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 지방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공고


2005 제1회 전북 익산시 지방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실시계획 공고(안)

 

익산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05 - 1호

2005년도 제1회 익산시 지방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월  10일
       익산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임용예정

직 렬

근 무 처

채용인원

비  고

부 서

직    급

합     계

 

 

2명

 

보 건 소

지방별정6-7급상당

보건진료원

 용동면 양촌보건진료소

1명

 

 왕궁면 용남보건진료소

1명

 

2. 시험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합격자 발표 : 2005.  1월중예정(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시험대상자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 시험의 실시는 익산시인사위원회에서 실시

3. 응시자격 및 주거의무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 1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나. 응시년령
      - 별정직6-7급 상당 : 20세이상 45세까지
   다. 거주지 및 성별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익산시로 되어있는자
   라. 응시자격요건
      - 보건진료원(별정6-7급 상당)
         ㅇ 간호사, 조산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이상의 직무교육을 받은 자
            - 보건진료원경력 3년이상자 6급상당에 임용
            - 교육이수자 및 보건진료원경력 3년미만자 7급상당에 임용
   ※ 별정6-7급(보건진료원)의 주거의무
      - 근무처에 의무 주거하여야함(법 제20조)
      - 정당한 이유없이 지정받은 근무지를 이탈 한 때에는 면직할수 있음(법 제17조제2항)
      -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된자는 1년이내에 보건진료원으로 재임용불가

4. 접수장소및기간
   가. 원서교부 및 접수
      ㅇ 원서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 2005.  1. 10 - 2005.  1. 19(10일간)
         - 접    수 :
2005.  1. 20 - 2005.  1. 22( 3일간)
           ※ 원서접수시간 : 09:00 - 18:00(단 토요일은 12:00까지)
   나. 원서교부 및 접수처 : 익산시청 총무과(인력관리담당)
   다. 우편접수는 불가하며 본인이 직접제출하여야 함.

5. 시험일시 및 장소 : 추후 개별통보

6. 제출서류
   가. 시험요구서 1부
   나. 자기소개서 A4용지 3매이상(성장배경 및 주요경력등)
   다. 자필이력서 1부(반명함판 사진 부착)
   라.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마. 주민등록 등·초본 각 1부
   바. 반명함판 사진 2매
   사. 수입증지 1매
      - 별정직 6·7급 : 익산시 수입증지 7,000원권 1매
   아. 취업보호대상자증명1부(해당자에 한함)
   자. 자격증 사본 2부(원본지참, 간호사 또는 조산사)
   차. 직무교육(24주이상)이수 확인서류 1부(응시자 전원 해당)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7. 시험 가산특전(필기 시험을 실시할 경우)
   ㅇ 취업보호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 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
      대상자와 광주민주화운동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대상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
      에 각 과목의 만점의 10%를 가산함.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 총무과(인력관리담당)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063 - 840 - 3233, 3690)
   나.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7일전에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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