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 2005-45 호
2005년도 제1회 9급 지방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 2. 21. 경기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 험 명 |
직 렬 |
직급 |
선발예정 인원 |
구 분 |
시 험 과 목 |
일반인 |
장애인 |
1차 |
2차 |
2005년도 제1회
9급 지방공무원 제한경쟁특별 임용시험 |
건 축 |
9급 |
43명 |
43명 |
· |
물리 |
건축계획, 건축구조 |
토 목 |
9급 |
5명 |
5명 |
· |
물리 |
응용역학개론, 측량 |
전 기 |
9급 |
6명 |
6명 |
· |
물리 |
전기이론, 전기기기 |
기 계 |
9급 |
7명 |
7명 |
· |
물리 |
기계일반, 기계설계 |
전 산 |
9급 |
16명 |
15명 |
1명 |
수학 |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
사 서 |
9급 |
23명 |
22명 |
1명 |
사회 |
자료조직개론 |
보 건 |
9급 |
18명 |
17명 |
1명 |
생물 |
환경보건, 공중보건 |
합 계 |
118명 |
115명 |
3명 |
|
|
2. 시험방법 가. 제1차·2차시험(병합실시)
: 4지
선택(택일)형 필기시험 ※ 배점비율은 각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하며, 합격자 사정시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총점의 6할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나. 제3차 시험 :
제1·2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3.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기준일 : 최종면접시험일),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시 험 명 |
응시연령 |
생년월일 |
2005년도 제1회 9급 지방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
18세이상 28세까지 |
1976.1.1∼1987.12.31 |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 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으로 전역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상기 응시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 복무기간 1년미만은 1세, 1년이상∼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 다.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직렬의 자격증을
1개이상 소지하여야 함)
시험구분 |
직 렬 |
자격증 등 급 |
종 목 |
비 고 |
제한경쟁 특별임용 시 험 |
건 축 |
건축사 |
건축사 |
|
기술사 |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기 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
토 목 |
기술사 |
토질및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및해안, 도로및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및지형공간정보 |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
전 기 |
기술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
기능장 |
전기공사, 전기기기 |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
기 계 |
기술사 |
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
기능장 |
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
산업기사 |
윤활관리, 생산기계, 전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 전기정비,철도동력차기관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
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
전 산 |
기술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
기 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기술, 전자계산기조직응용 |
사 서 |
사 서
자격증 |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
보 건 |
기술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
기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
라. 거주지제한 : 시험시행계획 공고일 전일 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경기도내로 되어있는 자 마. 장애인 응시자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능력에
지장이 없는 자(필기,시각,청각등) (원서접수시 장애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다른 시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 할 수
있음 바. 학력이나 경력은 제한 없음.
4. 시험 시행 일정
시험구분 |
시험장소공고 |
시 험 일 자 |
합격자발표 |
비 고 |
필 기 |
3. 22(화)10:00 |
4. 2(토) 15:00 |
4. 27(수) 10:00 |
|
면 접 |
4. 27(수)10:00 |
5. 7(토) 14:00 |
5. 19(목) 10:00 |
|
※ 시험장소와 필기시험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경기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en.go.kr]에 게시하고, 개별통지는 하지
않음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기 간
: 2005. 2.
28(월) ∼ 3. 5(토) (평일 : 09:00∼18:00까지) (토요일 : 09:00∼13:00까지) 나. 장
소 ① 교부 : 수성중학교(수원시 소재), 경기도내 지역교육청 관리과 ② 접수 : 수성중학교(수원시
소재)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내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해당자격증 원본(사본1부 첨부)과 함께 접수처에
직접 제출(우편접수 및 단체접수 불가)
6.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장소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1통 : 응시하고자 하는 해당직렬의 자격증 원본과 사본을 접수처에
제출 다. 사진 3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사진 (3.5㎝×4.5㎝) 3매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임 ※
합격자는 동일원판 사진이 추가로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여야 함. 라. 주민등록 초본 1통 : 시험시행계획 공고일 이후 발행한
것으로 군복무자 및 제대군인은 병역사항 이 기재된 초본
※ 시험시행계획 공고일 전일부터 공고일 이후까지 응시자의 거주지 변동사항이 확인가능한
것 마. 응시수수료 : 5,000원 납부 바. 장애인 응시자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는 시장· 군수·구청장이
발행한『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을,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발행『국가유공자증』 을,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에 의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 발행『광주민주유공자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제1급∼9급에 해당되는 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한『보험급여확인 원』을,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 한『의상자증서』를 응시원서 접수시 (원본)제시하고,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사.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해당자는 응시원서 접수시 이를 증명 할 수 있는 관련서류 원본을 제시하고,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필기시험 시행전일 까지
유효한 자격증을 경기도교육청 총무과로 제출한자에 한하여 가점 인정)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 보호대상자·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 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취업보호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함.(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 사전
확인) ※ 매과목 4할이상 득점에 관계없이 각 과목별 득점에 해당 가산점을 가산함. 나.
자격증소지자(전산직 제외) (1)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구 분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통신·정보 처리분야 자 격 증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2% |
사무관리 분 야 자 격 증 |
컴퓨터활용 능력1급 |
2% |
워드프로 세서 1급 컴퓨터활용 능력2급 |
1.5% |
워드프로 세서2급 컴퓨터활용 능력3급 |
1% |
워드프로 세서3급 |
0.5% |
※ 가산대상 자격증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 위 (가), (나)가 중복된 경우에 가산점을 합산 함.
8.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대상직렬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
(직렬) 나. 채용목표 : 시험실시단계별 합격예정인원의 30%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
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함. (하한성적 : 합격선 -3점) ※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해당 성(性)을 추가 합격 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을 탈락시키는 것은 아님
9. 기타사항 가.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응시원서는 자필로 기재하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나.
중복접수를 할 수 없으며 중복접수로 인한 불이익(접수취소 등)은 본인 책임으로
함. 다.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시험일 7일전에
경기도교육청 인터넷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별도 공고 함. 라.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응시표와 주민등록증(공공기관의 장이 발행한 신분증 포함), 컴퓨터용 수성싸인펜을 지참하고 좌석에 조용히 앉아
시험감독관의안내에 따라야하며 시험시작 타종이 울린 후에는 시험장에 입실불가.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 249-0657∼8)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문 내용은 경기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시험안내(http://www.ken.go.kr)를 통해서 알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