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해양경찰 공무원 특별채용 자격증 가산점 적용범위 알림


2005 해양경찰 공무원 특별채용 자격증 가산점 적용범위 알림

 

아래의 내용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에서 발췌했습니다.                             

ㅇ 자격증 가산점 적용범위 알림
    - 자격증가산점 적용범위는 특별채용 응시자격 요건 자격증을 제외한 기타 경찰공무원채용시험시행
       규칙(별표4) 자격증 분야별 배점표에서 정한 자격증은 가산점에 포함되오니
    - 1차 실기시험 합격후 2차서류 제출시 차질없도록 바랍니다.

ㅇ 예시1) 전산통신분야
    - 응 시 자 격 : 정보처리, 정보기술, 전자계산조직응용산업기사 이상  자격증소지자
    - 가산자격증 : 상기 산업기사이상 응시자격증을 제외한
워드, 컴퓨터활용능력자격증은 가산점
                         대상임

ㅇ 예시2) 해기사특채분야
    - 응 시 자 격 : 6급항해,기관사이상 자격증 또는 소형선박조종사자격증
    - 가산자격증 : 상기 응시자격증을 제외한
운항사 자격증은 가산점 대상이됨

ㅇ 기타 의문사항은 해경청 고시계(032-883-2229)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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