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인사위원회 공고 제 2005 - 2호
2005년도 제1회 신안군 지방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 3.
9. 신안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 예정 인원
직급·직렬·직류(분야) |
선발예정인원 |
선발예정기관 |
계 |
21명(2) |
신안군 |
일반직 |
8 급 |
수 의 |
1 |
9 급 |
행 정 |
3 |
사회복지 |
2 |
수 산 |
1 |
토 목 |
4 |
건 축 |
2 |
지 적 |
1 |
의료기술 |
1 |
기능직 |
10급 |
워 드 |
2 |
〃 |
전 산 |
3(1) |
〃 |
운 전 |
1(1) |
※ “( )”는 선발예정인원에 포함되며, 국가보훈처 추천대상 인원임. ※ 행정9급
3명은 2005.4월말 시행예정인 전라남도 특별임용시험예비선발인원임
2. 시험 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 전형 나. 제2차 시험 :
필기 시험(행정직에 한함)
직급·직렬별 |
시험과목 |
행정9급 |
한국사, 행정학개론 |
다. 제3차 시험 : 면접 시험
3. 응시 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되지 아니한 자 나. 응시 연령 : 18세 이상 40세까지(1964.1.1 ~
1987.12.31이전 출생자)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 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 시험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만기 전역 또는 소집 해제될 자 포함) 상기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복무 기간에 따라 1세에서 3세까지 연장함 (복무기간 산정 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일)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다.
거주지 제한 ㅇ 시험공고일(2005.3.9)전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신안군으로 되어 있는 자 ※ 단,
행정직은 임용시험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신안군에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5년이상 거주하였거나 거주하고 있는
자 라. 학력 및 성별 : 제한 없음 마. 자격요건 : 국가기술자격관계법령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직급 |
직렬·직류 |
자 격 요 건 |
8 급 |
수 의 |
면허증(수의사) |
9 급 |
행 정 |
신안군청 산하기관에 시험일 기준 3년이상 사무보조 직군(필기,워드,전산, 조무) 기능직으로
근무중인자 |
사회복지 |
자격증(사회복지사 3급이상) |
수 산 |
자격증(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산업기사이상) |
토 목 |
자격증(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이상) |
건 축 |
자격증(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산업기사이상) |
지 적 |
자격증(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지적기능산업기사 이상)을 소지하고, 신안군청 산하기관에 3년이상
근무중인자 |
의료기술 |
자격증(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작업치료사산업기사이상) 소지자로
신안군청 산하기관에 3년이상 근무중인자 |
10급 |
기능 |
워 드 |
자격증(컴퓨터활용능력3급, 워드프로세서3급 이상) 소지자로 신안군청 산하기관에 시험일 기준,
정원외상근인력(300일이상)으로 8년이상 근무중인자 |
전 산 |
자격증(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전자계산기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신안군청 산하기관에 시험일 기준, 정원외상근인력(300일이상)으로 8년이상 근무중인자 ※ 1명은 국가보훈처
추천대상인원으로 근무예정지는 흑산면임 |
운 전 |
자격증(1종보통이상) : 국가보훈처 추천대상인원으로
근무예정지는 대광개발사업소임 |
※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원서접수일 현재 위의 자격증 중 1개
이상을 소지하여야함
4. 시험시행일정
응시원서 접수 |
시 험 일 정 |
기 간 |
장 소 |
구 분 |
시험장소 |
시험일자 |
합격자 발표 |
2005. 3. 17 ~ 3.
18(2일간) (10:00~17:00) |
신안군청 총무과 |
제1차 시험 (서류전형) |
- |
- |
2005.3.18 |
제2차 시험 (필기시험) |
신안군청 영상회의실 |
2005.3.19 10:00 |
2005.3.19 |
제3차 시험 (면접시험) |
신안군청 영상회의실 |
2005.3.22 14:00 |
2005.3.22 |
※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는 신안군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고
5. 응시원서 교부·접수 및 제출 서류 가.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1) 교 부 : 신안군청 총무과(홈페이지에서 직접출력 작성 가능) (2) 접 수 : 신안군청
총무과 - 접수 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여야함 (우편접수를 받지 않음) 나. 제출 서류 (1) 응시원서
1통(신안군에서 발행한 소정의 규격양식 사용) (2)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그 사본 1통 (3) 주민등록표 초본
1통 (4) 호적등본 1통(행정직 응시자에 한함) (5)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 ※
응시원서 접수 시 자격증 사본 제출 및 원본제시 (6)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7)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또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8)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통 (9)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매이상) (10) 사진3매 :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 원판의 탈모 상반신 전면
사진 (3.5㎝×4.5㎝) (11)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신안군
수입증지를 구입하여 응시원서에 붙여야함
6. 합격자 결정 방법 가. 1단계- 서류전형(응시자격해당자) 나.
2단계 - 필기시험 ㅇ 과목별 40점이상, 과목합계평균 60점이상인자중에서 합산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예정인원 범위안에서 합격자를 결정하되 커트라인 『동점자』는 전원합격 결정 다. 3단계 -
면접시험 ㅇ 합격, 불합격 결정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는 불합격 라. 4단계 - 최종합격자
결정 ㅇ 면접시험 합격자 중 선발예정인원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ㅇ 동점의 경우 면접시험 합격자
중 ① 경력자 ② 필기시험 우수자 ③ 고령자순으로 결정
7. 응시자 유의 사항 가. 응시를 희망하는 수험생은 먼저 자신의 응시 자격
요건(거주지, 연령, 자격증 등)을 면밀히 검토 한 후 응시 원서를 제출하기 바람 나. 접수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의 기재 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초래 되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다. 시험 또는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부정 행위에 대하여도 관계 법령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그 응시 자격을 박탈함 라. 응시원서를 제출 하였으나, 응시표를 교부 받지 못하였거나 분실한 수험생은 시험
전일까지 응시원서에 첨부한 동일 원판의 사진을 지참하고 신안군청 총무과에서 재교부 받아야 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청 총무과(인사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목포시 북교동 178-1 ☎ (061)240-8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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