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제1회 기상청 기상직공무원(9급) 공개경쟁채용 공고


2005 제1회 기상청 기상직 9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기상청 공고 제2005-5호

2005년도 제1회 기상직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4월  2일
                                                      기 상 청 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직 급

선발예정인원

시험과목(선택형 필기시험)

기상직 9급

30명

 필수(4) : 국어, 영어, 기상학개론, 일기분석 및 예보법

2. 시 험 방 법
   ㅇ 제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ㅇ 제3차시험 - 면접시험

3. 응 시 자 격
   가. 응시결격사유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나. 학력·경력 : 제한 없습니다.
   다. 응시연령

시험명

응시연령(해당 생년월일)

2005년도 제1회 기상직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18세 이상 28세 까지(‘76. 1. 1 ~ ‘87.12.31)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
          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으로 전역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합니다.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일정

시 험 명

접수기간
(공휴일 제외)

구분

시험장소
공고

시험일자

합격자
발  표

2005년도 제1회 기상직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2005. 4.11.~
2005. 4.16.

필기시험

5.23

5.29

6.15

면접시험

6.15

6.22

6.30

   ㅇ 시험장소와 합격자 발표는 상기 일자에 기상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
   (1) 원서교부 및 접수처
      ㅇ 응시원서는 응시자의 거주지역별로 지정된 아래 접수처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우편접수가 가능하며, 지역구분모집은 아닙니다.)

응시자
거주지역

서울,인천
경기,강원

대전,충남, 충북

광주,전남,전북,제주

대구,경북,부산
울산,경남

접수처

기상청
혁신인사과

대전지방기상청
서무과

광주지방기상청
서무과

부산지방기상청
서무과

    * 응시원서 접수처 주소     
       - 기상청 혁신인사과 : (우)156-720/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460-18/전화: 02-835-1496
       - 부산지방기상청 서무과 : (우)607-010/부산시 동래구 명륜동 577번지/전화 : 051-600-0221
       - 광주지방기상청 서무과 : (우)500-170/광주시 북구 운암동 산 1번지/전화: 062-519-0222
       - 대전지방기상청 서무과 : (우)305-338/대전시 유성구 구성동 22번지/전화:042-862-8143
      ㅇ 제출서류
          - 응시원서 1통 : 기상청 홈페이지 공고문의 응시원서 양식을 다운받아 사용
          - 사진 3매 :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
                           (3.5cm × 4.5cm) 3매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입니다.
          -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우체국에서 구입)를 응시원서 뒷면 상단 중앙에
                               붙입니다
   (2)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ㅇ 접수된 원서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접수처의 압인과 간인이 날인되지 않는 응시표는 무효이오니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시 압인과
          간인이 날인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ㅇ 우편접수는 2005. 4.16(토)일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ㅇ 우편 접수시 하나의 봉투에 2매 이상을 동봉한 응시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1봉투 1건) 

6.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채용목표 : 40%
      ※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합니다.
   나.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합니다.(하한성적 : 합격선 -5점)
      ※ 채용목표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
          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7. 가산 특전
   ◇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분

가산비율

비고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10%

·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가점과
  자격증가점은 각각 적용
· 자격증가점은 최대 2개까지 인정
·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가~다’ 참고

자격증
소지자

공통적용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0.5~3%
(1개의 자격증만 인정)

직렬별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3~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ㅇ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
          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
          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합니다.
          ※ 본인이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인지 여부는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증 소지자
      (1)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분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9 급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3%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2%

컴퓨터활용
능력 1급

2%

워드프로
세서1급,
컴퓨터활용
능력2급

1.5%

워드프로
세서2급,
컴퓨터활용
능력3급

1% 

워드프로
세서3급

0.5%

      (2) 기상예보기술사, 기상기사, 지질 및 지반기술사, 응용지질기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의 비율에 해당
           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ㅇ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 [취업보호(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자격증사본]를 합격자 발표일
          에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
          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ㅇ 자격증 가산점은 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가산자격증 1개, 기상예보기술사·
          기상기사·지질 및 지반기술사·응용지질기사 가산자격증 1개에 대하여 각각 인정됩니다.
          (최대 2개 인정) 

8. 기 타 사 항
   가. 필기시험에서 과락(40점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다. 필기시험에서는 신분증, 응시표, 필기도구(흑색·청색 볼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고문의 내용은 중앙인사위원회  사이버국가고시센터(
http://gosi.csc.go.kr)를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기상청 혁신인사과( 02-835-14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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