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공고 제2005-5호
2005년도 제1회 기상직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4월 2일 기 상 청
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직 급 |
선발예정인원 |
시험과목(선택형 필기시험) |
기상직 9급 |
30명 |
필수(4) : 국어, 영어, 기상학개론, 일기분석 및
예보법 |
2. 시 험 방 법 ㅇ 제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ㅇ 제3차시험 - 면접시험
3. 응 시 자 격 가. 응시결격사유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나. 학력·경력 : 제한 없습니다. 다. 응시연령
시험명 |
응시연령(해당 생년월일) |
2005년도 제1회 기상직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
18세 이상 28세 까지(‘76. 1. 1 ~
‘87.12.31) |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 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으로
전역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합니다.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일정
시 험 명 |
접수기간 (공휴일 제외) |
구분 |
시험장소 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 발 표 |
2005년도 제1회 기상직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2005. 4.11.~ 2005. 4.16. |
필기시험 |
5.23 |
5.29 |
6.15 |
면접시험 |
6.15 |
6.22 |
6.30 |
ㅇ 시험장소와 합격자 발표는 상기 일자에 기상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 (1) 원서교부 및 접수처 ㅇ 응시원서는
응시자의 거주지역별로 지정된 아래 접수처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우편접수가 가능하며, 지역구분모집은
아닙니다.)
응시자 거주지역 |
서울,인천 경기,강원 |
대전,충남, 충북 |
광주,전남,전북,제주 |
대구,경북,부산 울산,경남 |
접수처 |
기상청 혁신인사과 |
대전지방기상청 서무과 |
광주지방기상청 서무과 |
부산지방기상청 서무과 |
* 응시원서 접수처 주소 - 기상청 혁신인사과 :
(우)156-720/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460-18/전화: 02-835-1496 - 부산지방기상청 서무과 :
(우)607-010/부산시 동래구 명륜동 577번지/전화 : 051-600-0221 - 광주지방기상청 서무과 :
(우)500-170/광주시 북구 운암동 산 1번지/전화: 062-519-0222 - 대전지방기상청 서무과 :
(우)305-338/대전시 유성구 구성동 22번지/전화:042-862-8143 ㅇ 제출서류 - 응시원서
1통 : 기상청 홈페이지 공고문의 응시원서 양식을 다운받아 사용 - 사진 3매 :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 (3.5cm × 4.5cm) 3매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입니다. -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우체국에서 구입)를 응시원서 뒷면 상단
중앙에 붙입니다 (2)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ㅇ 접수된
원서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접수처의 압인과 간인이 날인되지 않는 응시표는 무효이오니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시
압인과 간인이 날인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ㅇ 우편접수는 2005. 4.16(토)일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ㅇ 우편 접수시 하나의 봉투에 2매 이상을 동봉한 응시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1봉투 1건)
6.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채용목표 : 40% ※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합니다. 나.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합니다.(하한성적 : 합격선 -5점) ※ 채용목표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 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7. 가산 특전 ◇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분 |
가산비율 |
비고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 10% |
·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가점과 자격증가점은 각각 적용 · 자격증가점은 최대 2개까지 인정 ·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가~다’ 참고 |
자격증 소지자 |
공통적용 가산점 |
과목별 만점의 0.5~3%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직렬별 가산점 |
과목별 만점의 3~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ㅇ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 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 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합니다. ※ 본인이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인지 여부는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증 소지자 (1)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분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9 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2% |
컴퓨터활용 능력 1급 |
2% |
워드프로 세서1급, 컴퓨터활용 능력2급 |
1.5% |
워드프로 세서2급, 컴퓨터활용 능력3급 |
1% |
워드프로 세서3급 |
0.5% |
(2) 기상예보기술사, 기상기사, 지질 및 지반기술사, 응용지질기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의 비율에
해당 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ㅇ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
[취업보호(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자격증사본]를 합격자 발표일 에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 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ㅇ 자격증 가산점은 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가산자격증 1개, 기상예보기술사· 기상기사·지질 및 지반기술사·응용지질기사 가산자격증 1개에 대하여 각각
인정됩니다. (최대 2개 인정)
8. 기 타 사 항 가. 필기시험에서 과락(40점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다. 필기시험에서는 신분증, 응시표,
필기도구(흑색·청색 볼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고문의 내용은 중앙인사위원회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csc.go.kr)를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기상청 혁신인사과( 02-835-149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