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임업직 9급 국가공무원 특채 필기시험 일정 등 공고


산림청 임업직 9급 국가공무원 특채 필기시험 일정 등 공고

"임업직 9급 국가공무원 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2005년 3월 15일자)"와 관련된 필기시험 일정 등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4월 12일
  산 림 청 장

1. 필기시험 일 : 2005년 4월 16일  14:00∼15:00(60분)
    ※ 응시자는 시험 당일 13:30까지 시험장에 입실 완료해야 함
    ※ 준비물 :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 컴퓨터용 흑색싸인펜

2. 필기시험 장소 : 충남대학교 백마교양교육관 내 다음 강의실

응 시 번 호

필기시험 장소

전국 1001∼1009,  북부 2001∼2030

백마교양교육관 2층 201호

북부 2031∼2070

백마교양교육관 2층 202호

북부 2071∼2130

백마교양교육관 2층 204호

북부 2131∼2148,  동부 3001∼3020

백마교양교육관 2층 205호

동부 3021∼3060

백마교양교육관 2층 207호

동부 3061∼3100

백마교양교육관 2층 208호

동부 3101∼3110,  남부 4001∼4050

백마교양교육관 2층 209호

남부 4051∼4090

백마교양교육관 3층 301호

남부 4091∼4120,  중부 5001∼5010

백마교양교육관 3층 302호

중부 5011∼5050

백마교양교육관 3층 307호

중부 5051∼5064,  서부 6001∼6025

백마교양교육관 3층 308호

    o 충남대학교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궁동 220
    o 장소안내 : 충남대학교홈페이지(
http://plus.cnu.ac.kr)
      『학교안내 → 찾아오는길 → 교통편 및 캠퍼스지도(지도감상하기)』순으로 클릭하여 확인
          
 * 임업직 9급 국가공무원 특채 필기시험 장소 찾아오는 길 : 상단의 첨부 파일 참조 

3. 필기시험 합격자발표 : 2005년 4월 21일, 산림청홈페이지 채용시험공고

4. 면접시험(예정)
    o 일시 : 2005년 4월 26일  14:00∼18:00
    o 장소 : 산림청 대회의실(정부대전청사 1동 15층 1505호)

5. 최종합격자 발표(예정) : 2005년 4월 29일, 산림청홈페이지 채용시험공고

6.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시험전일까지 시험장소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단, 시험실 내부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 당일 13:30까지 응시표와 주민등록증 또는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여권, 운전면허증)
         및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사인펜에“컴퓨터용”으로 표시되어 있음)을 소지하고 해당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 주차요금은 유료이고 혼잡할 수 있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교통체증 등의 사유로 지각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나. 답안지 작성은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시험중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릴 수 없습니다.
    다. 시험중에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무선호출기, 이어폰 등) 및 전산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를 휴대·사용할 수 없으며, 시험도중 발견될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퇴실
         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시험장 입실시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소지품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필기시험은 과목당 각각 20문제이며, 5지택1형 임.
         따라서, 답안지에는 각 문제별로 답을 1개씩만 표시해야하고, 답을 2개이상 표시하면 오답으로
         처리됩니다.
    마. 시험중에는 화장실 사용이 불가능하며, 시험종료시까지는 퇴실하지 못하므로 배탈, 수분과다
         섭취 등으로 인한 시험 장애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응시자 이외의 사람은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사. 시험종료 후에는 일체의 답안작성을 할 수 없으며, 시험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경우 당해
         답안지는 무효처리 됩니다.
    아. 부정행위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향후 5년간 응시자격 정지 등)하고, 응시자 주의사항 및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응시자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합니다.
    자. 가산특전(취업보호 및 지원대상자, 가산대상 자격증소지자)은 관련 증빙서류를 응시원서접수
         기간에 제출한 자만 유효합니다. 따라서, 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는 해당자만 표기하여야
         합니다.
    차. 잘못된 답안지 표기는 응시자의 책임이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카. 시험실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험장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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