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제15회 공인중개사 추가시험 관련 안내(2)


2004 제15회 공인중개사 추가시험 관련 안내(2)

 

아래의 내용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에서 발췌했습니다.                         

2005년 5월 22일 시행되는 제15회 공인중개사 추가시험 추진일정, 응시자격, 가산점 적용 요구에 대한
정부의 입장 등 응시자 여러분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추가시험 추진일정
   ㅇ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개정(시험업무 위탁기관 변경)
      - 입법예고 : 2004. 12. 30 ~ 2005. 1. 19
      - 법제처 심사 : 2005. 1월말
      - 국무회의 심의 및 공포 : 2005. 2
   ㅇ 시험업무 위탁 : 2005. 2월말
      - 시험시행기관(위탁기관) : 한국토지공사
   ㅇ 추가시험 세부시행계획 공고 :
2005. 3월초
      - 일간신문 및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ㅇ 응시신청서 접수
      - 인터넷 접수 :
2005. 3. 21~3. 25
      - 내방접수 기간 및 장소 : 시험시행계획공고문에 포함하여 안내
   ㅇ 시험시행 :
2005. 5. 22(일)
      ※ 응시신청서 접수사이트, 제출방법, 일정, 시험장소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험시행계획에 포함
          되어 공고됩니다.  
      ※ 위 일정은 상황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응시신청서 제출 및 시험장 선택
   - 응시신청서는 응시의사를 묻는 정도의 간략한 내용으로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며
   - 기존의 응시원서 원본과 신분증을 통해 본인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므로 응시표를 분실하신 분도
      재교부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 시험장소도 응시신청서 제출시 가능한 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추가시험 응시자격
   - 2004. 11. 14 실시된 제15회 공인중개사시험에 응시하여 불합격하신 분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출원
      (응시원서 제출)만 하고 응시하지 않으신 분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15회 시험에 응시하였으나 1차시험 도중 답안지를 제출하지 않고 퇴실하신 분은 결시처리가
      되므로 원칙적으로 추가시험에 응시하실 수 없고(단, 응시원서 부본에 의해 응시하였음이 확인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응시자격을 부여),
   - 1차시험에 응시하여 답안지를 제출하신 분은 추가시험에서 1, 2차 시험에 모두 응시하실 수
      있으며,  
   - 1차시험 면제자 자격으로 제15회 시험에 응시하신 분과 제15회 시험에서 1차시험에 합격하신 분은
      추가시험에서 2차시험에만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 추가시험 출제범위(개정된 법령 반영 여부)
   - 시험문제는 시험당일 현재 시행되는 법령을 기준으로 출제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2005년 5월에
      시행되는 시험에서 과거(개정 전)의 법령을 기준으로 문제를 출제할 수는 없습니다. 개정 전의
      법령을 기준으로 출제한다면 출제오류 논란의 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 다만, 응시자 여러분의 수험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정된 부분을 출제시 배제하는 방안을
      시험시행기관과 최대한 협의하겠습니다.

□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개정 관련
   -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중개정령(안)이 2004. 12. 30 입법예고 되었으며, 그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중개정령안 제41조제3항
         “시험실시시관의 장은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위탁
          하는 때에는 미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부투자기관·정부출자기관·정부출연기관
          또는 협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 이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현재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협회로 다양화하기 위하여 열거한 것에 불과하며, 시행령 개정
      이 곧 부동산중개업 관련협회에의 업무위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2005년 5월 22일 시행예정인 추가시험부터는 한국토지공사에 시험업무를 위탁하여 시행키로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의 의결(2004.12.29)을 거쳐 확정하였습니다.

□ 가산점 또는 기본점수 적용 요구에 대한 정부의 입장
   - 제15회 공인중개사시험과 관련한 후속대책으로 지난 2004.12.15 발표한 추가시험계획이 같은 해
     12.29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었으며,
   - 추가시험 이외에 별도의 추가 조치(가산점 또는 기본점수 적용, 합격점수 하향조정 등)는 있을 수
      없음을 명확히 알려드립니다.

추가시험에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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