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공고 제 2005-209 호
2005년도 제1회 평택시 지방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3월
22일 평 택 시 인 사 위 원 회 위 원
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임 용 예 정 |
임용예정 인 원 |
시 험 과 목 |
부서 |
직 급 |
직 렬 |
|
계 |
|
2명 |
|
시산하 부 서 |
기능10급 |
전 기 |
1명 |
한국사, 전기이론 |
〃 |
〃 |
난 방 |
1명 |
한국사, 안전관리 |
2. 시험방법 가.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병행하되 필기시험은 선택형으로
실시하고 면접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으로 실시 나. 비경쟁시 필기시험 면제
3.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1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 18세이상
40세이하(64.1.1∼87.12.31)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만기 전역 또는 소집 해제될 자 포함) 상기 응시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군복무기간 산정기준일 :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
군복무기간 1년미만은 1세, 1년이상∼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 다. 거주지제한 : 공고일 현재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필한 자 (단, 동 기간중 주민등록 말소사실이 없어야 함) 라.
학력,경력,성별에 제한없음 마. 자격요건(자격증) ㅇ 기능10급(전기): 전기(전기공사,전기기기)기능사이상
자격 소지자 ㅇ 기능10급(난방): 보일러시공(취급),고압가스기계,건축배관 기능사이상
자격소지자
4. 시험일정 가. 서류접수(우편접수 불가) ㅇ 접수기간
: 2005.4.7 ∼
4.8 (2일간) ㅇ 접수장소 : 평택시청 총무과 인사팀 나. 시험일시 및 장소 :
추후 개별통보
5. 서류접수시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 반명함판 사진
3매부착, 2매 별도 제출) 나. 인사기록카드 사본 또는 자필 이력서 1부. 다.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라. 최종학력증명서 1부. 마. 주민등록초본 1부 바. 자격증 사본
1부(원본지참) 사.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 아. 응시수수료 5,000원 상당의 평택시
수입증지
6.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필기시험 부과시에만 적용)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6조및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 대상자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함.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 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나. 자격증소지자(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 일정비율(아래표에 정한 가산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통신·정보처리와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이 중복되는경우에는 통신·정보처리분야 자격증 하나만을
가산함
구분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통신정보 처리분야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3%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작응용산업기사 |
2%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작응용산업기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2% |
사무관리 분야 |
컴퓨터활용 능력1급 |
2% |
워드프로 세서1급, 컴퓨터활용 능력2급 |
1.5% |
워드프로 세서2급, 컴퓨터활용 능력3급 |
1% |
워드프로 세서3급 |
0.5% |
(2)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소지자가 당해 분야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 하는 점수를 가산함(채용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평택시지방공무원인사규칙
별표7 의4를 참조) ※ 가산대상자격증이 2개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구 분 |
8 · 9급 |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 |
기능사 |
가산비율 |
5 % |
3 % |
※ 매과목 4할이상 득점자에게만 가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총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EL : 031-659-4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