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용예정분야 및 인원( 60 명)
총 계 |
항 공 |
특 수 기 동 대 |
소 계 |
조종사 (경위) |
정비사 (순경) |
관제사 (순경) |
소 계 |
잠 수 (순경) |
폭발물 (순경) |
60 |
10 |
3 |
4 |
3 |
50 |
39 |
11 |
※ 각 분야별 합격인원 미달시 타 분야 인원으로 대체
2. 시험일정 가. 시험공고 : 4. 8(금), 일간신문·포스터 및
인터넷 홈페이지 나.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인터넷 불가지역 제외, 인터넷 접수 권고) 1) 교부기간 : 4.
8(금) ∼ 4. 22(금)[15일간] - 인터넷 접수시간 : 4. 8 공고시 부터 ∼ 4. 22 18:00까지 (24시간
가능)
단, 우편 및 방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함
2) 접수방법 - 인 터 넷 접 수 처 : http://hros.humanpia.com/kcg200504/ - 우편 및 방문접수처
: 전국 해양경찰서 민원봉사실 다. 시험일시 및 장소
구 분 시험별 |
시 험 일 정 |
장 소 |
합격자발표 |
비 고 |
실 기 시 험 |
5. 2 ∼ 5. 9(8일간) |
별 도 공 지 |
5. 10(화) |
세부일정 및 장소 추후 홈페이지 게재 |
신체·체력 검 사 |
5. 26(목) |
〃 |
즉석에서 판 정 |
적 성 검 사 |
5. 27(금) |
〃 |
면접에 반영 |
서류전형심사 |
6. 2(목) ∼ 6. 3(금) |
해양경찰청 |
6. 4(토) |
면 접 시 험 |
6. 14(화) |
해양경찰청 |
최종합격자 발 표 |
6. 16(목) |
해양경찰청, 각 해경서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
※ 시험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응시자격
분 야 |
자 격 요 건 |
응시연령 |
평가방법 |
항공요원 (회전익) |
조 종 |
경위 |
사업용조종사(회전익) 자격증 및 특수급 무선통신사(항공) 자격증 소지자로서 헬기비행시간
1,500시간 이상이며 최근 3년 이내 비행 유경험자 |
23세이상 45세이하 |
조종실기 및 교범영문번역 |
정 비 |
순경 |
항공정비사(회전익항공기),항공공장정비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헬기정비경력 2년
이상 인자 |
20세이상 40세이하 |
정비기술 및 교범영문번역 |
관 제 |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항공기 관제경력 3년 이상인
자 |
관제기술 및 교범영문번역 |
특수기동대 (기동대3년 근무조건부) |
잠 수 |
순경 |
잠수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또는
특수 부대〔해군(SSU,UDT,UDU,해병수색대) 육군특전사,수방사35특공대,정보사(HID), 공군탐색구조전대〕2년이상
근무경력자로 잠수에 능통한 자 |
20세이상 40세이하 |
수영, 잠수 장비취급 및 체력측정 |
폭발물 |
화약류관리 또는 제조보안책임자 면허2급 이상 취득자 또는 군 폭발물 주특기 교육
이수(12∼16주)한 자로서 해당분야에서 2년이상 근무경력자 |
해당분야 실기 및
2,000m달리기 |
※ 응시자격증의 경우 4. 22일 이전 발급자(자격증은 2차 서류 제출시 제출)에 한함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 제1호 의거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의 응시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가. 학 력 : 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나. 병 역 :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자(면접시험 전일까지 전역예정자 포함) 다. 기 타 : 경찰공무원법
제7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4. 신체조건『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34조제6항「별표5」』
신 장 |
남 자 |
165㎝이상 |
체 중 |
남 자 |
55㎏이상 |
흉 위 |
신장의 1/2 이상 |
시 력 |
좌·우 각 0.8 이상 [교정시력인자는 안경(콘텍트렌즈)벗고 0.2이상, 안경(콘텍트렌즈)쓰고
0.8이상〕 |
기 타 |
· 색각이상(색맹·색약) 및 사시가 아니고 청력과 운동신경·용모·체격 등이 정상이며
사지가 완전하고 난치질환이 없는 자 · 고혈압·저혈압이 아닌 자 (확장기 90 ∼ 60㎜Hg, 수축기
145 ∼ 90㎜Hg) |
※ 항공조종사는 건교부장관이 인정한 공중근무자 신체검사 조건에 적합하여야
함 기타의 신체조건은 해양경찰공무원채용시험신체조건표 및 공무원채용시험신체검사규정에 의함
5. 시험방법 가. 실기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검정(원서
마감후 별도공지) 나. 서류전형 : 법정자격 요건·경력 등 제출서류의 적격성 여부심사 다.
