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제2회 해양경찰 공무원 채용 공고(~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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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제2회 해양경찰 공무원 채용 공고(~4.22)

1. 채용예정분야 및 인원( 60 명)

총 계

항    공

특 수 기 동 대

소 계

조종사
(경위)

정비사
(순경)

관제사
(순경)

소 계

잠 수
(순경)

폭발물
(순경)

60

10

3

4

3

50

39

11

    ※ 각 분야별 합격인원 미달시 타 분야 인원으로 대체

2. 시험일정
    가. 시험공고 : 4. 8(금), 일간신문·포스터 및 인터넷 홈페이지
    나.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인터넷 불가지역 제외, 인터넷 접수 권고)
        1) 교부기간 : 4. 8(금) ∼ 4. 22(금)[15일간]
             - 인터넷 접수시간 :
4. 8 공고시 부터 ∼ 4. 22 18:00까지 (24시간 가능)
                                         단, 우편 및 방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함  
        2) 접수방법
            - 인 터 넷 접 수 처 :
http://hros.humanpia.com/kcg200504/
            - 우편 및 방문접수처 : 전국 해양경찰서 민원봉사실
    다. 시험일시 및 장소

              구  분
시험별

시 험 일 정

장   소

합격자발표

비   고

실 기 시 험

5. 2 ∼ 5. 9(8일간)

별 도 공 지

5. 10(화)

세부일정 및 장소
추후 홈페이지 게재

신체·체력
검       사

5. 26(목)

즉석에서
판    정

적 성 검 사

5. 27(금)

면접에 반영

서류전형심사

6. 2(목) ∼ 6. 3(금)

해양경찰청

6. 4(토)

면 접 시 험

6. 14(화)

해양경찰청

최종합격자
발      표

6. 16(목)

 해양경찰청, 각 해경서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 시험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응시자격

분    야

자   격   요   건

응시연령

평가방법

항공요원
(회전익)

조 종

경위

사업용조종사(회전익) 자격증 및 특수급
무선통신사(항공) 자격증 소지자로서
헬기비행시간 1,500시간 이상이며 최근
 3년 이내 비행 유경험자

23세이상
45세이하

조종실기 및
교범영문번역

정 비

순경

항공정비사(회전익항공기),항공공장정비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헬기정비경력 2년 이상
인자

20세이상
40세이하

정비기술 및
교범영문번역

관 제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항공기 관제경력 3년 이상인 자

관제기술 및
교범영문번역

특수기동대
(기동대3년
근무조건부)

잠 수

순경

잠수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또는 특수
부대〔해군(SSU,UDT,UDU,해병수색대)
육군특전사,수방사35특공대,정보사(HID),
공군탐색구조전대〕2년이상 근무경력자로
잠수에 능통한 자

20세이상
40세이하

수영, 잠수
장비취급 및
체력측정

폭발물

화약류관리 또는 제조보안책임자 면허2급
이상 취득자 또는 군 폭발물 주특기 교육
이수(12∼16주)한 자로서 해당분야에서
2년이상 근무경력자

해당분야 실기
및 2,000m달리기

    ※ 응시자격증의 경우 4. 22일 이전 발급자(자격증은 2차 서류 제출시 제출)에 한함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 제1호 의거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의 응시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가. 학 력 : 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나. 병 역 :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자(면접시험 전일까지 전역예정자 포함)
    다. 기 타 : 경찰공무원법 제7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4. 신체조건『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34조제6항「별표5」』

신   장

남    자

165㎝이상 

체   중

남    자

55㎏이상 

흉   위

 신장의  1/2 이상

시   력

 좌·우 각 0.8 이상
 [교정시력인자는 안경(콘텍트렌즈)벗고 0.2이상, 안경(콘텍트렌즈)쓰고 0.8이상〕

기   타

 · 색각이상(색맹·색약) 및 사시가 아니고 청력과 운동신경·용모·체격 등이 정상이며
   사지가 완전하고 난치질환이 없는 자
 · 고혈압·저혈압이 아닌 자 (확장기 90 ∼ 60㎜Hg, 수축기 145 ∼ 90㎜Hg)

    ※ 항공조종사는 건교부장관이 인정한 공중근무자 신체검사 조건에 적합하여야 함
        기타의 신체조건은 해양경찰공무원채용시험신체조건표 및 공무원채용시험신체검사규정에 의함

5. 시험방법
    가. 실기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검정(원서 마감후 별도공지)
    나. 서류전형 : 법정자격 요건·경력 등 제출서류의 적격성 여부심사  
    다. 신체·체력검사 
        1) 신체검사 : 해양경찰공무원채용시험신체조건표에 의한 자체 신체검사
                           (시력, 색신, 청력, 체중, 신장, 흉위, 용모 등)
                ※ 항공조종사 제외(건교부 인정 공중근무자 신체검사서로 대체)
        2) 체력검사 : 100미터 달리기, 윗몸 일으키기, 제자리멀리뛰기
                ※ 항공조종사, 특수기동대 제외

    ㅇ 종목별 배점기준

구  분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남자

100m달리기
(초)

13.0
이내

13.4∼
13.1

13.8∼
13.5

14.3∼
13.9

14.9∼
14.4

15.9∼
15.0

18.0∼
16.0

18.1
이후

제자리멀리
뛰기(㎝)

 

 

