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인사위원회공고 제 2005 - 39 호
2005년도 지방기능직 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임용 시험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2월 18
일 진안군수 진안군인사위원회
1. 선발 예정 인원
시 험 명 |
직렬(급) |
선발예정인원 |
임용기관 |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
계 |
5 |
|
사무보조 |
10급 |
4(1명) |
진안군 |
기 계 |
10급 |
1 |
※ 사무보조(필기) : 1명(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 제32조에 의거 취업보호대상
추천자)
2. 시험과목 가. 기능직
구분 시험명 |
직렬 |
시 험 과 목 |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
사무보조(필기) |
국어, 국사 |
기계 |
국사, 기계일반 |
3. 시험 방법 가.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ㅇ 제1·2차시험(병합
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과목당 20문항 5지1선) 단)
필기시험은 전라북도인사위원회 위탁 실시 ㅇ 제3차시험 : 면접시험(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4.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ㅇ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에 해당 되거나 기타 다른 법령 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거주지 제한 ㅇ 공고일 3개월전(2004. 11.17)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진안군내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 동기간중 주민등록 말소자는 해당하지 않으며, 말소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다. 응시연령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시 험 명 |
응 시 연 령 |
해 당 생 년 월 일 |
지방기능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
18세이상 40세까지 |
1964. 1. 1 ~ 1987. 12.
31 |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 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으로
전역예정일 전 6월이내에 있는 자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상기 응시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라. 성별
및 학력제한 제한 없습니다. 마. 자격증 제한
구분 |
직 렬 |
직 류 |
직 급 |
자 격 요 건 |
제한경쟁 특별임용 |
사무보조 |
필기 |
10급 |
워드프로세서 2급이상, 컴퓨터활용능력 3급이상, 한글속기3급이상, 영문속기 3급이상 한글타자3급이상,
영문타자 3급이상 |
기계 |
기계 |
10급 |
기능사(농기계정비)이상 |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일정
시 험 명 |
접수기간 |
구 분 |
시험일자 |
비 고 |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
2005.2.23~2.25(3일간) |
필기시험 |
추후공고 |
|
※ 참 고 - 시험일, 시험장소 및 추후결정사항에 대하여는 진안군청 홈페이지
(http://www.jinan.go.kr) 고시·공고란에
게재합니다.
6. 응시원서 접수 가. 원서교부 및 접수 ㅇ
원서교부 - 교부처 : 진안군청 자치행정과 ㅇ 접수처 - 장 소 : 진안군청
자치행정과 응시원서 접수 ※ 접수시간은 09:00 ~ 18:00까지만 가능합니다 - 위 치 :
전북 진안군 진안읍 군하리 97-4 ㅇ 접수 방법 - 접수 기간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본인이 접수처에 직접
제출 나. 제출 서류 ㅇ 시험요구서(응시원서) 1부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 양식 ㅇ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 (3.5cm
× 4.5cm) 2매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입니다. ※ 합격 후 동일원판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ㅇ 자격증 1통 ㅇ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1통 ㅇ 취업보호 및 지원대상자
증명서 1통 ㅇ 응시수수료 : 5,000원상당의 전라북도수입증지를 붙입니다. 다. 원서 접수시
유의사항 ㅇ 응시원서에 표기된 직렬에서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ㅇ 접수된 원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7. 시험에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ㅇ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 보호대상자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 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합니다.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 보훈처에 확인 하여야 합니다.
8. 기 타 사 항 가. 시험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당해 시험실시일 7일전에 진안군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주민등록증, 응시표, 필기도구(컴퓨터용 흑색 수성 싸인펜)를 지참하고 지정된 장소에 입실하여 시험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중복지원, 자격미달자의 응시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시험실시 3일전까지 진안군 자치행정과로 오셔서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동일원판 사진 1매 지참)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청 자치행정과(인사담당)로 문의 바랍니다 ☎
063) 430-22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