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공고 제2005-1호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및 제3항과 법원공무원규칙 제19조 제1항 제3호와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원(기능10급, 속기직류)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5. 3. 4. 전 주 지 방 법 원 장
1. 채용예정직급 및 선발예정인원 : 사무원(기능10급, 속기직류)
1명 (단, 법원공무원규칙 제19조 제1항 3호에 의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임용예정직(속기직류)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이 3년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제한 경쟁 특별 채용
예정임)
2. 근무예정지 : 전주지방법원 관내
3.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법원공무원규칙,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 35세 이하(1969. 1. 1. 이후 1987. 12. 31. 이전 출생)인 자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 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전 6월이내에 있는 자 또는 소집해제예정자 포함) 위 응시연령 상한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다. 한글속기(컴퓨터) 3급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워드프로세서 3급이상, 컴퓨터활용능력 3급 이상,
정보처리기능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자격증
중 하나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라. 학력이나 경력은 제한 없음. (단, 국가기관등에 3년이상 경력자)
4.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심사함. -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인원을 합격자로 정하여 개별 통지함.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5.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05. 3. 29.(화)
14:00 나. 장 소 : 전주지방법원 회의실(신관 4층)
6. 응시원서교부 및 접수 가. 기 간 :
2005. 3.
15.(화) ~ 2005. 3. 18.(금) 10:00~17:00 나. 장 소 : 전주지방법원 총무과(서무계,
전화:063-259-5467) 다. 교부방법 : 응시수수료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지참자에 한하여 첩부 소인후
교부 (단체교부 및 우편교부는 하지 않음) 라.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접수 장소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우편접수 및 단체접수는 하지 않으며, 접수 후 즉시 응시표를
교부함.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당원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사진 2매
부착) 1통. 나. 자필이력서(A4용지, 사진 1매
부착) 1통. 다. 주민등록표
등·초본 1통. 라.
응시수수료 5,000원(정부수입인지로 응시원서에 첩부) 마. 최종 졸업학교 전학년 생활기록부 사본
1통.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 소지자는 고등학교 전학년
생활기록부 사본) 바.
최종학력증명서
1통. 사.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통 아.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통. 자. 자격증 사본(원본을 지참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
1통. ※ 제출서류에 붙이는 사진은 응시원서 제출일 전 3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찍은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3.5㎝×4.5㎝, 동일원판)이어야 하고 이력서의 경력사항란에는 반드시
담당업무 의 내용도 기재할 것
8.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한 취업보호 대상자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면접시험 만점의
10%를 가산함. [응시자 본인이 취업보호(지원)대상자등록여부를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 해당 증명서를 제출 할
것]
9. 합격자 발표 가. 2005. 3. 31.(목) 14:00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함. 나. 최종합격자에게 결격사유가 발각된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함.
10. 합격자 등록 가. 일 시 : 2005. 4. 1.(금) ~ 4.
2.(토) 나. 장 소 : 전주지방법원 총무과(☎063-259-5467) 다. 제출서류 (1)
호적등본
3통 (2)
주민등록등본
3통 (3)
병적증명서 또는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 초본 남자에 한함) 2통 (4) 최종학력증명서
2통 (5)
본인 작성의 신원진술서
5통 (6)
경력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2통 (7)
자필이력서
2통 (8)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종합병원장 발행 2통 (9) 사진8매(명함판
2매, 증명용 6매). ※ 위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용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 하여 등록하도록 한다.
11. 합격자 처우 등 가. 최종합격자는 당원의 인력수급사정에 따라 6개월간
시보임용 기간을 거쳐 사무원(기능10급, 속기직류)에 임용함. 나. 사무원(기능10급, 속기직류)의 담당 업무 :
속기 및 사무보조 업무 다. 채용후보자명부 등재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임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합격의 효력이
상실됨.
12. 기타사항 가. 응시원서 기재상의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이를
응시자의 부담으로 하고, 응시원서가 접수된 후에는 기재사항을 일체 변경할 수 없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된 경우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지방법원 총무과 서무계(☎ 063-259-5467)로 문의하시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