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공고 제2005-26호
농림부 비상계획 업무담당 별정직 공무원(6급 상당) 채용을 위한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05년 3월
11일 농림부장관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직렬 (직급) |
채용 인원 |
담당 예정 업무 |
근무 예정기관 |
별정직 (6급 상당) |
1명 |
ㅇ 농림부 충무계획에 관한 사항 ㅇ 농림부 및 소속기관 산하단체의 비상계획에 대한 통제 ㅇ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 운영·관리 ㅇ 통합방위업무 및 직장방위협의회 운영 ㅇ 산하단체 동원업체 관리 ㅇ 기타 재난관리에 관한
행정업무 |
농림부 (비상계획관실) |
2.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3. 응시자격 가. 응시연령 : 20세이상 45세이하 (1959. 1.
1~1985.12.31) ㅇ「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 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일기준으로 전역예정인자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아래와 같이 응시상한연령을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미만은 1세, 1년이상~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나.
자격요건 ㅇ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3년이상 실무경력자 -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에서 정한 관련분야 자격 또는 경력기준중 일반직 6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 현역 군인일 경우, 전역예정일이 2005년 6월 30일 이내인 자
< 참고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특별채용예정계급별 경력기준)
>
임용예정계급 직무분야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기능직 기능6급 이상 |
7급· 기능직 기능7급 |
8급· 기능직 기능8급 |
9급· 기능직 기능9급 이하 |
군 인 |
대 령 |
중 령 |
소 령 |
대 위 |
중 위 |
소 위 준 위 |
원 사 상 사 중 사 |
하 사 |
다. 결격사유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4.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 1부 ( 7천원상당 정부수입인지 및 사진
부착) - 농림부홈페이지(www.maf.go.kr) 공고·고시에 게시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ㅇ 이력서 1통 (자필로 작성, 사진
부착) ㅇ 자기소개서 1부 (A4 2매 분량) - 지정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하고, e-mail
(jish@maf.go.kr)로도 제출 ㅇ 주민등록초본 1통 (전주소 및 병역사항 기재) ㅇ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1통 ㅇ 경력증명서 1부 (군인의 경우, 각군 참모총장 발행 군경력증명서)
5.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시행일정 가. 응시원서 접수 ㅇ
접수처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민원인 안내소 ※ 정부청사관리소
홈페이지(www.chungsa.go.kr) "정부청사안내-정부과천청사-찾아오시는 길“ 참고 ㅇ
접수기간 : 2005.
3.21(월)~3.22(화), 09:00~18:00 - 중식시간(12:00~13:00)에는 접수를 받지 않음 ㅇ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인터넷 등 접수는 받지 않음) 나. 시험시행일정
시험명 |
접수기간 |
구 분 |
시험장소 공 고 |
시험일자 |
합격자 발 표 |
별정직 공무원(6급 상당)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
2005. 3. 21 ~ 3. 22 |
제1차 시험 |
- |
- |
3.31 |
제2차 시험 |
3.31 |
4. 7 |
4. 11 |
※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는 위 기간중 농림부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최종합격자에게는
개별적 으로도 통보함
6. 합격자 결정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ㅇ
응시인원이 10명 이하일 경우 - 본 공고문 ‘3. 응시자격’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합격 ㅇ
응시인원이 10명을 초과할 경우 - 본 공고문 ‘3. 응시자격’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중에서 경력, 비상계획업무
연관성, 자기소개서 등을 평가하여 고득점 자 순으로 10명을 합격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심사항목 배점기준 |
경력요건(40%) |
비상계획업무 연관성(30%) |
자기소개서 심사(30%) |
배점(100점 만점) |
20~40 |
10~30 |
18~30 |
나. 제1차 시험 : 면접시험 ㅇ 평정성적이 가장 우수한 자 1명을 최종합격자로
결정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심사항목 배점기준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예의·품행 및 성실성 |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배점비율 |
20% |
20% |
20% |
20% |
20% |
7. 기 타 ㅇ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ㅇ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공고함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농림부 혁신인사기획관실(☎ 02-500-1544)로 문의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