신체·체력검사 1) 신체검사 : 해양경찰공무원채용시험신체조건표에 의한 자체
신체검사 (시력, 색신, 청력, 체중, 신장, 흉위, 용모
등) ※ 항공조종사 제외(건교부 인정 공중근무자 신체검사서로 대체) 2) 체력검사 :
100미터 달리기, 윗몸 일으키기, 제자리멀리뛰기 ※ 항공조종사, 특수기동대
제외
ㅇ 종목별 배점기준
구 분 |
8점 |
7점 |
6점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남자 |
100m달리기 (초) |
13.0 이내 |
13.4∼ 13.1 |
13.8∼ 13.5 |
14.3∼ 13.9 |
14.9∼ 14.4 |
15.9∼ 15.0 |
18.0∼ 16.0 |
18.1 이후 |
제자리멀리 뛰기(㎝) |
|
|
260 이상 |
250∼ 259 |
240∼ 249 |
210∼ 239 |
176∼ 209 |
175 이하 |
윗몸일으키기 (회/1분) |
|
|
50 이상 |
42∼ 49 |
34∼ 41 |
22∼ 33 |
13∼ 21 |
12 이하 |
여자 |
100m달리기 (초) |
14.0 이내 |
14.6∼ 14.1 |
15.8∼ 14.7 |
16.5∼ 15.9 |
17.8∼ 16.6 |
18.5∼ 17.9 |
20.0∼ 18.6 |
20.1 이후 |
제자리멀리 뛰기(㎝) |
|
|
230 이상 |
210∼ 229 |
186∼ 209 |
169∼ 185 |
146∼ 168 |
145 이하 |
윗몸일으키기 (회/1분) |
|
|
40 이상 |
30∼ 39 |
21∼ 29 |
15∼ 20 |
7∼ 14 |
6 이하 |
라. 종합적성검사 :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적성을 종합검정 마. 면접시험 :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직무 능력, 발전성, 적격성 검정
6. 합격자 결정 가. 실기시험 : 실기평가 총점의 6할 이상 득점자중에서
선발예정인원과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고득점자 順으로 합격자
결정 ※ 세부사항 실기시험 계획 수립시 별도 보고 나. 신체검사 : 신체검사
기준에 적합 여부 결정 다. 체력검사 : 매 종목 실격 없이 전 평가 종목 20점 만점에서 총점의 4할 이상(8점)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 체력검사의 평가항목중 한 종목이상 1점을 받을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라. 면접시험 : 합격자 결정은 각 면접위원이 평정한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4할(10점) 이상의
득점자로 한다. 다만 면접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제1호(적성), 제4호 (자격증) 제외]에 대하여 1점으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으로 한다.
7. 최종합격자 결정 가. 항공조종사,
특수기동대 실기시험성적 75% +면접시험성적 25%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順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나.
항공정비사, 관제사 실기시험성적 65% +체력시험성적 10% +면접시험성적 25%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順 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8. 교육 및 임용 : 최종합격자 결정 후 충원인력 감안 교육 또는
임용예정
9. 응시자 제출서류 가. 원서접수시 제출서류(응시원서 1통만
제출) 1) 응시원서 (인터넷 불가지역 제외, 인터넷 접수 이용
바랍니다.)............................. 1통 - 인터넷 접수처 :
http://hros.humanpia.com/kcg200504/ ※ 인터넷 접수시 사진등록 및
수수료(카드결재) 등 안내창 참조 - 우편 및 방문접수처 : 각 해양경찰서 민원봉사실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칼라사진 (3㎝×4㎝) 2매 및 정부수입인지
첨부 (경위 7,000원, 순경 5,000원 상당, 지방수입인지 불가 - 우체국 구입),
나. 실기시험 합격자 제출서류 1) 병적증명서 (병무청장 발행, 병적이 기록된 주민등록초본 대체
가능함)............. 1통 ※ 현역복무 중인 자는 부대장 발행 전역예정증명서 제출
2)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국가보훈처장발행, 해당자에 한함)........................... 1통 3)
응시분야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1통 ※ 자격증은 A4용지에 복사, 제출시 원본지참 또는 동봉 4) 신원진술서 (사진5장
첨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양식 내려받기)............................ 5통 ※ 워드 및
자필 작성 후 복사 가능, 단 사진과 서명은 복사 불가 5) 호적등본 (편제사유가 기재된 것)
...................................................................
1통 6) 최종학교졸업증명서 (재학자는
재학증명서)................................................ 1통 7)
경찰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국·공립병원 및 종합병원, 약물(마약)검사서 포함)...... 1통 ※ 서류유효기간 :
신체검사서 (접수일 기준 1년이내, 단 약물검사서는 별도 3개월
이내 한정) 8) 지문대조표 (신원조회용,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양식
내려받기)............................ 1통 9) 해양경찰업무관련각종자격증사본 (A4용지에 복사,
제출시 원본지참).......................1통 ※
운전·무도·전산·통신·해양·항공·소방·회계·차량정비·화약류·해기사·환경·외국어능력 [영어·일어·중국어(면접일
기준 2년 이내의 성적)]·잠수기능사에 한하며 서류전형전에 자격증 원본 제출한 것에 한하여 면접시험에
가산점 부여함 단, 자격증이 특별채용 필수응시조건일때는 가산점 부여치
않음 ※ 무도단증 공인기관 : 국기원, 대한유도회, 합기도(재남무술원, 대한기도회,
대한합기도협회, 한국합기도연맹, 국예원, 민족무술, 신무,
한국정통, 세계, 대한국술합기도협회), 대한검도회에
한함
10. 시험 가산점 특전 가. 취업보호 대상자 : 실기·체력·면접시험 등 각
시험마다 만점의 10% 가산함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유에관한법률 제16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20조,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제7조제9항)
11. 기타사항 가.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 내용의 착오·누락 또는 허위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나. 응시자는 수험표 및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실시 30분전에 시험장에 입실하여야 하며, 응시서류 는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것에 한하여 인정함 다.
최종합격자 결정 후 충원인력 감안 교육 또는 임용예정 라. 교육기간중 계급별 1호봉에 상당하는 교육비
지급
12. 시험관련 문의처 : 전국 국번없이
1588-0333 홈페이지(http://www.kcg.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