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월 21일 공고
4.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라.
제출서류 6) 응시자격(사서직) 증명서류(자격증 원본지참) 사본 1부. ⇒ 6) 응시자격(사서직)
증명서류(자격증 원본지참) 사본 1부. - 2005년도 2월 졸업예정자로서 준사서 이상의 자격 취득대상자는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면접시험 전일까지 자격증 원본 제시 후 사본 1부
제출) |
※ 아래의 내용은 2005.
1. 21 변경공고를 반영해서 수정한 공고문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 공고 제2005 - 7호
2005년도 경상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월
20일 경상남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응시자격
구분 |
시험 구분 |
직렬 (분야) |
계급 |
선발 예정 인원 |
응 시 자 격 |
응시연령 (해당연월일) |
거주지 |
자격증 |
기 타 |
합 계 |
230명 |
|
|
|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의 결격사유에 해당 되거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령 에 의하여 응시자격 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 장애인 응시자는 공무원으로서 직무 수행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 학력, 경력, 성별에 제한은 없습니다. - 응시상한연령연장 o
제대군인지원에관 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 된 공익근무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면접시험최종일
기준으로 6개월이내 에 만기전역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응시상한 연령 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군복무 기간 1년미만 : 1세 연장, 1년이상 2년 미만 :
2세연장, 2년 이상 : 3세연장) * 군복무기간 산정 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
일 반 직 |
공개 경쟁 임용 시험 |
소 계 |
|
220명 |
18세이상 28세까지 ('76.1.1∼ '87.12.31) |
시험시행계획 공고일 전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남도로 되어있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없음 |
교육 행정 (일반) |
9급 |
209명 |
교육 행정 (장애인) |
9급 |
11명 |
제한 경쟁 특별 임용 시험 |
사서직 |
9급 |
10명 |
18세이상 35세까지 ('69.1.1∼ '87.12.31) |
-
준사서 이상 |
※ 교육행정직 장애인 선발예정인원 중 합격자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일반인 응시자
중에서 선발.
2. 시험과목 및 방법
구분 |
계급 |
시험구분 |
직렬 |
필기 시험과목 |
시 험 방 법 |
일 반 직 |
9급 |
공개경쟁 임용시험 |
교육 행정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
ㅇ 제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ㅇ 제3차시험 :
면접시험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
제한경쟁 특별임용 시 험 |
사서 |
필수(2) : 사회,
자료조직개론 |
3. 시험시행 일정
구 분 |
시험장소 공고 |
시 험 일 자 |
합격자 발표 |
필기시험 |
2005. 2.22.(화) |
2005. 2.27.(일) |
2005. 3.11.(금) |
면접시험 |
2005. 3.11.(금) |
2005. 3.22.(화) |
2005.
3.30.(수) |
※ 시험장소(필기, 면접) 및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는 해당일자에 우리도교육청 및 지역 교육청
게시판과 우리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ne.go.kr)게시 공고하며, 최종 합격자 발표는 위와
같이 공고하고 개별 통지합니다.
4.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 2005.
2.14.(월) ∼ 2.17.(목)(09:00∼18:00) 나.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 : 경상남도교육청 민원실, 경상남도마산·진주교육청 관리과
서무담당 다. 접수방법
1) 접수기간내 응시원서를 자필로 빠짐없이 기재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 하되,
우송시는 반신용 우편봉투(등기우표 부착)에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우편 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접수 마감일자
우체국 소인분까지만 유효함) - 등기접수 주소 : 경남 창원시 용호동 6-1 경상남도교육청 민원실 (우)
641-719 2) 단체 접수는 하지 않으며, 우편 접수시 응시원서가 구겨지거나 훼손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직접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부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2) 사진3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5cm×4.5cm) 3매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입니다 ※ 합격 후 동일원판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3) 응시수수료
: 20,000원 상당의 경상남도교육청 수입 증지 (우편 접수자는 우체국 발행
소액환으로 첨부) 4) 주민등록초본 1통(공고일이후 발급된 것) ※ 제대군인은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통(응시대상 연령 연장자에 한함) 5) 현역군인 : 전역예정증명서 1통 6)
응시자격(사서직) 증명서류 (자격증 원본지참) 사본 1부. - 2005년도 2월 졸업예정자로서 준사서 이상의 자격 취득대상자는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면접시험 전일까지 자격증 원본 제시 후 사본 1부
제출) 7) 장애인 응시자의 경우 응시원서를 접수시킬 때 다음 서류 중
하나를 원본제시 및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傷痍)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
발행『국가유공자증』 -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에 의한 장해등급 해당자는
국가보훈처 발행 『광주민주유공자증』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근로복지공단
발행『보험급여확인원』 -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 발행 『의상자증서』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일반으로도 응시
가능합니다. 8)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해당자는 응시원서 접수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 원본을
제시하고,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자격증소지자는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 사본을 제출한 자에 한함)
5.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 보호대상자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각각 가산합니다. ※ 취업보호대상자(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 후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아래 표에 정한 가산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가산대상
자격증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구 분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통신·정보 처리분야 자 격 증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2% |
사무관리 분 야 자 격 증 |
컴퓨터활용 능력1급 |
2% |
워드프로 세서1급, 컴퓨터활용 능력2급 |
1.5% |
워드프로 세서2급, 컴퓨터활용 능력3급 |
1% |
워드프로 세서3급 |
0.5% |
2) 교육행정직 응시자중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위 1),
2)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산점을 합산합니다.
6. 양성평등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교육행정직
공개경쟁임용시험 나. 임용목표 : 30%(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임용목표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이상 10명미만일 경우 소수점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이상 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합니다.)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 (하한성적은 합격선
-3점) ※ 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 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7.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가 경상남도교육청의 소정 양식이 아니거나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이 동일 원판이 아닌 경우에는 응시원서를 접수하지 아니 합니다. 나. 응시원서는 그
이면을 참조하여 자필로 착오없이 기재하여야 하며, 일단 접수된 응시원서의 기재내용은 변경 또는 추가 기재할 수 없으며
기재사항의 누락, 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응시원서 및 응시수수료와
기타 제출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라. 응시원서 및 OMR용 응시원서의 인적사항 기재는 컴퓨터용 싸인펜만
사용하여야 하며 일반펜 사용 및 작성상의 오기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마.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응시표, 주민등록증(또는 본인확인가능 신분증), 필기도구(컴퓨터용 흑색 수성 싸인펜)를
지참하고 시험장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시험관리관 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바.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시험실시 전일(평일 근무시간내)까지 경상남도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 에서 재교부 받아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동일원판 사진 1매 지참) 사.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해당 시험일 7일전 까지 공고
합니다. 아.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병역·가점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의한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자. 기타 시험에 관한 문의사항은 다음의 안내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상남도교육청 총무과 (055) 268-1206∼7,
268∼1215 ☆ 경상남도마산교육청 관리과 (055) 250-7612 ☆
경상남도진주교육청 관리과 (055) 760-48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