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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자격> 가. 응시자 거주지역은 제한없음 나. 응시자격(증) 및 경력은 원서접수일 현재 유효하여야
함 다.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대 군인과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미만은 1세,
1년이상∼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 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마.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