1가지 이상
소지자)
직렬별 |
직급 |
자 격 증 |
운 전 |
10급 |
1종운전면허(대형) |
위 생 |
10급 |
조리기능사 |
사 무 |
10급 |
워드프로세서 1급∼3급, 컴퓨터활용능력 1급∼3급, 한글타자 2급∼3급, 영문타자
2급∼3급 |
조 무 |
10급 |
기계분야 |
- 선반, 연삭, 밀링, 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플랜트배관, 건축배관설비 기능사 이상 |
전기분야 |
-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기능사
이상 |
통신분야 |
-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기능사
이상 |
토목분야 |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기능사 이상 |
건축분야 |
-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목재창호,
금속재창호, 플라스틱창호, 건축도장, 도배, 철근, 방수, 실내건축 기능사 이상 |
농림분야 |
- 종자, 시설원예, 버섯종균, 채소재배, 과수재배, 화훼재배,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기능사 이상 |
속 기 |
10급 |
한글속기(컴퓨터속기
2∼3급) |
4. 담당업무
직 렬 별 |
담 당 업 무 |
운 전 |
- 차량운행 및 정비 - 각종 공문서 대외
수발 |
위 생 |
- 학생 급식 제공(1일 3식) |
사무보조 |
- 근무기관 행정업무 지원 - 수업료 징수 등 각종
회계업무 |
조 무 (시설관리) |
- 각종 시설물 관리 및 개·보수 - 수목 관리 및 환경미화 - 도색 및
미장업무 - 당직업무 및 대외 각종 공문서 수발 - 기타 업무 |
속 기 |
- 각종 회의 속기록
작성 |
5.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은 객관식 4지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하고 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으로 실시 나. 필기시험 배점비율은 각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함 ※ 조무직렬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기시험을 실시하고 실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다. 조무직렬의 실기시험은 중학교 교육과정 수준의 목재를 활용한 생활용품
만들기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05.1.10(월)∼2005.1.12(수) ※ 근무시간내 (09:00∼18:00) 나. 응시원서
교부·접수장소 : 경기도교육청 민원실 다. 접수방법 : (1)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접수장소에 직접 제출(우편접수불가) 라.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통 : 경기도교육청
소정양식 (응시지역(근무예정지)을 응시원서 해당란에 반드시
표기) (2) 사진 3매 : 최근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사진(3.5cm×4.5cm) 을 응시원서 소정란에 붙임. (3)
응시수수료 : 경기도교육청 수입인지(5,000원) (4) 주민등록초본 1통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에 한함)
(5) 운전, 위생, 사무, 조무, 속기직렬 응시자는 해당 자격증 사본 1부.(원본지참) (6)
장애인 응시자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발행 『국가유공자증』을,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에 의한
장해등급에 해당 하는 자는 국가보훈처 발행『광주민주유공자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한『보험급여확인 원』원본을 응시원서 접수시 제시하고,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7)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7. 시험시행일시 및 장소
시험구분 |
일 시 |
장 소 |
비 고 |
제1차시험 (필기시험) |
2005.1.21(금) 11:00 |
2005.1.14(금) 경기도교육청 인터넷 공고 |
경기도교육청홈페이지 [http://www.ken.go.kr] "시험안내"참조 |
제2차시험 |
실기시험 (조무직렬) |
2005.2.4(금) 10:00 |
2005.1.31(월) 경기도교육청 인터넷 공고 |
면접시험 |
2005.2.17(목) 14:00 |
2005.2.14(월) 경기도교육청 인터넷
공고 |
8. 합격자 발표일시 및 장소
시험구분 |
일 시 |
장 소 |
비 고 |
제1차시험 (필기시험) |
2005.1.31(월) 10:00 |
경기도교육청 인터넷 공고 |
경기도교육청홈페이지 [http://www.ken.go.kr] "시험안내"참조 |
제2차시험 |
실기시험 (조무직렬) |
2005.2.14(월) 10:00 |
경기도교육청 인터넷 공고 |
면접시험 |
2005.2.23(수) 10:00 |
경기도교육청 인터넷 공고 |
※ 1차시험 및 2차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개별통지 하지 않음
9.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유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 조에 의한 취업 보호대상자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
함(취업보호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의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사전 확인 후 응시원서에
기재) ※ 과락과 관계없이 각 과목별 득점에 해당 가산점수를 가산 함.
10. 응시자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제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나. 필기시험 응시자는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주민등록증(또는 본인 확인 신분증), 수험응시표, 필기도구(컴퓨터용 싸인펜)를 지참하고 지정 좌석에 착석한 후
시험관계관의 안내에 따라야 함 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라.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해당 시험일정 7일전에 공고 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총무과(☎ 031-249-0314∼0316, 249-0657∼0658)로 문의 바람 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ken.go.kr] 공지사항을 이용하시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