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국민에 대한 봉사자인 공직자를 선발함에 있어 면접시 봉사 실적 등에 대한 평가를 함으로서
인성이 훌륭한 공직자를 선발하는 한편 ㅇ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를 높여 자원봉사를 더욱 활성화 시키고자 시행하는
제도 입니다.
1. 대상시험 ⇒ 경기도인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무원임용시험
2. 주요내용 지방공무원임용시험 면접시험에 자원봉사 활동실적이 있는 수험생이
가산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 경기도지방공무원인사규칙의 면접시험 평정요소(5개) 중 한개 항목에 봉사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내용 추가
3. 시행시기 ㅇ 경기도지방공무원인사규칙 개정 시행시부터(2005.5.20
예정) ㅇ 규칙 개정전에 시행하는 시험은 현행 평정요소 중 "공무원의 정신자세 등 평정시
반영 ※ 2005년 제1회 공개경쟁임용시험에도 적용
4. 적용방법 ㅇ 평가항목 ⇒ 지방공무원임용시험 면접시험
평정요소 중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항목을 "공무원으로서 의 정신자세 및 봉사활동"으로 인사규칙을 개정하여
평가 ㅇ 평가대상 기간(봉사실적) ⇒ 필기시험이 있는 시험 : 필기시험 합격발표일 기준 최근 2년간
실적 ⇒ 필기시험이 없는 시험 : 원서접수일 기준 최근 2년간 실적 ㅇ 봉사 활동시간별
평가구분
구 분 |
상 |
중 |
하 |
봉사실적 |
연평균 40시간이상 |
연평균 39~20시간 |
연평균 19시간이하 |
종합판단 |
증빙자료 및 면접(진실성·객관성 등)을 통해 공직자로서의 정신자세와 종합하여 최종평가(상 ↔
중, 중 ↔ 하간 평가 가능) |
※ 봉사시간 기준은 각 시험별로 응시자의 전반적인 봉사 실적 수준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용
▒ 경기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경기도 입법예고 제2005 - 21호
『경기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4월
4일 경 기 도 지 사
1. 개정취지 자원봉사 활동실적이 있는 수험생이 지방공무원임용시험 면접시험에
가산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 면접시험 평정요소 중 한 항목에 봉사활동 내용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임용시험 면접시험 평정요소 중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항목을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및 봉사활동"으로 개정 나. 자원봉사 활동 평가를 위한 실적기간은
필기시험 합격자의 경우는 필기시험 발표일 기준 최근 2년간 실적으로 하고, 필기시험 면제자의 경우는 원서접수일 기준 최근
2년간 실적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4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을 보고 싶은 분은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yeonggi.go.kr) 공고 및고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기도 자치행정과(우편번호 442-781) ◈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도청앞길 63번지 ◈ 전 화 : 031)249- 4044∼7, 팩스 :
031)249-40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