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 기능직공무원(방호원) 제한경쟁특채 공고(~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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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제2회 충남 부여군 지방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3.24)

부여군인사위원회 공고 제 2005 - 77호                 

2005년도 제2회 부여군지방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    3.   8 .
                                부여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 예정 인원

직급·직렬·직류(분야)

선발예정 인원

선발예정기관

1명

부여군

기능직

10 급

지방방호원

1

2. 시험 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 전형
   나. 제2차 시험 : 면접 시험   

3. 응시 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되지 아니한 자
   나. 응시 연령 : 18세 이상 40세까지(1986.12.31.~1965.01.01이전 출생자)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
          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 시험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만기 전역 또는 소집 해제될 자를 포함하며, 합격 후 1월이내 임용이 가능한 자
   다. 거주지 제한 : 시험시행계획 공고일 현재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본적지가 부여군으로 되어 있는 자
   라. 자격요건 : 국가기술자격관계법령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직급

직렬·직류

자   격   요   건

10 급

지방방호원

워드프로세서2급, 컴퓨터활용능력3급 이상

      ※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원서접수일 현재 위의 자격증 중 1개 이상을 소지하여야 함

직급 직렬(류)

학력·경력 제한

비 고

기능10급

방호원

제 한  없 음

 

4. 전보 및 전출 제한 기간
   가. 타 직위 전보 : 3년
   나. 타 자치단체 전보 : 4년

5. 시험 시행 일정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시   험   일   정

기   간

장   소

구   분

시험장소

시험일자

합격자 발표

2005. 3. 22. ~ 3. 24.(3일간)
(09:00~18:00)

부여군청
자치행정과

제1차 시험
(서류전형)

-

-

2005.03.29(화)

제2차시험
(면접시험)

 

별도 공고

 

   ※ 2차시험에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음.
   ※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는 부여군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고

6. 응시원서 교부·접수 및 제출 서류
   가.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1) 교  부 : 부여군청 자치행정과
      (2) 접  수 : 부여군청 자치행정과
           - 접수 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여야함
              (우편접수를 받지 않음)
   나. 제출 서류
      (1) 응시원서 1통(부여군이 발행한 소정의 규격양식 사용)
      (2) 자필이력서 1통
      (3) 각종 응시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응시원서 접수시 자격증 사본 제출 및 원본제시
      (4) 주민등록초본 1통
      (5) 호적등본 1통
      (6) 자기소개서 1부(규격 : A4용지)
      (7) 사진 3매 :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 원판의 탈모 상반신 전면 사진
                          (3.5㎝×4.5㎝)
      (8)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부여군 수입증지를 구입하여 응시원서에 붙이거나 부여군
                             전자수입증지를 인증하여야 함 

7. 합격자 결정 방법
   ㅇ 2차시험
      가. 면접시험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정하고 평균 평점이 “중”(10점)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득점 자
           다만, 위원의 과반수(2인의 경우 모두)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함)
      나. 실기시험 : 실시할 경우 별도지정 통보

8. 응시자 유의 사항
   가. 응시를 희망하는 수험생은 먼저 자신의 응시 자격 요건(거주지, 연령, 학력, 자격증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응시 원서를 제출하기 바람
   나. 접수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의 기재 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초래
        되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다. 시험 또는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부정 행위에 대하여도 관계 법령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그 응시자격을 박탈함
   라. 응시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응시표를 교부받지 못하였거나 분실한 수험생은 시험 전일까지
        응시원서에 첨부한 동일 원판의 사진을 지참하고 부여군청 자치행정과에서 재교부 받아야 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여군청 자치행정과(행정담당)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725   ☏041)830-2135, 2136

본 시험 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 시행 7일전에 군청게시판과 부여군
인터넷 홈페이지(
www.buyeo.go.kr)에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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