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채시험 영어과목 대체에 따른 관련법령을 확정하여 공포하는 사항입니다. 영어과목을 대체할 수
있는 평가종류는 TOEIC, TOEFL, TEPS, G-TELP, FLEX, PELT
등입니다.
시행시기는 5급은 2006년 1월 1일 부터, 7/9급은 2007년 1월 1일 부터
적용됩니다.
필수과목의 영어과목을 대체하며, 기준점수(첨부확인) 이상만 되면 응시가 가능합니다. 취득점수는 필기시험 성적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표
시 험 의 종 류 |
기준점수 |
5급 |
7급 |
9급 |
토 익 (TOEIC) |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을
말한다. |
700점 이상 |
570점 이상 |
470점 이상 |
토 플 (TOEFL) |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으로서 그 실시방식에 따라
PBT(Paper Based Test)와 CBT(Computer Based Test)로
구분한다. |
PBT 530점 이상 CBT 197점 이상 |
PBT 480점 이상 CBT 157점 이상 |
PBT 440점 이상 CBT 123점 이상 |
펠 트 (PELT) |
한국외국어평가원 영어능력검정시험(Practical English Level Test)을
말한다. |
2급 125점 이상 |
3급 120점 이상 |
3급 100점 이상 |
텝 스 (TEPS) |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
625점 이상 |
500점 이상 |
400점 이상 |
지텔프 (G-TELP) |
아메리카합중국 샌디에고 주립대(Sandiego State University)에서 시행하는
시험(General Test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을
말한다. |
Level 2 65점 이상 |
Level 2 47점 이상 |
Level 2 32점 이상 |
플렉스 (FLEX) |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 (Foreign Language Efficiency
Examination)을 말한다. |
625점 이상 |
500점 이상 |
400점 이상 |
※ 비고 : 위 표에서 정한 시험은 당해 필기시험시행 예정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에 한하며, 필기시험 전일까지 위 표에서 정한 기준점수가
확인 가능하여야 하되, 그 소명방법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