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공고 제 2005 - 16호
2005년 3월 20일(일) 시행 2005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2차 시험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5년 2월
24일 법 원 행 정 처 장
1. 시험장소
응시번호 |
시험장소 |
소재지 및 교통편 |
시험본부 |
100001 ∼끝번 (모든응시자) |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270의 1 ※ 국철 외대앞역에서 하차하여 걸어서
5분거리 |
인문과학관 2층
대강당 |
2.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구 분 |
교 시 |
시험시간 |
시험과목 |
법원사무직렬 |
1 교 시 |
10 : 00 ∼ 11 : 40 |
헌법, 국어, 한국사, 영어 |
2 교 시 |
13 : 30 ∼ 15 : 10 |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
등기사무직렬 |
1 교 시 |
10 : 00 ∼ 11 : 40 |
헌법, 국어, 한국사, 영어 |
2 교 시 |
13 : 30 ∼ 15 : 10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총론,
회사편) 부동산등기법 |
※ 시험실에는 매 교시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입실하여야
합니다.
3. 합격자 발표방법 가. 합격자 발표는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사법정보광장/시험정보/합격자발표) 와 서울신문, 법원행정처 및
전국 각 지방법원에 공고하고, 합격여부는 2005.4.7.(목)∼4.9.(토) 까지 음성자동정보전화 (060) 700 -
1913번으로 안내합니다. 나. 시험성적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사법정보광장/시험정보/성적확인)에서 확인할 수 있고,
2005. 4. 7.(목) ∼ 4. 9.(토)까지 음성자동정보전화 (060) 700 - 1914번으로 안내 합니다. (※
우편·전화에 의한 성적문의는 할 수 없습니다.)
4. 응시자 주의사항 가. 응시자는 시험전일까지 시험장의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 당일 매 교시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응시표, 주민등록증 또는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 컴퓨터용 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시되어 있음)을 반드시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 에 앉아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나. 1교시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응시자와 시험시간 중에 퇴실한 응시자는
이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시험을 중도에 포기한 응시자의 답안은 채점하지 않습니다. 다. 본인의
응시번호에 해당되는 좌석이 아닌 다른 응시자의 좌석에서는 응시할 수 없으며, 응시표 와 신분확인을 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또는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이 없는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 본인확인 관계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응시표를 분실한 응시자는 2005. 3. 18.(금) 17 : 00까지 다음과 같이 재교부 또는 재출력할 수
있습니다. ① 일반 접수의 경우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사진 1장을 지참하여 본인이 직접
법원행정처 인사제2담당관실에서 응시표를 재교부 받아야 하고, ② 인터넷 접수의 경우
대법원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사법정보광장/시험정보/ 응시표출력)에 접속하여 응시표를 재출력할 수 있습니다. 마. 답안지(OMR용지) 작성은 반드시
"컴퓨터용 사인펜"만으로 하여야 하며, 시험도중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릴 수 없고,
통신장비(무선호출기ㆍ휴대전화기ㆍ이어폰 등) 및 전산기기를 휴대할 수 없으며 시험도중 발견될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퇴실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채점은 컴퓨터 판독에 의하므로 "컴퓨터용 사인펜" 이외의 필기도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바. 문제책이 시험실에 들어간 이후에는 시험실을 출입할 수
없으며(시험종사자 제외), 응시자는 답안 작성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시험종료시까지는 퇴실하지 못하므로 물 기타 음료수 등을
많이 마시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시험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감독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하고 계속 답안을 작성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해당 시험시간의 답안지는 영점으로
처리됩니다. 아. 시험실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험장(학교)의 각종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합니다. 자. 시험장(학교)의 주차시설 부족 및 교통혼잡이 예상되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시험 전일까지 교통편을 확인하여 반드시 지정된 시간까지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차. 응시자
주의사항 및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응시자에 대해서는 시험도중이라도 퇴실 을 명할 수 있으며,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이 경우 5년간 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5. 기타 시험에 관한 안내 및 문의처 법원행정처 인사제2담당관실[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서초동 967), ☎ 0234801286, 1287] ◇ 대법원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사법정보광장/시험정보) ◇ ◇ 대법원 시험정보
사이트(http://exam.scourt.g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