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경남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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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경남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4.1)

경상남도 공고 제 2005 - 5

2005년도 경상남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3 월 7  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선발예정인원 : 166명

구        분

계      급

분     야

선발예정인원

공개경쟁

지방소방사(남)

일 반 소 방 

166명

2. 시 험 과 목

계       급

분   야

 시    험    과    목

지방소방사(공채)

일반소방 

 필수(3)

  국어, 영어, 국사

 선택(1)

  소방학개론, 행정학 중 1과목

3. 시 험 방 법
   가. 제1차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나. 제2차시험 : 신체검사(경상남도에서 지정하는 의료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작성하는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에 의함)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지정병원 공고
   다. 제3차시험 : 실기시험(체력검정)
   라. 제4차시험 : 면접시험
      ※ 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4. 실기시험(체력검정) 기준

종       목

4점

3점

2점

1점

0점

 1,200m 달리기(초)

282초 이하

283~314

315~366

367~412

413 이상

 50m 달리기(초)

6.7초 이하

6.8~7.1

7.2~7.7

7.8~8.7

8.8 이상

 제자리멀리뛰기(cm)

250cm 이상

237~249

215~236

201~214

200 이하

 팔굽혀펴기(회/2분이내)

50회 이상

35~49

25~34

17~24

16 이하

 윗몸일으키기(회/1분이내)

53회 이상

43~52

33~42

26~32

25 이하

   ※ 합격기준 : 매 종목 2점 이상으로서  전 종목 합산점수 12점 이상을 득점하여야 합니다.

5. 응 시 자 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되지
        아니한 자 (
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나.
응시연령

구      분

 계  급(분야)

연      령

해당 생년월일

공개경쟁

지방소방사(일반소방) 

21세이상 30세이하

1974. 1. 1~1984.12.31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과,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
          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 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으로 전역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응시 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군 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다.
거주지 제한 : 2005년 1월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본적지가 경상남도내로 되어 있는 자단,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라.
자격제한(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한 것)
      도로교통법 제6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마. 신체조건(남)

부 분 별

                      조               건

체    격

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신    장

165cm이상 이어야 한다. 다만, 특수기술 분야에 응시하는 자는 163cm이상으로 한다.

체    중

57kg이상 이어야 한다.

흉    위

신장의 2분의 1이상 이어야 한다.

시    력

두눈의 나안시력이 각각 0.3이상이어야 한다.

색    신

색각 이상(색맹 또는 색약)이 아니어야 한다.

청    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혈    압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을 초과하는
것)또는 저혈압(수축기 혈압이90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mm Hg미만인
것)이 아닐 것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장애가 없어야
한다.

용    모

기형 등으로 용모가 추악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합니다. 

6.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일정

구     분

원서접수
기    간

시 험 구 분

시험장소
공    고

시험일자

합 격 자
발    표

공 개 경 쟁
채 용 시 험

3. 29 ~ 4. 1

필 기 시 험

5. 20

6.  5(일)

6. 24

실기시험(체력검정)

6. 24

7. 5 ~ 7. 6

7. 27

면 접 시 험

7. 15

   ※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 : 경상남도청(exam.gsnd.net) 및 시·군청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공고
       합니다.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처
      (1) 경상남도청 시험관리담당(☎055-211-2631) 및 시·군청 총무(자치행정)과,  도내 소방서
      (2) 경상남도 서울사무소(용산구 한강로2가 101번지 지방행정공제회관 905호, ☎02-796-6595)
   나. 접수처(우편접수 포함) : 경상남도청 총무과 시험관리담당
                                          (경상남도 창원시 대방로 1번지 우 641-702)
   다. 접수방법
      (1)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표기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하여야
           합니다.
      (2) 우송할 때에는 반드시 반신용 봉투에 등기우표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응시수수료(해당액의 우체국 소액환  또는 경상남도수입증지)를 봉투에
           동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응시원서에는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ㅇ 접수시간은 09:00~18:00까지이며,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자의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합니다.
         ㅇ 단체접수는 받지 않으며 하나의 봉투에 2매 이상을 동봉한 응시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1봉투 1건)
         ㅇ 우편접수를 하면 OMR 응시원서가 구겨지거나  훼손될 수 있으며, 접수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가급적 방문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ㅇ
동일 날짜 시행, 경상남도에서 주관하는 시험의 경우, 응시기관을 달리하여 중복접수
             할 수 없으며, 중복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제출서류 : 응시원서 1통(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ㅇ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전년도 원서는 사용 못함)
      ㅇ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 상반신 칼라사진
                         (3.5㎝×4.5㎝) 2매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입니다.
                        ※ 합격 후 동일원판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ㅇ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경상남도수입증지
                            ※ 수입증지는 경상남도청 및 도내 시·군청 민원실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8.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취업지원대상자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경우에 한합니다.)
      ㅇ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10%를 가산합니다.
         ※ 취업보호·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증 소지자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합니다)
      ㅇ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2조 및 동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 표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는
          매 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아래표에서 정한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가점비율
분야  구분

