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05년 모집 직급, 모집 직렬 및 모집인원에 대하여는 '05년 2월말 경 육군 홈페이지 내에
게시토록 하겠습니다.
<'05년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 개정된 부분 공고임>
□ 채용시험 응시연령
일 반 군 무 원 |
계 급 |
공개경쟁채용시험 |
특별채용시험 |
1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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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세 |
2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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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세 |
3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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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세 |
4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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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세 |
5 급 |
20 ∼ 35세 |
45세 |
6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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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세 |
7 급 |
20 ∼ 35세 |
53세 |
8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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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세 |
9 급 |
18 ∼ 35세 |
45세 |
※ 최종시험의 시행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위의 계급별 응시가능 연령에 해당하여야 함.
다만 위의 응시상한 연령을 1세 초과한 자로서 1월1일에 출생한 자는 응시가능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제대 군인에 대한 채용시험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3세 -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2세 -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1세 * 제대군인의 정의 :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자
□ 가산점(6급이하 공개채용 및 특별채용) ㅇ 취업보호 대상자 및 취업지원
대상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 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9조에
의한 취업보호 대상자와 광주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 20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
필기시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 * 구비서류 :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증명서 ㅇ
자격증 가산점(공무원 임용 및 시험시행 규칙 제 12조의 3 준용) : 만점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가산(별표1에
정한 가산비율) ※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취업보호(지원) 대상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에게 부여 ※ 가산점이 중복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함 * 취업보호 대상자, 자격증 소지자 → 취업보호 + 자격증 가산 * 2개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 유리한 자격증 1개
[별표 1]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비율표(전직렬
공통)
직무분야 |
채 용 계 급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통신·정보 처리분야 |
일반직 6·7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3%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2% |
일반직 8·9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2% |
사무관리 분야 |
일반직 6급이하 |
컴퓨터활용 능력1급 |
2% |
워드프로 세서1급, 컴퓨터활용 능력2급 |
1.5% |
워드프로 세서2급, 컴퓨터활용 능력3급 |
1% |
워드프로 세서3급 |
0.5% |
* 단, 전산직렬 제외
□ 특별채용시험 - 임용예정 직위의 근무경력 / 학위/ 자격증 등에 의해
채용 - 특별채용 시험과목 : 필수과목 중 국어, 국사, 영어를 제외한 3과목, 3과목 미만시 선택과목 추가
총 2과목
□ 채용후보자 등록 - 채용시험 최종합격자는 지정된 기간내에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 군무원 공채시험 응시 자격/면허증 : 상단의 첨부 파일 참조
▒ 일반군무원의 각종 시험과목(제15조 관련)
1. 공개경쟁채용 시험과목 : 상단의 첨부 파일 참조
2. 특별채용 시험과목 제1호의 직렬별·직급별 공개경쟁채용 시험과목(5급
이상의 특별채용은 5급 공개경쟁채용 시험과목 으로, 6·7급의 특별채용은 7급 공개경쟁채용 시험과목으로, 8·9급의 특별채용은 9급
공개경쟁채용 시험과목으로 한다)의 필수과목 가운데, 국어, 국사, 영어를 제외한 3과목으로 하되, 시험과목이 3과목
미만일 경우에는 응시자가 나머지 과목을 같은 직렬·직급의 공개경쟁채용 시험과목의 선택 과목 가운데에서 추가로
선택한다.
3. 전직 시험과목 제1호의 직렬별·직급별 공개경쟁채용 시험과목(5급
이상의 전직은 5급 공개경쟁 채용 시험과목으로, 6·7급의 전직은 7급 공개경쟁채용 시험과목으로, 8·9급의 전직은 9급
공개경쟁채용 시험과목으로 한다)의 필수과목 가운데 국어, 국사, 영어를 제외한 2과목으로 하되, 시험과목이 2과목을 초과할
경우에는 응시자가 그 중 2과목을 선택하고, 시험과목이 2과목 미만일 경우에는응시자가 나머지 과목을 같은
직렬·직급의 공개경쟁채용 시험과목의 선택과목 가운데에서 추가로 선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