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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5월 22일 시행되는 제15회 공인중개사 추가시험 추진일정, 응시자격, 가산점 적용 요구에
대한 정부의 입장 등 응시자 여러분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추가시험 추진일정 ㅇ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개정(시험업무 위탁기관
변경) - 입법예고 : 2004. 12. 30 ~ 2005. 1. 19 - 법제처 심사 : 2005.
1월말 - 국무회의 심의 및 공포 : 2005. 2 ㅇ 시험업무 위탁 : 2005. 2월말 -
시험시행기관(위탁기관) : 한국토지공사 ㅇ 추가시험 세부시행계획 공고 : 2005. 3월초 - 일간신문 및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ㅇ
응시신청서 접수 - 인터넷 접수 : 2005. 3. 21~3. 25 - 내방접수 기간 및 장소 : 시험시행계획공고문에
포함하여 안내 ㅇ 시험시행 : 2005. 5. 22(일) ※ 응시신청서 접수사이트, 제출방법, 일정,
시험장소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험시행계획에 포함 되어 공고됩니다. ※ 위 일정은 상황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응시신청서 제출 및 시험장 선택 - 응시신청서는 응시의사를 묻는 정도의
간략한 내용으로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며 - 기존의 응시원서 원본과 신분증을 통해 본인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므로 응시표를 분실하신
분도 재교부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 시험장소도 응시신청서 제출시 가능한 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추가시험 응시자격 - 2004. 11. 14 실시된 제15회 공인중개사시험에
응시하여 불합격하신 분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출원 (응시원서 제출)만 하고 응시하지 않으신 분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15회 시험에 응시하였으나 1차시험 도중 답안지를 제출하지 않고 퇴실하신 분은 결시처리가 되므로
원칙적으로 추가시험에 응시하실 수 없고(단, 응시원서 부본에 의해 응시하였음이 확인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응시자격을
부여), - 1차시험에 응시하여 답안지를 제출하신 분은 추가시험에서 1, 2차 시험에 모두 응시하실 수 있으며,
- 1차시험 면제자 자격으로 제15회 시험에 응시하신 분과 제15회 시험에서 1차시험에 합격하신 분은 추가시험에서
2차시험에만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 추가시험 출제범위(개정된 법령 반영 여부) - 시험문제는 시험당일 현재
시행되는 법령을 기준으로 출제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2005년 5월에 시행되는 시험에서 과거(개정 전)의 법령을 기준으로 문제를
출제할 수는 없습니다. 개정 전의 법령을 기준으로 출제한다면 출제오류 논란의 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
다만, 응시자 여러분의 수험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정된 부분을 출제시 배제하는 방안을 시험시행기관과 최대한
협의하겠습니다.
□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개정 관련 -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중개정령(안)이
2004. 12. 30 입법예고 되었으며, 그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중개정령안
제41조제3항 “시험실시시관의 장은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위탁 하는 때에는 미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부투자기관·정부출자기관·정부출연기관 또는
협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 이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현재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협회로 다양화하기 위하여 열거한 것에 불과하며, 시행령 개정 이 곧
부동산중개업 관련협회에의 업무위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2005년 5월 22일 시행예정인 추가시험부터는 한국토지공사에
시험업무를 위탁하여 시행키로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의 의결(2004.12.29)을 거쳐
확정하였습니다.
□ 가산점 또는 기본점수 적용 요구에 대한 정부의 입장 - 제15회
공인중개사시험과 관련한 후속대책으로 지난 2004.12.15 발표한 추가시험계획이 같은 해 12.29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었으며, - 추가시험 이외에 별도의 추가 조치(가산점 또는 기본점수 적용, 합격점수 하향조정 등)는 있을
수 없음을 명확히 알려드립니다.
□ 추가시험에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