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인사위 공고 제2005 - 19호
2005년 제4회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4 월 4
일 경기도인사위원회
1. 선발예정인원
임 용 예 정 |
선발예정인원 |
임용예정기관 |
직 급 |
직 렬(류) |
계 |
3개직렬 |
3명 |
|
기능10급 |
사무보조(필기) |
1명 |
경기도청(법무담당관실) |
조 무(조무) |
1명 |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 |
방 호(방호) |
1명 |
경기도 박물관 |
2.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나. 제2차
시험 : 서류전형(응시자격, 가산점 등 서면심사) 다.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전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다음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3. 시험과목 : 2과목(한국사, 일반상식)
4.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직 급(렬) |
응 시 연 령 |
해 당 생 년 월 일 |
기능10급(사무보조) |
18세이상 40세이하 |
'64. 1. 1 ~ '87. 12. 31 |
기능10급(조무·방호) |
18세이상 |
'87. 12. 31 이전
출생자 |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 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면접시험최종일 기준 으로
6개월이내에 만기전역 또는 소집해제될 자 포함), 상기 응시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 함(군복무기간 산정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이상~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 다. 자격·면허증 제한(최종시험일까지 유효한 것이어야 함)
시험명 |
임 용 예 정 |
자격·면허증 제한 |
직 급 |
직 렬(류) |
제4회 제한경쟁특별임용 |
기능10급 |
사무보조(필기) |
한글(컴퓨터)속기 3급이상 |
조 무(조무) |
제한없음 |
방 호(방호) |
라. 거주지 제한 2005.1.1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본적지가 경기도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5. 시험시행일정 가. 접수기간 : 2005. 4. 18 ∼ 4.
19.(2일간) 나. 필기시험장소공고 : 2005. 4. 25.(월) 다. 필기시험일시 :
2005. 4.
30.(토) 라. 필기시험합격자 발표 : 2005. 5. 4.(수) 마. 면접시험 :
2005. 5. 11.(수) 바. 최종합격자 발표 : 2005. 5. 16.(월)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1)
교부기간 : 2005. 4. 11. ∼ 4. 19. 2) 교 부 처 : 경기도 자치행정과 고시담당부서,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시·군 인사담당부서 나. 응시원서
접수 1) 접수기간 : 2005. 4. 18. ∼ 4. 19. (09:00 ∼ 18:00) 2) 접 수
처 : 경기도 자치행정과 고시담당부서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 (대리접수
가능) 라.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2)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사진(3.5cm×4.5cm)
2매를 응시원서 소정란에 붙임 3)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경기도 수입증지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 대상자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 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면접시험 만점의 10%를 가산함.(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8. 기타사항 가. 위의 공고사항 중 선발예정인원, 응시자격, 시험시행일정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접수된 응시원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원서접수 후 응시기관 및 응시직급 등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필기시험 합격발표일 기준 최근 2년간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리포트 및
증빙자료 제출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자치행정과 고시담당부서(031-249-404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정보안내 : 경기도홈페이지(www.gyeonggi.go.kr)내 시험정보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