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05 - 1호
2005년도 제1회 익산시 지방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월 10일 익산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임용예정 |
직 렬 |
근 무 처 |
채용인원 |
비 고 |
부 서 |
직 급 |
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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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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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건 소 |
지방별정6-7급상당 |
보건진료원 |
용동면 양촌보건진료소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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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왕궁면 용남보건진료소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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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합격자 발표 : 2005. 1월중예정(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시험대상자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 시험의 실시는 익산시인사위원회에서
실시
3. 응시자격 및 주거의무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 1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나. 응시년령 - 별정직6-7급
상당 : 20세이상 45세까지 다. 거주지 및 성별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익산시로 되어있는자 라.
응시자격요건 - 보건진료원(별정6-7급 상당) ㅇ 간호사, 조산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이상의 직무교육을 받은 자 - 보건진료원경력
3년이상자 6급상당에 임용 - 교육이수자 및 보건진료원경력 3년미만자 7급상당에 임용 ※
별정6-7급(보건진료원)의 주거의무 - 근무처에 의무 주거하여야함(법 제20조) - 정당한 이유없이 지정받은
근무지를 이탈 한 때에는 면직할수 있음(법 제17조제2항) -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된자는 1년이내에 보건진료원으로
재임용불가
4. 접수장소및기간 가. 원서교부 및 접수 ㅇ 원서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 2005. 1. 10 - 2005. 1. 19(10일간) - 접 수 :
2005. 1. 20
- 2005. 1. 22( 3일간) ※ 원서접수시간 : 09:00 - 18:00(단 토요일은
12:00까지) 나. 원서교부 및 접수처 : 익산시청 총무과(인력관리담당) 다. 우편접수는 불가하며 본인이 직접제출하여야
함.
5. 시험일시 및 장소 : 추후 개별통보
6. 제출서류 가. 시험요구서 1부 나. 자기소개서 A4용지
3매이상(성장배경 및 주요경력등) 다. 자필이력서 1부(반명함판 사진 부착) 라.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마. 주민등록 등·초본 각 1부 바. 반명함판 사진 2매 사. 수입증지 1매 - 별정직
6·7급 : 익산시 수입증지 7,000원권 1매 아. 취업보호대상자증명1부(해당자에 한함) 자. 자격증 사본
2부(원본지참, 간호사 또는 조산사) 차. 직무교육(24주이상)이수 확인서류 1부(응시자 전원 해당)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7. 시험 가산특전(필기 시험을 실시할 경우) ㅇ 취업보호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 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 대상자와
광주민주화운동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대상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 에 각 과목의 만점의 10%를
가산함.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 총무과(인력관리담당)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063 - 840 - 3233,
3690) 나.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7일전에
공고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