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제1회 대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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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제1회 대전시교육청 일반직 지방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4.8)

대전광역시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05 - 1호

2005년도 제1회 일반직 지방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 3. 11
대전광역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 예정 인원 및 시험과목

시  험  명

직렬

직급

선발예정인원

시험과목

제한경쟁
특별임용
시    험

사서

9급

4명

 1차 : 사회
 2차 : 자료조직개론

전산

9급

10명
(장애인 1명 포함)

 1차 : 수학
 2차 :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건축

9급

1명

 1차 : 물리
 2차 : 건축계획, 건축구조

    ※ 장애인 선발예정인원 중 합격자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일반인응시자 중에서 선발.

2. 시험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배점비율은 각 과목당 20문제 100점 만점으로 하며, 합격자 사정시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나. 제3차 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다. 면접(최종)시험 합격자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는 임용될 수 없음.

3.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다른 법령(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직렬 및 직급

응 시 연 령

해당 생년월일

사 서 9급

18세이상 35세 까지

'69. 1. 1 ∼'87. 12. 31

전 산 9급

건 축 9급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
          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으로 전역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상기 응시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다. 거주지제한 : 시험시행계획 공고일 전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라. 장애인 응시자는 공무원으로 직무수행(필기, 시각, 청각, 언어구사 등)에 지장이 없어야 함
         (원서접수시 장애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마. 학력이나 경력은 제한 없음
    바. 자격제한 : 아래 직렬별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하여야 함.

직  렬

자격증
등  급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사  서

사서자격증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전  산

기 술 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기    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기술,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건  축

건 축 사

 건축사

기 술 사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 능 장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4. 시험시행일정

시험구분

시험장소공고

시험일자

합격자 발표

제1,2차시험
(필기시험)

2005. 04. 15(금)

2005. 5. 01(일)

2005. 5. 11(수)

제3차시험
(면접시험)

2005. 5. 11(수)

2005. 5. 17(화)

2005. 5. 24(화)

    ※ 시험장소 및 시간, 합격자 발표는 해당일에 대전광역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
        하고, 최종합격자는 개별 통지함.

5. 응시원서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2005. 4. 06(수)∼4. 08(금)
                                         근무시간내(09:00∼18:00)에 교부 및 접수함
    나. 원서교부 및 접수장소
        (1) 교부 : 대전광역시교육청(1층 민원실)
        (2) 접수 : 대전광역시교육청(지하 1층 원서접수처)
    다. 접수방법
        응시원서 접수는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되, 응시수수료 5,000
        원 상당의 대전광역시교육청 수입증지를 첨부한 자에 한하여 소인후 접수 함.
          ※ 단체 및 우편에 의한 교부·접수는 하지 않음.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나. 사진 3매 :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5cm×4.5cm)
                        3매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입니다.
              ※ 합격 후 동일원판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다. 주민등록초본 : 시험시행계획 공고일 이후 발행한 것
            ※ 제대군인은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통(단, 만기전역예정자는 소속부대장 발행
                의 전역예정증명서, 소집해제예정자는 복무기관장의 복무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라.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
                           (수입증지는 원서교부처에서 판매함)
    마.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사본 1부 : 반드시 응시하고자 하는 해당직렬의 자격증 원본 지참.
    바. 시험에 있어서 가산특전 해당자 및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 원본 제시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
        보호대상자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 함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
              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증소지자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
        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 정한 가산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단 전산직렬은 제외)

구  분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정보
처리분야
자  격 증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작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3%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2%

사무관리
분    야
자 격 증

컴퓨터활용
능력1급

2%

워드프로
세서1급,
컴퓨터활용
능력2급

1.5%

워드프로
세서2급,
컴퓨터활용
능력3급

1%

워드프로
세서3급

0.5%

      ※ 위의 가산대상 자격증이 2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 함.
    다.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취업보호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또는「자격증
         소지자」에 한하며,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지정된 기일까지 제출
    라. 위 가, 나 항이 중복되는 경우 가산점수를 합산 함.

8. 유의사항
    가.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응시원서는 자필로 기재하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나.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응시표, 주민등록증(본인 확인 증명가능 신분증),
         컴퓨터용 수성싸인펜을 지참하고 해당 시험장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휴대전화기 등 전자통신장비는 시험 중 일체 사용할 수 없음.
    다.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시험실시 1시간 이전까지 시험실시 본부에서 응시표를 재교부 받아 응시
         할 수 있으며, 동 시각 이후에는 재교부를 받지 못함.
    라.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됨.
    마. 시험시간이 종료되기 전 답안기재가 끝났거나 시험을 중도 포기하더라도 시험시간 종료 시까지
         퇴실하지 못함.
    바.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 7일전까지 대전광역시
         교육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 함.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총무과 인사팀(480-7814∼5)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문 내용은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
http://www.dje.go.kr)을 통하여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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