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해양경찰 공무원 채용계획

제목없음

2005 해양경찰 공무원 채용계획

 

1. 채용예정분야 및 인원(총 260명)
  가. 1차 채용예정분야
    1) 분야별 일정

모  집  분  야

인원

공 고

필기시험

최종발표

200

1.26(수)

3. 1(화)

※ 실기시험
    외국어
    2.25(금),
    정보통신
    3. 5(토)

3.31(목)

간부후보생

경 위

일 반

남 자

3

여 자

1

해 양

항 해

4

기 관

2

해양경찰학과
(남·여)

경 사

항    해

2

기    관

1

경 장

항    해

4

기    관

3

공   채

순 경

일    반

70

해    양

10

여    경

20

특   채

해기사
(남·여)

항 해

12

기 관

8

해 경
전 경

항 해

12

기 관

8

외국어
(남·여)

영 어

5

중 어

3

일 어

1

노 어

1

정보통신
(남·여)

전 산

10

통 신

10

일  반  직
(남·여)

9급

화 공 직

4

선 박 직

4

환경직

일 반

1

장 애

1

      ※ 간부후보생(일반), 공채분야는 교육 수료시 직별부여, 각 분야별 합격인원 미달시 타 분야 인원
          으로 대체

    2) 자격요건 

모집분야

계급

자 격 요 건

응시연령

평가방법

간부후보생

경위

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졸업 또는 동등이상
의 학력을 가진 자

21세이상
30세이하

필기시험

해양경찰학과
(남·여)

경사

해양경찰학과 또는 해양 경찰학 전공 졸업자
로서 응시분야 해기사 면허 소지 후 2년이상
승선경력자
   
 ※ 요건 미달시 경장급으로 포함

20세이상
40세이하

경장

해양경찰학과 또는 해양 경찰학 전공 졸업자
및 '05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응시분야 해기
사면허 소지자

공채

일 반

순경

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졸업 또는 동등이상
의 학력을 가진 자

21세이상
30세이하

해 양

여 경

18세이상
27세이하

특채

해경전경

해양경찰청 전투경찰순경 전역자 또는
전역예정자

21세이상
30세이하

해기사
(남·여)

응시분야 6급항해사·기관사 자격증 이상 또는
소형선박조종사 자격증 소지자

20세이상
40세이하

외국어
(남·여)

영어·중어·일어·러시아어에 능통한 자로서
4년제 대학 졸업자 및 '05년 2월 졸업예정자

국내대학언어
교육원에서
외국어 언어
능력 평가

정보
통신
(남·여)

전산

순경

정보처리·정보기술·전자계산조직응용산업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20세이상
40세이하

전산프로그램
작성능력측정

통신

무선설비·통신선로·전파전자(전파통신)·정보
통신·전자산업기사이상 자격증 소지자

전자회로
구성능력측정

일반직
(남·여)

화공직

9급

공업화학·산업안전·위험물관리산업기사, 화공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18세이상
40세이하

필기시험

선박직

6급항해사 또는 6급기관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환경직

대기환경·수질환경·소음진동·폐기물처리·해양
조사산업기사·해양환경기사이상 자격증
소지자

      ※ 응시 자격증의 경우 2. 25일 이전 자격증 제출자에 한함
  나. 2차 채용예정분야
    1) 분야별 일정

모  집  분  야

계급

인원

공 고

실기시험

최종발표

60

4. 8(금)

5. 2(월)
∼5.10(화)

6. 9(금)

항공요원
(회전익)

조  종

경위

3

정  비

순경

4

관  제

3

특수기동대
(3년근무조건부)

잠  수

39

폭발물

11

    2) 자격요건 

분    야

자   격   요   건

응시연령

평가방법

항공요원
(회전익)

조 종

경위

사업용조종사(회전익) 자격증 및 특수급
무선통신사(항공) 자격증 소지자로서
헬기비행시간 1,500시간 이상이며 최근
3년 이내 비행 유경험자

23세이상
45세이하

조종실기 및
조종관련교범
영문번역

정 비

순경

항공정비사(회전익항공기),항공공장정비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헬기정비경력 2년 이상
인 자

20세이상
40세이하

회전익기
정비기술
능력측정

관 제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항공기 관제경력 3년 이상인 자

관제기술
능력측정

특수기동대
(기동대3년
근무조건부)

잠 수

순경

잠수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또는 특수
부대〔해군(SSU,UDT,UDU,해병수색대)
육군특전사,수방사35특공대,정보사(HID)〕
출신자로서 잠수분야 근무경력(군·사회
경력 포함) 2년 이상인 자

20세이상
40세이하

수영, 잠수
장비취급 및
체력측정

폭발물

군 폭발물 주특기 교육 이수(12∼16주)한
자로서 해당분야에서 2년이상 근무경력자

해당분야 실기
및 2,000달리기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 제1호 의거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2. 응시자격
    가. 학 력 : 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일반직은 학력제한 없음)
         
