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05 - 27호
2005년도 제주도 지방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3월 16일 제주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임용예정기관
직렬(급)별 |
선발예정인원 |
임용예정기관 |
비 고 |
합 계 |
5 |
|
|
기능직 (10급) |
건축 |
1 |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
영선 |
전기 |
1 |
제주도(해양수산과) |
어업지도선 승선 |
기계 |
1 |
제주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
기계·전자시스템 관리 및 청사관리 |
조무 |
1 |
제주도(총무과) |
영선 |
조무 |
1 |
제주도(공무원교육원) |
구내식당 운영 |
2. 응시 자격(면허)제한·응시연령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기준일 : 면접시험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나.
거주지 제한 ㅇ 시험공고일 전일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지가 제주도로 되어 있는 자 다.
응시연령 : 18세이상 40세이하 (단 조무직렬은 연령제한 없음)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 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 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으로 전역예정일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상기 응시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이상~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 라. 자격·면허증 제한(학력은 제한 없음)
직급 |
직렬 |
해당 자격 · 면허증 |
비고 |
기능직 |
건축 |
건축목공,목재창호(금속재창호,프라스틱창호, 건축도장 등) 기능사이상 자격증
소지자 |
민속자연사박물관 |
전기 |
전기공사, 전기기기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해양수산과 (어업지도선) |
기계 |
공조냉동기계,보일러시공,보일러취급기능사이상 자격증소지자 |
해양수산 자원연구소 |
조무 |
영양사자격증소지자 |
공무원교육원 |
건축목공,목재창호 기능사이상 자격증소지자 |
총무과 |
※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원서접수일 현재 위의 해당 자격증 중 1개이상을 소지하여야
함.
3. 시험시행일정
원서접수기간 |
구 분 |
시험장소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2005. 3.28(월)~ 3.29(화) |
서류전형 |
- |
- |
2005. 4. 8(금) |
면접시험 |
개별통보 |
2005. 4. 15(금). |
2005. 4. 22(금) |
※ 참고 - 합격자 발표는 도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최종합격자는 도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하고 개별 통지함.
4.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가. 교부(접수)처 : 제주도
총무과(인사부서) 나. 접수방법 -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자필로 빠짐없이 기재하여 직접 제출(근무시간에 한함)하여야
함. ※ 우편접수는 받지 아니함. 다.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부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2)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5㎝×4.5㎝) ※ 합격 후 동일원판 사진 필요함. (3) 이력서
1부 및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1~2매) (4)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1통 (5)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6) 경력증명서 1통 (해당자) (7) 자격증 사본 1부 (원본지참) (8)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확인증명서 1통 (해당자) (9)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통 ※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국·공립 의료원 등에서 발급하며, 검사시 사진 2매가 필요함 (신체검사 발급기간 2~3일
소요) (10) 응시 수수료 : 제주도수입증지 5,000원
5.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 보호대상자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만점의
10%를 가산함(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 사전에
확인해야 함).
6. 합격자 결정방법 ㅇ 면접시험 : 평균 평점이 “중”(10점) 이상인 자.
다만, 위원의 과반수(2인의 경우 모두)가 어느 하나 의 유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점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함.
7. 기타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시키기 바랍니다. - 일정기간 다른 직위전보제한(3년) 및 다른 자치단체 전출제한(4년)을
받습니다. 나. 접수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자격미비자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응시원서란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됩니다. 라.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시험시행 전일까지
제주도청 총무과 인사부서에서 재교부 받아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응시원서에 부착된 동일원판의 사진 1매
지참) 마. 사정에 의하여 본 시험계획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도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총무과(☏ 064-710-214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