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공고 제 2005-242 호
2005년도 제1회 평택시 지방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05년 3월
29일 평 택 시 인 사 위 원 회 위 원
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ㅇ 당초
임 용 예 정 |
임용예정 인 원 |
시 험 과 목 |
부서 |
직 급 |
직 렬 |
시산하 부서 |
기능10급 |
난 방 |
1명 |
한국사, 안전관리 |
ㅇ 변경
임 용 예 정 |
임용예정 인 원 |
시 험 과 목 |
부서 |
직 급 |
직 렬 |
시산하 부서 |
기능10급 |
난 방 |
1명 |
한국사, 보일러설비 및 구조 |
2.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필기시험 부과시에만 적용) ㅇ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6조및국가유공자등예우및 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 대상자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 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함.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 하여야 함) ※ 매과목 4할이상 득점자에게만 가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총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EL :
031-659-4208,4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