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공무원 행정법 모르면 사무관 승진 못한다

행정법·보고서작성 평균 60점 넘어야 승진 심사 기회 내년부터 전남도 공무원은 행정법을 잘 모르거나 보고서 작성을 못 하면 사무관 승 진을 못한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 연구사와 지도사를 제외한 모든 6급 공무원은 사무관 승진 에 앞서 행정법과 보고서 작성 시험을 봐야 한다. 행정법은 객관식으로 출제되고 30분 시험 시간을 준다. 보고서작성은 120분 시험 시 간을 준다. 과목당 100점 만점에 평균 60점 이상을 얻어야 한다. 한 과목이 40점 미만이면 과락으로 결정된다. 평균 60점 이상을 못 얻거나 과락으로 결정된 6급 공무원은 재시험을 치르거나 일정 보수교육을 이수해야만 합격으로 인정한다. 6급 공무원들은 시험에 앞서 전남도공무원교육원에서 행정법 실무, 자치법규 실무, 정책·기획·요약보고서, 연설문 작성 등 5일 과정(총 35시간)의 역량강화 실무과정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전남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을 이달 중 고치고, 내달부터 역 량강화 실무과정을 개설·운영하기로 했다. 이어 역량강화 실무과정 이수자들을 대상으로 평가(시험)를 한다. 이에 따라 6급 공무원들은 올해 시험에 합격해야만 내년 정기인사에 사무관 승진 심 사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그간 사무관 승진은 근무평정을 토대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됐다. 광주·전남에서 필기시험을 사무관 승진의 필수조건으로 내건 자치단체는 전남도가 처음이어서 공직사회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시험 준비를 해야 하는 공무원의 부담이 늘고, 특히 시험준비를 위해 업 무가 많은 부서보다는 한가한 부서를 선호하는 경향이 늘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 다. 하지만,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재교육 차원에서 행정법 공부가 필요하다는 주 장도 있다. 김영선 도 행정부지사는 "공무원들이 행정법을 몰라 대 민원 서비스를 제대로 못 하 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며 "공무원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해 역량강화 실무과정을 이 수하고 시험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도는 역량강화 실무과정과 별도로 6급 이하 공무원들은 ▲ 행정법 ▲ 법제 실무 ▲ 기 획·정책보고서 작성 ▲ 리더십·창의력 향상 ▲ 홍보기법 ▲ 예산·회계실무 ▲ 문서 실 무 ▲ 국어능력향상 ▲ 통계분석·활용 ▲ PPT 작성 및 발표력 향상 등 의무이수교육 과정 10개를 매년 1과정씩 이수하도록 했다.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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