260
이상

250∼
259

240∼
249

210∼
239

176∼
209

175
이하

윗몸일으키기
(회/1분)

 

 

50
이상

42∼
49

34∼
41

22∼
33

13∼
21

12
이하

여자

100m달리기
(초)

14.0
이내

14.6∼
14.1

15.8∼
14.7

16.5∼
15.9

17.8∼
16.6

18.5∼
17.9

20.0∼
18.6

20.1
이후

제자리멀리
뛰기(㎝)

 

 

230
이상

210∼
229

186∼
209

169∼
185

146∼
168

145
이하

윗몸일으키기
(회/1분)

 

 

40
이상

30∼
39

21∼
29

15∼
20

7∼
14

6
이하

    라. 종합적성검사 :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적성을 종합검정
    마. 면접시험 :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직무 능력, 발전성, 적격성 검정

6. 합격자 결정
    가. 실기시험 : 실기평가 총점의 6할 이상 득점자중에서 선발예정인원과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고득점자 順으로 합격자 결정
                          ※ 세부사항 실기시험 계획 수립시 별도 보고
    나. 신체검사 : 신체검사 기준에 적합 여부 결정
    다. 체력검사 : 매 종목 실격 없이 전 평가 종목 20점 만점에서  총점의 4할 이상(8점)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 체력검사의 평가항목중 한 종목이상 1점을 받을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라. 면접시험 : 합격자 결정은 각 면접위원이 평정한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4할(10점) 이상의
                        득점자로 한다.
                        다만 면접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제1호(적성), 제4호 (자격증) 제외]에
                        대하여 1점으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으로 한다.

7. 최종합격자 결정   
    가. 항공조종사, 특수기동대
        실기시험성적 75% +면접시험성적 25%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順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나. 항공정비사, 관제사
        실기시험성적 65% +체력시험성적 10% +면접시험성적 25%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順
        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8. 교육 및 임용 : 최종합격자 결정 후 충원인력 감안 교육 또는 임용예정

9. 응시자 제출서류
    가. 원서접수시 제출서류(응시원서 1통만 제출)
        1) 응시원서 (인터넷 불가지역 제외, 인터넷 접수 이용 바랍니다.)............................. 1통
            - 인터넷 접수처 :
http://hros.humanpia.com/kcg200504/
                  ※ 인터넷 접수시 사진등록 및 수수료(카드결재) 등 안내창 참조
            - 우편 및 방문접수처 : 각 해양경찰서 민원봉사실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칼라사진 (3㎝×4㎝) 2매 및 정부수입인지 첨부
                      (경위 7,000원,  순경 5,000원 상당, 지방수입인지 불가 - 우체국 구입),  
    나. 실기시험 합격자 제출서류
        1) 병적증명서 (병무청장 발행, 병적이 기록된 주민등록초본 대체 가능함)............. 1통
              ※ 현역복무 중인 자는 부대장 발행 전역예정증명서 제출
        2)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국가보훈처장발행, 해당자에 한함)........................... 1통
        3) 응시분야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1통
              ※ 자격증은 A4용지에 복사, 제출시 원본지참 또는 동봉
        4) 신원진술서 (사진5장 첨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양식 내려받기)............................ 5통
              ※ 워드 및 자필 작성 후 복사 가능, 단 사진과 서명은 복사 불가    
        5) 호적등본 (편제사유가 기재된 것) ................................................................... 1통
        6) 최종학교졸업증명서 (재학자는 재학증명서)................................................  1통
        7) 경찰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국·공립병원 및 종합병원, 약물(마약)검사서 포함)...... 1통
              ※ 서류유효기간 : 신체검사서 
                                       (접수일 기준 1년이내, 단 약물검사서는 별도 3개월 이내 한정)
        8) 지문대조표 (신원조회용,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양식 내려받기)............................ 1통
        9) 해양경찰업무관련각종자격증사본 (A4용지에 복사, 제출시 원본지참).......................1통
              ※ 운전·무도·전산·통신·해양·항공·소방·회계·차량정비·화약류·해기사·환경·외국어능력
                  [영어·일어·중국어(면접일 기준 2년 이내의 성적)]·잠수기능사에 한하며 서류전형전에
                  자격증 원본 제출한 것에 한하여 면접시험에 가산점 부여함
                  단, 자격증이 특별채용 필수응시조건일때는 가산점 부여치 않음
              ※ 무도단증 공인기관 : 국기원, 대한유도회, 합기도(재남무술원, 대한기도회,
                                              대한합기도협회, 한국합기도연맹, 국예원, 민족무술, 신무,
                                              한국정통, 세계, 대한국술합기도협회), 대한검도회에 한함

10. 시험 가산점 특전
    가. 취업보호 대상자 : 실기·체력·면접시험 등 각 시험마다 만점의 10% 가산함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유에관한법률 제16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20조,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제7조제9항)

11. 기타사항
    가.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 내용의 착오·누락 또는 허위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나. 응시자는 수험표 및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실시 30분전에 시험장에 입실하여야 하며, 응시서류
         는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것에 한하여 인정함
    다. 최종합격자 결정 후 충원인력 감안 교육 또는 임용예정
    라. 교육기간중 계급별 1호봉에 상당하는 교육비 지급

12. 시험관련 문의처 : 전국 국번없이 1588-0333
                                 홈페이지(
http://www.kc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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