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 지방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변경공고


경기도 평택시 지방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 변경공고

평택시 공고 제 2005-242 호

2005년도 제1회 평택시 지방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05년  3월 29일
                                               평 택 시 인 사 위 원 회 위 원 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ㅇ 당초

임 용 예 정

임용예정
인    원

시  험  과  목

부서

직  급

직 렬

시산하 부서

기능10급

난  방

1명

 한국사, 안전관리

   ㅇ 변경

임 용 예 정

임용예정
인    원

시  험  과  목

부서

직  급

직 렬

시산하 부서

기능10급

난  방

1명

한국사, 보일러설비 및 구조

2.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필기시험 부과시에만 적용)
   ㅇ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6조및국가유공자등예우및 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
       대상자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 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함.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
       하여야 함)
        ※ 매과목 4할이상 득점자에게만 가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총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EL : 031-659-4208,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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