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포일자 : 2005년 2월25일 ]
대통령령제18715호
1. 제안이유 4급 및 5급 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용권을 소속장관에게
위임하고, 5급 이상 공무원이 다른 기관 의 직위를 겸임하는 때에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는 절차를 폐지하는 등 인사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각 부처의 인사자율성을 높이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4급 및 5급 공무원의 임용권 위임(안 제5조제1항)
4급 및 5급 공무원의 신규채용 및 승진에 관한 대통령의 권한을 소속장관에게 위임함. 나. 인사원칙 및
기준의 사전공개(안 제5조의2 신설)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 부처에서 소속공무원에 대한 인사운영의
원칙 및 기준을 미리 정하여 이를 공지하도록 하고, 정기인사 및 대규모인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1개월
이전에 당해 인사의 상세한 기준 등을 소속공무원에게 공지하도록 함. 다. 인사관련 규제의 폐지·완화(안
제16조, 제34조제2항, 제36조, 제40조 및 제41조) 소속장관이 8급 이하 연고지 특채 공무원에 대한 임용예정기관을
결정하는 경우,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을 위한 승진시험과 승진심사위원회의 실시비율을 결정하는 경우, 승진후보자 명부를
직렬별로 분할 또는 통합하여 작성하는 경우, 5급 이상 공무원이 국가기관외의 기관 및 단체의 직위를
겸임하는 경우 및 6급 이하 공무원이 파견기간 범위 안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하거나, 파견 기간이 종료된 후 그 파견자를
교체하는 경우 등에는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라. 명예퇴직자의
특별승진 소요최저연수 단축(안 제35조의2) (1) 현행 규정에 의하면 명예퇴직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하기 위하여는 당해
공무원이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하여야 하는 바, 명예퇴직을 원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도 특별승진을 위하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할 때까지 명예퇴직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향이 있음. (2)
명예퇴직자가 명예퇴직일 전일까지 당해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한 때에는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함.
(3)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공무원이 영예롭게 퇴직할 수 있는 길을 확대함으로써
명예퇴직제도 를 활성화하고 공직사회의 신진대사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부분근무제도의
도입(안 제57조의2) (1) 현행 규정은 육아휴직을 6월 미만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결원을 보충할 수 없어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공무원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는 문제점이 있음. (2) 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한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하는 대신에 통상적인 근무시간 보다 짧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함.
(3) 육아휴직 대상자의 선택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형태를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육아휴직에
따른 부담을 줄이게 될 것임. 바. 업무대행제도의 도입 (안 제57조의3 신설)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공무원이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한 때에 당해 공무원의 업무를 다른
공무원이 대행하도록 명할 수 있게 함.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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