   ※ 단, 해양경찰학과 및 외국어분야는 상기 자격요건 적용됨
    나. 병 역 :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자(교육입교 전일까지 전역예정자 포함)   
     
       ※ 일반직·여자는 제외
    다. 신체조건
      1) 경찰관 :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34조제6항「별표5」 

신  장

남    자

  165㎝ 이상

여    자

  155㎝ 이상

체  중

남    자

  55㎏ 이상

여    자

  45㎏ 이상

흉  위

 신장의  1/2 이상 (여자는 제한없음)

시  력

 좌·우 각 0.8 이상
 [교정시력인자는 안경(콘텍트렌즈)벗고 0.2이상, 안경(콘텍트렌즈)쓰고 0.8이상〕

기  타

 · 색각이상(색맹·색약) 및 사시가 아니고 청력과 운동신경·용모 체격 등이 정상이며
   사지가 완전하고 난치질환이 없는 자
 · 고혈압·저혈압이 아닌 자(확장기 90 ∼ 60㎜Hg, 수축기 145 ∼ 90㎜Hg)

        ※ 항공조종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공중근무자 신체검사 조건에 적합하여야 함
            기타의 신체조건은 해양경찰공무원채용시험신체조건표 및 공무원채용시험신체검사규정에
            의함
      2) 일반직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적합한자
    라. 경찰공무원법 제7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규정된 임용자격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3. 시험방법
    가. 필기시험 : 법정과목실시(4항 참조)
    나. 실기시험 : 각 분야별 실기 측정 방법에 의함
    다. 신체검사 : 외형적 신체조건 등 검정
(조종사, 일반직 제외)
    라. 체력검사 : 100미터달리기, 윗몸 일으키기, 제자리멀리뛰기
(조종사, 특수기동대, 일반직 제외) 
    마. 적성검사 :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적성을 종합검정
(일반직 제외)
    바. 면접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발전성 및 적격성 검정

4. 시험과목
    가. 간부후보생

구  분

일반분야

해양분야

제3차(객관식)

국사,영어,형법,형사소송법,행정학

국사,영어,형법,형사소송법,행정학

제4차
(주관식)

필수

행정법,국제법

행정법

선택

 

항해학,기관학 중 1과목

    나. 해양경찰학과
        - 필수(5과목) : 해사영어·해사법규·형사법·국제법·선박일반
    다. 공  채
        1) 일 반
            - 필수(5과목) : 국사·영어·행정학개론·형법·형사소송법
        2) 해 양
            - 필수(4과목) : 국사·행정학개론·형사법·해사법규
            - 선택(1과목) : 항해술·기관술
        3) 여 경
            - 필수(5과목) : 경찰학개론·수사Ⅰ·영어·형법·형사소송법
    라. 특 채
        1) 해기사·해경전경
            - 필수(2과목) : 해사영어, 해사법규
            - 선택(1과목) : 항해술, 기관술, 잠수이론
    마. 일반직
        1) 화공직
            - 필수(3과목) : 화학, 유기공업화학, 무기공업화학
        2) 선박직
            - 필수(3과목) : 물리, 선박일반, 기관일반
        3) 환경직
            - 필수(3과목) : 환경공학, 화학, 환경보건

5. 배점기준
    가. 경찰관 :  필기 또는 실기시험 6.5할, 체력검사 1할, 면접시험 2.5할 (항공조종사, 특수기동대 :
         실기시험성적 7.5할, 면접시험성적 2.5할)
    나. 일반직 :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한자 중에    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
                     면접시험 합격자를 최종선발

6. 행정사항
    가. 최종합격자는 소정의 교육 이수 후 결원의 범위 내에서 임용
    나. 교육기간 중 교육수당 지급
    다. 개별시험마다 공고 및 포스터를 제작 배포할 예정이며, 인터넷 취업정보란 및 홈페이지
         (www.kcg.go.kr)에 게재함
    라. 모집계획은 해양경찰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

    ※ 문의처 : 해양경찰청 고시계(032-883-2229) 및 각 해양경찰서(1588-0333)

    ※ 시험관련 문의처
        전국 국번없이 1588-0333 , 해양경찰청 교육계(032-883-2229)
        부산해양경찰서 051-405-5751, 인천해양경찰서 032-884-7000
        속초해양경찰서 033-631-4400, 동해해양경찰서 033-532-0030
        태안해양경찰서 041-675-5045, 군산해양경찰서 063-467-7000
        목포해양경찰서 061-242-7082, 여수해양경찰서 061-651-6118
        포항해양경찰서 054-248-0160, 울산해양경찰서 052-260-6112
        통영해양경찰서 055-644-2696, 제주해양경찰서 064-753-2044
        완도해양경찰서 061-555-5000

이전페이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