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공고제2005-1호

경찰공무원 임용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2 월 2 일
경 찰 청 장

1. 개정이유
    현행 경찰공무원 순경공개채용시험 응시연령이 남자는 21세이상 30세이하,
    여자는 18세이상 27세이하로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것을 남·여 동일하게 18세이상 30세이하로
    조정하여, 응시기회를 확대하고, 남·여 응시기회의 평등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순경공개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을 남자와 여자를 동일하게 18세이상 30세이하로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2 월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참조:교육과장, TEL 02-313-0587, FAX 02-312-098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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