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농림부 별정직공무원(6급 상당)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공고(~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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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농림부 별정직공무원(6급 상당)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공고(~3.22)

농림부 공고 제2005-26호

농림부 비상계획 업무담당 별정직 공무원(6급 상당) 채용을 위한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05년 3월 11일
                                                             농림부장관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직렬
(직급)

채용
인원

담당 예정 업무

근무 예정기관

별정직
(6급 상당)

1명

ㅇ 농림부 충무계획에 관한 사항
ㅇ 농림부 및 소속기관 산하단체의 비상계획에 대한 통제
ㅇ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 운영
·관리
ㅇ 통합방위업무 및 직장방위협의회 운영
ㅇ 산하단체 동원업체 관리
ㅇ 기타 재난관리에 관한 행정업무

농림부
(비상계획관실)

2.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3. 응시자격
   가. 응시연령 : 20세이상 45세이하 (1959. 1. 1~1985.12.31)
      ㅇ「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 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일기준으로
          전역예정인자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아래와 같이 응시상한연령을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미만은 1세, 1년이상~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나. 자격요건
      ㅇ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3년이상 실무경력자
         -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에서 정한 관련분야 자격 또는 경력기준중 일반직 6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 현역 군인일 경우, 전역예정일이 2005년 6월 30일 이내인 자

   < 참고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특별채용예정계급별 경력기준) >

    임용예정계급
직무분야

2급

3급

4급

5급

6급·
기능직
기능6급
이상

7급·
기능직
기능7급

8급·
기능직
기능8급

9급·
기능직
기능9급
이하

군     인

대  령

중  령

소  령

대  위

중  위

소  위
준  위

원  사
상  사
중  사

하  사

   다. 결격사유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4.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 1부 ( 7천원상당 정부수입인지 및 사진 부착)
      
- 농림부홈페이지(www.maf.go.kr) 공고·고시에 게시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ㅇ 이력서 1통 (자필로 작성, 사진 부착)
   ㅇ 자기소개서 1부 (A4 2매 분량)
      - 지정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하고, e-mail (
jish@maf.go.kr)로도 제출
   ㅇ 주민등록초본 1통 (전주소 및 병역사항 기재)
   ㅇ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1통

   ㅇ 경력증명서 1부 (군인의 경우, 각군 참모총장 발행 군경력증명서)

5.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시행일정
   가. 응시원서 접수
      ㅇ 접수처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민원인 안내소
         ※ 정부청사관리소
홈페이지(www.chungsa.go.kr) "정부청사안내-정부과천청사-찾아오시는
             길“ 참고
      ㅇ 접수기간 :
2005. 3.21(월)~3.22(화), 09:00~18:00
          - 중식시간(12:00~13:00)에는 접수를 받지 않음
      ㅇ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인터넷 등 접수는 받지 않음)

   나. 시험시행일정

시험명

접수기간

구 분

시험장소
공    고

시험일자

합격자 
발  표

별정직 공무원(6급 상당)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2005. 3. 21 ~ 3. 22

제1차 시험

-

-

3.31

제2차 시험

3.31

4. 7

4. 11

      ※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는 위 기간중 농림부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최종합격자에게는 개별적
          으로도 통보함

6. 합격자 결정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ㅇ 응시인원이 10명 이하일 경우
         - 본 공고문 ‘3. 응시자격’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합격
      ㅇ 응시인원이 10명을 초과할 경우
        - 본 공고문 ‘3. 응시자격’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중에서 경력, 비상계획업무 연관성,
          자기소개서 등을 평가하여 고득점 자 순으로 10명을 합격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심사항목
 배점기준

경력요건(40%)

비상계획업무 연관성(30%)

자기소개서 심사(30%)

배점(100점 만점)

20~40

10~30

18~30

   나. 제1차 시험 : 면접시험
      ㅇ 평정성적이 가장 우수한 자 1명을 최종합격자로 결정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심사항목
 배점기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배점비율

20%

20%

20%

20%

20%

7. 기  타
   ㅇ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ㅇ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공고함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농림부 혁신인사기획관실(☎ 02-500-1544)로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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