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가산점 부여에 관한 유권해석 결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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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시험 가산점 부여에 관한 유권해석 결과 안내

아래의 내용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에서 발췌했습니다.

공인중개사시험 가산점 부여에 관한 법제처 유권해석 결과를 안내드립니다.

1. 질의요지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방법을 절대평가제 방식(제1차 및 제2차시험 각각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으로 정하여 시험공고한 후 실시된 시험의
    결과에 가산점을 부여하여 추가 합격자를 선발하는 것이「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제17조의 규정
    에 의하여 가능한지 여부

2. 회    답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방법을 절대평가제 방식으로 정하여 시험공고한 후 실시된 시험
    의 결과에 가산점을 부여하여 추가 합격자를 선발하는 것은「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제17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됩니다.

3. 이    유
    ㅇ「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제17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
        각각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
        자로 결정한다고만 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동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단서에서 제2차 시험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인중개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미리 선발예정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매 과목 40점 이상인 자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안
        에서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제2차
        시험에 한하여 일정 절차를 거쳐 사전 공고한 경우이어야 하고, 매 과목 40점 이상일 것을 전제로
        예외적으로 상대평가방식에 의한 합격자 결정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ㅇ 한편, 2004. 11. 14. 실시된 제15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시험방법을 제1차, 제2차 시험을 동시
        에 실시하여 객관식으로 출제되었고, 합격자는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 모두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도록 공고되었습니다. 따라서, 시험실시기관
        의 장은 제2차 시험에 있어서 절대평가방식과 제한적인 상대평가방식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음
        에도 절대평가방식을 선택하여 사전 공고후 시험을 시행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제15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제17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합격자가 결정되어야 하고, 동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단서가 적용되는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ㅇ 제15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적용되었던 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에서 시험의
        합격자 결정방법에 관하여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에서 각각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바, 동 시험에서도 법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합격자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시험결과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위 합격자 결정기준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있지도 아니
        합니다.
    ㅇ 따라서,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방법을 절대평가제 방식으로 정하여 시험공고한 후
        실시된 시험에 있어서 불합격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불합격자가 취득한 점수에 가산점을 부여
        하여 추가로 합격자로 결정하는 것은「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시험 합격자 결정
        방식과 다르게 합격자를 결정하는 것이어서 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ㅇ「부동산중개업법」
      제8조(공인중개사) ①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
        라 한다)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응시자격·시험과목·시험의 일부면제·시험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ㅇ「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
      제10조(시험방법) ①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실시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차
        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되, 동시에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시험방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②제1차시험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③제2차시험은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④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⑤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에 제1차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시험에
        대하여는 이를 무효로 한다.
        ⑥시험은 매년 실시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을 실시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연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시험의 내용등) ①제1차시험은 중개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 및 지식정도의 검정에, 제2차
        시험은 실무능력 검정에 중점을 둔다.
        ②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의 시험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12조(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 ①시험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이하 "시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응시자격에 관한 사항
        2. 시험방법에 관한 사항
        3. 선발예정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시험문제의 출제 및 채점에 관한 사항
        5. 시험합격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시험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시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부동산중개업무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
        이 풍부한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
        다)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원장은 시험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시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⑤시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시험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에 규정된 것외에 시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시험의 공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응시자격·시험내용·
        일시·장소·응시절차 및 합격자 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모든 응시 희망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
        시행일 30일전에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시험의 합격자 결정) ①제1차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②제2차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인중개사의 수급상 필요하다
        고 인정하여 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미리 선발예정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매 과목 40점이상
        인 자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안에서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이하
        둘째자리까지 한다.

[별표]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내용(제11조제2항관련)

구      분

시      험     내      용

1 차 시 험

ㅇ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을 포함한다)
ㅇ 민법(총칙중 법률행위,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계약법중 총칙·매매·교환·임대차)
    및 민사특별법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2 차 시 험

ㅇ 부동산중개업법령 및 중개실무
ㅇ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지적법) 및 부동산 관련세법
ㅇ 부동산공법(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건축법·도시개발법·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주택법·산림법·산지관리법·
    농지법)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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