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05 - 1호
2005년도 제1회 일반직 지방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
3. 11 대전광역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 예정 인원 및 시험과목
시 험 명 |
직렬 |
직급 |
선발예정인원 |
시험과목 |
제한경쟁 특별임용 시 험 |
사서 |
9급 |
4명 |
1차 : 사회 2차 : 자료조직개론 |
전산 |
9급 |
10명 (장애인 1명 포함) |
1차 : 수학 2차 :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
건축 |
9급 |
1명 |
1차 : 물리 2차 : 건축계획,
건축구조 |
※ 장애인 선발예정인원 중 합격자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일반인응시자 중에서
선발.
2. 시험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배점비율은 각 과목당 20문제 100점 만점으로 하며, 합격자 사정시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나. 제3차 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다. 면접(최종)시험 합격자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는 임용될 수 없음.
3.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다른 법령(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직렬 및 직급 |
응 시 연 령 |
해당 생년월일 |
사 서 9급 |
18세이상 35세 까지 |
'69. 1. 1 ∼'87. 12. 31 |
전 산 9급 |
건 축 9급 |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 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으로
전역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상기 응시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다.
거주지제한 : 시험시행계획 공고일 전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라. 장애인 응시자는 공무원으로 직무수행(필기,
시각, 청각, 언어구사 등)에 지장이 없어야 함 (원서접수시 장애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마.
학력이나 경력은 제한 없음 바. 자격제한 : 아래 직렬별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하여야
함.
직 렬 |
자격증 등 급 |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
사 서 |
사서자격증 |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
전 산 |
기 술 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
기 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기술,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
건 축 |
건 축 사 |
건축사 |
기 술 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기 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
4. 시험시행일정
시험구분 |
시험장소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 발표 |
제1,2차시험 (필기시험) |
2005. 04. 15(금) |
2005. 5. 01(일) |
2005. 5. 11(수) |
제3차시험 (면접시험) |
2005. 5. 11(수) |
2005. 5. 17(화) |
2005. 5.
24(화) |
※ 시험장소 및 시간, 합격자 발표는 해당일에 대전광역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 하고, 최종합격자는 개별 통지함.
5. 응시원서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2005. 4.
06(수)∼4. 08(금) 근무시간내(09:00∼18:00)에
교부 및 접수함 나. 원서교부 및 접수장소 (1) 교부 : 대전광역시교육청(1층
민원실) (2) 접수 : 대전광역시교육청(지하 1층 원서접수처) 다. 접수방법 응시원서
접수는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되, 응시수수료 5,000 원 상당의 대전광역시교육청 수입증지를
첨부한 자에 한하여 소인후 접수 함. ※ 단체 및 우편에 의한 교부·접수는 하지 않음.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나. 사진 3매 :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5cm×4.5cm) 3매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입니다. ※ 합격 후 동일원판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다. 주민등록초본 :
시험시행계획 공고일 이후 발행한 것 ※ 제대군인은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통(단, 만기전역예정자는 소속부대장
발행 의 전역예정증명서, 소집해제예정자는 복무기관장의 복무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라.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 (수입증지는
원서교부처에서 판매함) 마.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사본 1부 : 반드시 응시하고자 하는 해당직렬의 자격증 원본
지참. 바. 시험에 있어서 가산특전 해당자 및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
원본 제시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 보호대상자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 함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 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증소지자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 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 정한 가산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단 전산직렬은
제외)
구 분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통신·정보 처리분야 자 격 증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작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2% |
사무관리 분 야 자 격 증 |
컴퓨터활용 능력1급 |
2% |
워드프로 세서1급, 컴퓨터활용 능력2급 |
1.5% |
워드프로 세서2급, 컴퓨터활용 능력3급 |
1% |
워드프로 세서3급 |
0.5% |
※ 위의 가산대상 자격증이 2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
함. 다.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취업보호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또는「자격증 소지자」에
한하며,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지정된 기일까지
제출 라. 위 가, 나 항이 중복되는 경우 가산점수를 합산 함.
8. 유의사항 가.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응시원서는 자필로 기재하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나.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응시표, 주민등록증(본인 확인 증명가능 신분증), 컴퓨터용 수성싸인펜을 지참하고 해당
시험장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휴대전화기 등 전자통신장비는 시험 중 일체 사용할 수
없음. 다.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시험실시 1시간 이전까지 시험실시 본부에서 응시표를 재교부 받아 응시 할 수
있으며, 동 시각 이후에는 재교부를 받지 못함. 라.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됨. 마. 시험시간이 종료되기 전 답안기재가 끝났거나
시험을 중도 포기하더라도 시험시간 종료 시까지 퇴실하지 못함. 바.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 7일전까지 대전광역시 교육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 함.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총무과 인사팀(480-7814∼5)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문 내용은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dje.go.kr)을 통하여 알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