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자원봉사 활동실적 가산제 사전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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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자원봉사 활동실적 가산제 사전예고

 

ㅇ 국민에 대한 봉사자인 공직자를 선발함에 있어 면접시 봉사 실적 등에 대한 평가를 함으로서 인성이
    훌륭한 공직자를 선발하는 한편
ㅇ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를 높여 자원봉사를 더욱 활성화 시키고자 시행하는 제도
    입니다.

1. 대상시험
    ⇒ 경기도인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무원임용시험

2. 주요내용
    지방공무원임용시험 면접시험에 자원봉사 활동실적이 있는 수험생이 가산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
    경기도지방공무원인사규칙의 면접시험 평정요소(5개) 중 한개 항목에 봉사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내용 추가

3. 시행시기
    ㅇ 경기도지방공무원인사규칙 개정 시행시부터(2005.5.20 예정)
    ㅇ 규칙 개정전에 시행하는 시험은 현행 평정요소 중 "공무원의 정신자세 등 평정시 반영
     
       ※ 2005년 제1회 공개경쟁임용시험에도 적용

4. 적용방법
    ㅇ 평가항목
         ⇒ 지방공무원임용시험 면접시험 평정요소 중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항목을 "공무원으로서
             의 정신자세 및 봉사활동"으로 인사규칙을 개정하여 평가
    ㅇ 평가대상 기간(봉사실적)
         ⇒ 필기시험이 있는 시험 : 필기시험 합격발표일 기준 최근 2년간 실적
         ⇒ 필기시험이 없는 시험 : 원서접수일 기준 최근 2년간 실적
    ㅇ 봉사 활동시간별 평가구분

구    분

봉사실적

연평균 40시간이상

연평균 39~20시간

연평균 19시간이하

종합판단

 증빙자료 및 면접(진실성·객관성 등)을 통해 공직자로서의 정신자세와 종합하여
 최종평가(상 ↔ 중, 중 ↔ 하간 평가 가능)

      ※ 봉사시간 기준은 각 시험별로 응시자의 전반적인 봉사 실적 수준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용


▒ 경기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경기도 입법예고 제2005 - 21호

『경기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4월 4일
                                    경  기  도  지  사

1. 개정취지
    자원봉사 활동실적이 있는 수험생이 지방공무원임용시험 면접시험에 가산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
    면접시험 평정요소 중 한 항목에 봉사활동 내용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임용시험 면접시험 평정요소 중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항목을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및 봉사활동"으로 개정
    나. 자원봉사 활동 평가를 위한 실적기간은 필기시험 합격자의 경우는 필기시험 발표일 기준 최근
         2년간 실적으로 하고, 필기시험 면제자의 경우는 원서접수일 기준 최근 2년간 실적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4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을 보고 싶은 분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www.gyeonggi.go.kr) 공고 및고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기도 자치행정과(우편번호 442-781)
            ◈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도청앞길 63번지
            ◈ 전 화 : 031)249- 4044∼7, 팩스 : 031)249-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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