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능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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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제4회 경기도 기능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4.19)

경기도인사위 공고 제2005 - 19호

2005년 제4회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4 월  4 일
                                                       경기도인사위원회

1. 선발예정인원

임 용 예 정

선발예정인원

임용예정기관

직  급

직 렬(류)

3개직렬

3명

 

기능10급

사무보조(필기)

1명

  경기도청(법무담당관실)

조    무(조무)

1명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

방    호(방호)

1명

  경기도 박물관

2.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나. 제2차 시험 : 서류전형(응시자격, 가산점 등 서면심사)
    다.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전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다음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3. 시험과목 : 2과목(한국사, 일반상식)

4.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직 급(렬)

응 시 연 령

해 당 생 년 월 일

기능10급(사무보조)

18세이상 40세이하

'64. 1. 1 ~ '87. 12. 31

기능10급(조무·방호)

18세이상

'87. 12. 31 이전 출생자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
          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면접시험최종일 기준
          으로 6개월이내에 만기전역 또는 소집해제될 자 포함), 상기 응시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
          함(군복무기간 산정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이상~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
   다. 자격·면허증 제한(최종시험일까지 유효한 것이어야 함)  

시험명

임 용 예 정

자격·면허증 제한

직  급

직 렬(류)

제4회 제한경쟁특별임용

기능10급

사무보조(필기)

 한글(컴퓨터)속기 3급이상

조    무(조무)

 제한없음

방    호(방호)

    라. 거주지 제한
        2005.1.1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본적지가 경기도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5. 시험시행일정
    가. 접수기간 :
2005. 4. 18 ∼ 4. 19.(2일간)
    나. 필기시험장소공고 : 2005. 4. 25.(월)
    다. 필기시험일시 :
2005. 4. 30.(토)
    라. 필기시험합격자 발표 : 2005. 5. 4.(수)
    마. 면접시험 : 2005. 5. 11.(수)
    바. 최종합격자 발표 : 2005. 5. 16.(월)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1) 교부기간 : 2005. 4. 11. ∼ 4. 19.
        2) 교 부 처 : 경기도 자치행정과 고시담당부서,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시·군 인사담당부서
    나. 응시원서 접수
        1) 접수기간 : 2005. 4. 18. ∼ 4. 19. (09:00 ∼ 18:00)
        2) 접 수 처 : 경기도 자치행정과 고시담당부서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 (대리접수 가능)
    라.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2)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사진(3.5cm×4.5cm)
                           2매를 응시원서 소정란에 붙임
        3)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경기도 수입증지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
    대상자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
    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면접시험 만점의 10%를 가산함.(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8. 기타사항
    가. 위의 공고사항 중 선발예정인원, 응시자격, 시험시행일정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접수된 응시원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원서접수 후 응시기관 및 응시직급 등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필기시험 합격발표일 기준 최근 2년간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리포트 및
         증빙자료 제출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자치행정과 고시담당부서(031-249-404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정보안내 : 경기도홈페이지(www.gyeonggi.go.kr)내 시험정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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