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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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자치부공고제2005-20호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5년 2 월 4 일
행정자치부장관

1. 개정이유
     소방공무원법이 개정·공포(2004.12.30, 법률제7255호) 됨에 따라 동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
    하기 위한 일환으로, 소방공무원신규채용시 당 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 등 기초사항을
    검정하는 면접시험 평정 방법 등을 정비하여 수험생들의 오해소지 해소 등 현실과 부합되지 않거나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 면접시 험의 5개 항목 평정요소마다 각각 점수를 부여하던 것을 삭제하여
    수험생들의 오해소지를 해소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2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A4)를 소방방재청장(참조:대응기획과장, 전화:02-3703-5305, 팩스:3703-5319)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주소, 성명(법인, 단체 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개정(안)내용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http://www.nema.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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