5%

3%

1%




(면

증)

기능장
·
기사
·
산업
기사
·
기능사

일반기계기사,건설기계기사,
자동차정비기사,자동차검사
기사,정밀측정기사,방사선
비파괴검사기사,초음파비
파괴검사기사,자기비파괴
검사기사,침투비파괴검사
기사,와전류비파괴검사기사,
누설비파괴검사기사,공업
화학기사,화공기사,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전자기사,공업
계측제어기사,전자계산기
기사,정보처리기사,정보통신
기사,전파통신기사,무선설비
기사,건축기사,건축설비기사,
실내건축기사,토목기사,화약
류제조기사,화약류관리기사,
원자력기사,산업안전기사,
소방설비기계기사,소방설비
전기기사,가스기사,자동차
정비기능장,비파괴검사기능
장,전자기기기능장,통신설비
기능장,항공정비기능장,위험
물관리기능장

생산기계산업기사,건설기계산
업기사,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검사산업기사,정밀측정
산업기사,방사선비파괴검사산
업기사,초음파비파괴검사산업
기사,자기비파괴검사산업
기사,침투비파괴검사산업
기사,와전류비파괴검사산업
기사,누설비파괴검사산업
기사,위험물관리산업기사,
공업화학산업기사,화약류제조
산업기사,화약류관리산업
기사,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
산업기사,전자산업기사,공업
계측제어산업기사,전자계산기
산업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사무자동화
산업기사,전파통신산업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건축산업
기사,건축설비산업기사,실내
건축산업기사,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토목산업기사,원자
력산업기사,산업안전산업
기사,소방설비기계산업기사,
소방설비전기산업기사,가스
산업기사,잠수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검사기능사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카일렉트로닉스기능사
전기공사기능사
전파통신기능사
무선설비기능사
화약취급기능사
위험물관리기능사
굴삭기운전기능사
잠수기능사

항  공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체정비기능사
항공기관정비기능사

선  박

항해사 또는 기관사 4급 이상

항해사 또는 기관사 5급 또는
6급

선박기관정비기능사
육상통신무선사(다중
무선설비포함),
소형선박조종사

자동차
운  전
면허증

제1종 대형운전면허증

 

제1종 특수트레일러
면허

 의료·
간호

 

간호사면허증, 응급구조사1급

 

사무관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하
워드프로세서 2급 이하

어학능력

토익 800점 이상
토플(PBT570·CBT230)점
이상, 텝스 1급 이상
일본어(J.L.P.T) 1급
중국어(H.S.K) 9급 이상

토익 700점 이상
토플(PBT530·CBT200)점 이상
텝스 2급, 일본어(J.L.P.T) 2급
중국어(H.S.K) 8급

토익 600점 이상
토플(PBT490·CBT160)
점 이상, 텝스 3급
일본어(J.L.P.T) 3급
중국어(H.S.K) 7급

      ※ 1.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 및 어학능력의 3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하여서만 가점하고, 각 분야 하나씩 3개를 소지한 경우 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3개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합니다.
          2. 어학능력성적표는 최종시험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을 인정합니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접수된 응시원서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접수된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응시기관, 시험명, 직렬(직급), 분야, 선택과목 등}은 수정할 수
        없으며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라. 필기시험장소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시험장소 공고일)
   마.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 될 경우에는 합격
        이 취소됩니다.
   바.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 7일전에 경상남도청 및
        시·군청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총무과 시험관리담당(☎ 055-211-2631) 및 시·군청 시험당당 부서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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