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교육청 기능직공무원 제한경쟁특채 공고

 

2005 제1회 경기도 수원교육청 지방공무원(기능직)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경기도수원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 2005-1호

2005년도 제1회 경기도수원교육청 지방공무원(기능직)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3월 31일
                                         경기도수원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시험구분

직렬

직급

선발예정인원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사무보조

기능10급

4

조  무

기능10급

16

합        계

20

2. 시험과목

시험구분

직렬

직급

시험과목

1,2차시험(병합)

3차시험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사무보조

기능10급

국사 , 일반상식

면접시험

조  무

기능10급

국사 , 일반상식

실기시험

면접시험

    ※ 실기시험은 중학교 교육과정수준의 생활용품 만들기

3. 응시 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1) 사무보조직렬 : 18세이상 40세까지 (1964. 1. 1 ∼ 1987. 12. 31)
        (2) 조무(시설관리)직렬 : 18세이상 40세까지 (1964. 1. 1 ∼ 1987. 12. 31)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및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 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
                  일 기준으로 6개월이내에 만기 전역 또는 소집해제 될 자 포함), 상기 응시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 군복무기간 1년미만은 1세, 1년이상 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
    다. 학력·경력 제한 : 없음
    라. 거주지 제한 : 공고일 전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 수원시로 되어있는 자
    마. 직렬별 해당자격증 소지자

직렬별

직급

자          격         증

사무보조

10급

 ㅇ 워드프로세서 3급이상
 ㅇ 컴퓨터활용능력 3급이상
 ㅇ 한글타자 3급이상
 ㅇ 영문타자 3급이상 중 1개이상 소지자

조무

10급

해 당 없 음

4. 담당업무

직렬별

담당업무

비  고

사무보조

 - 근무기관 행정업무 지원
 - 수업료 징수, 각종 회계업무 보조 등

 

조무
(시설관리)

 - 각종 시설물 관리 및 개·보수
 - 수목관리 및 환경 미화
 - 도색 및 미장업무
 - 당직, 경비업무 및 대외 각종 공문서 수발
 - 기타업무

 

5. 시험 방법 및 합격자 결정
    가. 제1·2차 시험은 필기시험과목을 병합하여 객관식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하되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총점의 60점이상 득점한자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을 고려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필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한다.
          - 출제방법은 100% 객관식, 과목당 25문항을 출제
          - 배점은 각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함.    
    나. 제1·2차 필기시험 합격자 비율
        - 사무보조 직렬의 경우는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3할의 범위안에서 합격자 결정.
        - 조무직렬의 경우는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범위안에서 합격자 결정.
    다. 제3차 면접시험
        - 사무보조 직렬의 경우 제3차 시험은 제1·2차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단, 면접시험에서는 필기시험성적과 상관없이 합격·불합격만을 결정함)
        - 조무직렬의 경우 제3차 시험은 실기시험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단, 면접시험에서는 필기 및 실기시험성적과 상관없이 합격·불합격만을 결정함)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05. 4. 6(수) ∼ 4. 12(화)  근무시간내(09:00~18:00)
             ※ 토·일요일(4.9∼10일)은 교부·접수안함.
    나. 교부 및 접수장소 : 경기도수원교육청 관리과
    다. 접수방법 : 본인이 경기도교육청 수입증지(5,000원)와 함께 접수 (우편접수 불가)
                          ☞ 수입증지는 원서접수장소에서 판매
    라.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통 : 소정양식(경기도수원교육청 관리과 비치)
        ② 사진 3매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반명함판(3.5㎝×4.5㎝)을
                           응시원서 소정란에 붙임
        ③ 자격증 원본 및 사본 1부(사무보조 직렬 응시자에 한함)
        ④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
        ⑤ 주민등록 초본 1통(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에 한함)
        ⑥ 응시수수료 : 경기도교육청 수입인지(5,000원)

7. 시험시행 일시 및 장소   

시험구분

시험일시

시험장소공고

비   고

제1,2차
필기시험

2005. 4. 16(토)
 14:00

2005.4.13(수)
 본청 게시판 및
인터넷공고

경기도수원교육청홈페이지
(
www.kensw.go.kr)

제3차

실기시험

2005. 4. 22(금)
 10:00

2005.4.19(화) 14:00
 본청 게시판 및
인터넷공고

조무직렬만 해당되며
필기시험합격자에 한함.

면접시험

2005. 4. 29(금)
10:00

본청2층 소회의실

보훈지청 취업보호대상자 포함(8명)

8. 합격자 발표일시 및 장소  

시험구분

일   시

장  소

비   고

1.2차 필기시험

2005. 4. 19(화)
14:00

 본청 게시판 및
인터넷공고

경기도수원교육청홈페이지
(
www.kensw.go.kr)

3차

실기시험
(조무직렬만)

2005. 4. 26(화)
14:00

 본청 게시판 및
인터넷공고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2005. 5. 3(화)
 10:00

 본청 게시판 및
인터넷공고

    ※ 1.2차시험 및 3차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개별통지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는 경기도수원교육청
        홈페이지(
www.kensw.go.kr)만을 통하여 안내함.

9.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 조에 의한 취업
        보호대상자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 함 (취업보호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의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사전 확인 후 응시원서에 기재)
            ※ 과락과 관계없이 각 과목별 득점에 해당 가산점수를 가산 함.

10. 특별임용시험합격의 유효기간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에 의한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합격자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되, 병역법
    에 의한 병역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한 경우의 의무 복무기간은 이를 산입 하지 않는다.

11. 응시자 유의사항
    가. 필기시험 응시자는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주민등록증(또는 본인 확인 신분증), 수험응시표,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지정 좌석에 착석한 후 시험관계관의 안내에 따라야 함.
    나.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누락으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다.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해당 시험일정 7일전에 본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 함.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12.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수원교육청 관리과(전화:031-250-1332)로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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