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전남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변경(시험일정, 응시자격 등)


2005 전남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및 제한경쟁 특별임 용시험 시행계획 변경 공고

전라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05 -  4호

2월 18일자 2005년도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하니 응시자
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005.   3.   11.
   전라남도인사위원회 위원장

1. 2005년도 제1회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중 「수의직(7·8·9급), 축산연구사」시험 일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 함.

시 험 명

응시원서 접수 및 교부

시   험   일   정

기   간

장   소

구   분

시험장소
공    고

시험일자

합 격 자
발    표

당 초
제1회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2005. 8. 17~8. 19
(09:00~18:00)

전남도청
회의실
(민원실2층)

제1·2차시험
(필기시험)

2005. 8.26

2005.10.16

2005.10.24

제3차 시험
(면접시험)

2005.10.24

2005.10.27

2005.11. 2

변 경
제1 회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2005. 5. 25~5. 27
(09:00~18:00)

제1·2차 시험
(필기시험)

2005. 6. 2

2005. 6.12

2005. 6.15

제3차 시험
(면접시험)

2005. 6.15

2005. 6.21

2005. 6.24

   ※ 행정8급, 학예·농업 ·임업연구사, 농촌지도사 시험일정은 변경 없이 당초대로 실시함. 다만 시험명
       을 제1회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에서
제2회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으로 변경 함. 

2. “3”항(응시자격) “라”목(자격증·면허 증 및 학력·어학능력 제한) ”1)“을 다음과 같이 변경함.

당    초

변    경

1) 위 자격증 등은 가) 공개경쟁임용시험의
    경우 : 필기시험합격자 발표와 함께 안내
    하는 소정의 서류제출 기간내에 거주지 및
    가산특전 을 증명하는 서류 등과 함께 제출
    (원서접수시에 는 제출 하지 않음)하여야 함.
    나)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경우 : 원서
    접수시에 위 증명서류는 원본제시 및 사본
    제출 하여야 함. 다) 소지 기준일 : 최종시험
    (면접시험)일까지  유효한 자격증 이어야함.

1) 위 자격증 등은 응시원서 접수시 원본을 제시
    하고 사본을 제출 하여야함. 다만, 거주지제한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응시 연령초과
    자(병적확인서), 가산특전관련(취업보 호대상
    자 또는 취업지원대상자, 통신정보처리및사무
    관리, 기타 ·기술자격증 등) 증빙서류는 필기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안내 기간내에 원본을
    제시하고 사본을 제출 하여야 함.

3. “6“항(응시원서 접수시 제출서류) ”라“목[응 시자격(3번항) 및 가산특전(8번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과 관련된 증빙서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변경함.

당    초

변    경

- 원서접수시 제출하지 않고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와 함께 안내하는 거주지 증빙서류 등
   을 소정의 서류제출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함. 단, 제한경쟁특별임 용시험(수의7·8·9급,
   행정8급(영어능력 자), 학예연구사, 농업
   연구사, 축산연구사, 농촌지도사에 응시
   하는 경우에는 3번항 응시자격 과목(자격 ·
   면허증 및 학력·어학능력 제한)의 자격요건
   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등을 원서
   접수시 제출해야 함.

- 응시자격(3번항) 관련된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접수시 원본을 제시하고 사본을 제출 하여야함.
   다만, 거주지제한(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
   초본), 응시연령초과자(병적확인서), 가산특전
   관련(취업보호대상자 또는 취업지원대상자,
   통신정보처리및사무관리, 기타·기술자격증 등)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안내
   기간내에 원본을 제시하 고 사본을 제출 하여야
   함.
- 가산특전(8번항) 관련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안내 기간내에 원본을 제시
   하고 사본을 제출 하여야 함.

4. “6”항(응시원서 접수시 제출서류) ”바“목 하단 의「장애인이 우편접수를 할 경우에는 위의 확인서류
    사본을 동봉 하여야 함」중 ”사본 “을 ”
원본“으로 변경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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