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자격증 가산점 적용범위 알림 - 자격증가산점 적용범위는 특별채용 응시자격
요건 자격증을 제외한 기타 경찰공무원채용시험시행 규칙(별표4) 자격증 분야별 배점표에서 정한 자격증은 가산점에
포함되오니 - 1차 실기시험 합격후 2차서류 제출시 차질없도록 바랍니다.
ㅇ 예시1) 전산통신분야 - 응 시 자 격 : 정보처리, 정보기술,
전자계산조직응용산업기사 이상 자격증소지자 - 가산자격증 : 상기 산업기사이상 응시자격증을 제외한
워드,
컴퓨터활용능력자격증은 가산점 대상임
ㅇ 예시2) 해기사특채분야 - 응 시 자 격 : 6급항해,기관사이상
자격증 또는 소형선박조종사자격증 - 가산자격증 : 상기 응시자격증을 제외한 운항사 자격증은 가산점 대상이됨
ㅇ 기타 의문사항은 해경청 고시계(032-883-2229)로 문의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